검찰 “故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유족은 ‘반발’

입력 2017.10.17 (21:16) 수정 2017.10.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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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백남기 씨 유족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00일 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 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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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유족은 ‘반발’
    • 입력 2017-10-17 21:17:52
    • 수정2017-10-17 2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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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농민 백남기 씨의 사망 사건을 공권력 남용으로 규정하고 관련 경찰 4명을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백남기 씨 유족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도심 집회 중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유족들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한 지 700일 만입니다.

검찰은 백 씨의 사망원인은 경찰의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라고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장 실수 요원들이 백 씨의 머리 등에 직사 살수를 한 것은 가슴 윗부분 겨냥을 금지한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공권력 남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 이진동(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하여..."

검찰은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청 4기동대장, 현장 실수 요원 2명 등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에 대해선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유족들에게 거듭 사과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와 징계 조치와 함께 신속한 피해 배상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백남기 씨 유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과 현장에서 살수를 지시한 경찰관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새 정부 들어 태도를 바꿔 적극 수사에 나선 검찰 태도를 놓고도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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