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던지며 어설픈 ‘연기’…‘보험 사기’ 덜미

입력 2017.10.20 (12:07) 수정 2017.10.2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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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보행자가 몸을 던져서까지 사고를 내고, 주차 단속에 항의하려고 차량을 막아섰다가 차에 치인 것처럼 어설픈 연기를 하던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부부가 천천히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모자를 쓴 남성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차량이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순간 부딪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은 멈춘상황.

이미 몸을 던진 남성은 그대로 차량 앞부분에 부딛혀 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찰 조사 결과 38살 대학원생이 차에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단속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녹취> 주차 단속 공무원(음성변조) : "단속 끝난 거예요. 선생님, 잡지 말아주세요."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앞을 막아섰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 앉아버립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석 달 동안 벌어진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특히 억울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뒷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 넣거나, 차에 치이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피의자 5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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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 던지며 어설픈 ‘연기’…‘보험 사기’ 덜미
    • 입력 2017-10-20 12:11:18
    • 수정2017-10-20 1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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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차량에 보행자가 몸을 던져서까지 사고를 내고, 주차 단속에 항의하려고 차량을 막아섰다가 차에 치인 것처럼 어설픈 연기를 하던 보험사기 피의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부부가 천천히 왕복 2차로 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모자를 쓴 남성이 갑자기 달려오더니, 차량이 횡단보도로 들어오는 순간 부딪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 차량은 멈춘상황.

이미 몸을 던진 남성은 그대로 차량 앞부분에 부딛혀 바닥에 나뒹굽니다.

경찰 조사 결과 38살 대학원생이 차에 부딪쳐 보험금을 타내려고 일부러 몸을 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적발된 시민이 단속 차량을 붙잡았습니다.

<녹취> 주차 단속 공무원(음성변조) : "단속 끝난 거예요. 선생님, 잡지 말아주세요."

과태료를 취소해달라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차량 앞을 막아섰다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 앉아버립니다.

경찰은 보행자가 일부러 사고를 낸 걸로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석 달 동안 벌어진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특히 억울하다고 하는 사례들을 재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 뒷바퀴에 일부러 발을 집어 넣거나, 차에 치이지 않은 사람을 피해자라고 내세워 보험금을 타낸 보험 사기 피의자 5명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는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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