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구매자 기만”
입력 2017.10.19 (12:09)
수정 2017.10.19 (12: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그림 대작’ 조영남 유죄…“구매자 기만”
-
- 입력 2017-10-19 12:12:03
- 수정2017-10-19 12:22:22
<앵커 멘트>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다른 화가가 그린 작품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 씨의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강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조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조 씨가 제작 과정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마무리 작업에 관여했다 해도 대부분의 창작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 씨의 그림을 대신 그린 사람은 단순한 조수가 아닌 작품에 독자적으로 참여한 작가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작 그림을 자신의 창작물로 판매하는 행태는 우리 미술계의 일반적 관행이 아니라며 조 씨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조 씨의 판매 행위는 그림 구매자들을 속인 것이라며 사기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공소사실 모두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지금 할 말 없어요. (심경 한 말씀만 해주시죠.)"
조 씨는 대작 화가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본인은 가벼운 덧칠 작업만 한 미술품 21점을 팔아 1억5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선고 직후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강문입니다.
-
-
신강문 기자 kmshin@kbs.co.kr
신강문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