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이해진 네이버 이사, 본인과 친인척 보유 10여 개 계열사 누락…대기업 지정 회피” ①

입력 2017.10.2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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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이해진 네이버 이사, 본인과 친인척 보유 10여 개 계열사 누락…대기업 지정 회피”

[김준석]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계열사 자료의 허위 제출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먼저 네이버가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대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검토하게 됐습니까?

[채이배] 올해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느냐, 동일인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로 볼 것이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결국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요. 그래서 제가 계열사 명단과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속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2013년에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한 네이버와 NHN엔터테이먼트가 2015년에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두 회사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가 5조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에 조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5에서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계열사 명단에서 이해진 이사 본인이 소유한 기업 한 개와 친인척이 보유한 두 개의 기업 등 10여 개에 이르는 계열사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준석] 어떤 이유로 네이버가 회피했느냐,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이배]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항상 공정위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껄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세제, 금융, 노동,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들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준석] 네이버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채이배] 네이버가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누락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 제출로 문제가 되는데요. 2015년, 2016년 당시에는 벌칙 규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었고요. 2017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준석] 공정위원회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채이배] 일단 동의의결 제도라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이 직접 돈을 내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동의의결이라는 제도인데요. 2014년에 네이버가 동의의결로 당시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의의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두 번째는 네이버가 낸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한 천억 원을 냈는데 그 천억 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500억 원은 동의의결과 상관없이 이미 내기로 했던, 약속했던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천억이라는 과징금 규모에 맞추려고 그것과 별개인 500억 원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규모를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김준석] 그런데 어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었죠?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이배] 현재 유럽 출장 중이라고 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와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그 일정 소화하기 위해서 귀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진작부터 이해진 이사에 대해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출장을 간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김준석] 그러면 채이배 의원께서는 이해진 이사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채이배] 이해진 이사가 지난 6월달 공정위가 네이버 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본인으로 지목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국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재벌총수들과 다르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김준석]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어제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네이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진 이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지금 글로벌 관련 사업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설립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개선 의지를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증인 출석 요구를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출석 요구가 있으면 진짜 종합감사 때는 꼭 나오셔서 국회와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어제 국감에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임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재벌총수들은 항상 보면 회사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까지도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총수들의 문제 인식과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공정위나 국가, 국회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편하게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네이버 이해진 이사의 종합감사 증인 채택은 추진할 생각이시고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준석]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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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이해진 네이버 이사, 본인과 친인척 보유 10여 개 계열사 누락…대기업 지정 회피” ①
    • 입력 2017-10-20 11:40:12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20일(금요일)
□ 출연자 :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이해진 네이버 이사, 본인과 친인척 보유 10여 개 계열사 누락…대기업 지정 회피”

[김준석]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집중 타깃이 됐습니다.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그리고 계열사 자료의 허위 제출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채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채이배] 네, 안녕하세요.

[김준석] 먼저 네이버가 관련 계열사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서 대기업 집단 지정을 회피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어떤 근거로 검토하게 됐습니까?

[채이배] 올해 네이버를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느냐, 동일인을 창업자인 이해진 이사로 볼 것이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결국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고요. 그래서 제가 계열사 명단과 네이버의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종속 회사들을 비교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의 판단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2013년에 하나의 회사에서 분할한 네이버와 NHN엔터테이먼트가 2015년에 하나의 그룹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2014년 기준으로 두 회사 계열사들의 자산 합계가 5조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공정위에 조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2015에서 2017년까지 3개년 동안 네이버가 공정위에 제출한 계열사 명단에서 이해진 이사 본인이 소유한 기업 한 개와 친인척이 보유한 두 개의 기업 등 10여 개에 이르는 계열사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준석] 어떤 이유로 네이버가 회피했느냐, 자산 규모 5조 원을 넘어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채이배] 네이버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즉 독과점 논란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항상 공정위 감시감독을 받게 되는 상황이니 회사 입장에서는 껄끄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세제, 금융, 노동,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들에 대한 법 적용이 달라집니다. 특히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금까지 지원들에 대해서 대기업 집단이 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김준석] 네이버가 허위 자료를 제출한 부분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채이배] 네이버가 계열사 명단을 제출하면서 누락하였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위 자료 제출로 문제가 되는데요. 2015년, 2016년 당시에는 벌칙 규정이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었고요. 2017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김준석] 공정위원회가 2014년 네이버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와 관련해서 별도의 제재 없이 사건을 마무리 했다,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채이배] 일단 동의의결 제도라는 게 조금 복잡한데요. 공정위가 과징금을 매기거나 제재를 하는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기업이 직접 돈을 내서 뭘 한다고 하면 그 제재를 하지 않는 것이 동의의결이라는 제도인데요. 2014년에 네이버가 동의의결로 당시에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동의의결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판단과 두 번째는 네이버가 낸 피해 구제를 위한 기금으로 한 천억 원을 냈는데 그 천억 원에 대해서도 일정한 500억 원은 동의의결과 상관없이 이미 내기로 했던, 약속했던 기금이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천억이라는 과징금 규모에 맞추려고 그것과 별개인 500억 원을 여기에 끼워 맞춰서 규모를 맞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조사를 다시 한 번 요구했습니다.

[김준석] 그런데 어제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됐었죠? 네이버의 이해진 전 의장.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출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채이배] 현재 유럽 출장 중이라고 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와 미팅 일정을 조율하고 있어서 그 일정 소화하기 위해서 귀국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올해 국감에서 네이버가 최대 이슈가 되면서 진작부터 이해진 이사에 대해서 증인 출석 요구가 있었는데 하필 이런 시기에 출장을 간 것이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김준석] 그러면 채이배 의원께서는 이해진 이사의 그런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채이배] 이해진 이사가 지난 6월달 공정위가 네이버 기업 집단을 지정하면서 동일인을 본인으로 지목하자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공정위를 직접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국회에 와서 그런 것들을 소명하라고 했는데 그걸 출석하지 않고 해외 출장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재벌총수들과 다르길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실망스럽습니다.

[김준석] 어떻습니까? 앞으로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채이배] 어제 저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이 네이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해진 이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회사에서 지금 글로벌 관련 사업의 일을 맡고 있다고 하지만 회사의 설립자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자신의 개선 의지를 밝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다른 의원님들도 증인 출석 요구를 다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출석 요구가 있으면 진짜 종합감사 때는 꼭 나오셔서 국회와 국민들이 보는 상황에서 솔직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준석] 오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해결을 해 나가야 될 텐데, 채 의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채이배] 어제 국감에서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기업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할 때 그 임원들은 당연히 자신의 이익보다는 회사의 이익을 더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존 재벌총수들은 항상 보면 회사의 이익을 훼손시키면서 자신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피해를 입게 됐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회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중소자영업자들까지도 회사의 이익이 아닌 총수 개인의 이익에 의해서 희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의 이런 불공정 행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총수들의 문제 인식과 그걸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자발적으로 안 된다면 공정위나 국가, 국회가 나서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기업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중소기업, 중소상공인들이 편하게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서, 그런 초점을 맞춰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준석] 네이버 이해진 이사의 종합감사 증인 채택은 추진할 생각이시고요?

[채이배] 그렇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의원님들이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뜻을 같이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준석]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이었습니다. 채이배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채이배]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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