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입력 2017.10.20 (15:10) 수정 2017.10.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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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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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항소심서 모두 무죄
    • 입력 2017-10-20 15:10:23
    • 수정2017-10-20 15:11:28
    사회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직원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JTBC 법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비밀유지 각서를 쓰는 등 보안 유지에 노력했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조사 결과를 유출할 수 있게 했다"며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고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지난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씨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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