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

입력 2017.10.18 (15:07) 수정 2017.10.1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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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


[연관기사] [뉴스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유죄…“구매자 속였다”

'그림 대작(代作)'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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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림 대작’ 조영남 1심 사기 유죄 징역형…“구매자 속여”
    • 입력 2017-10-18 15:07:33
    • 수정2017-10-18 21:46:52
    사회
[연관기사] [뉴스9] ‘그림 대작’ 조영남, 1심서 유죄…“구매자 속였다” '그림 대작(代作)'의혹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72)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이강호 판사는 조 씨의 그림을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며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조 씨의 매니저 장 모씨에게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비록 피고인이 제작과정에서 아이디어나 소재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적 표현 과정은 다른 사람이 한 것"이라며 "이런 작품을 자신의 창작적 표현물로 판매하는 거래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림 구매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창작 표현까지 전적으로 관여했는지가 구매 판단이나 가격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피고인이 그림 구매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숨긴 것은 기망(속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영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모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 5천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매니저 장씨도 대작 범행에 가담해 3명에게 대작 그림 5점을 팔아 2천68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영남씨는 그동안 "조수를 쓰는 게 문제가 있거나 불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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