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고’ 의결…“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
입력 2017.10.20 (16:32)
수정 2017.10.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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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당이 확정되는데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당이 확정되는데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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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박근혜 ‘탈당 권고’ 의결…“해당 행위와 민심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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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0 16:32:23
- 수정2017-10-20 17:55:38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20일(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고하는 징계안을 의결했다. 친박계 중진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게도 자진 탈당을 권고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당이 확정되는데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한국당 윤리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징계사유로 해당행위와 민심이탈을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탈당 권유를 받은 뒤 열흘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열흘 뒤 최고위 의결을 거쳐 자동으로 당적이 제명된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출당이 확정되는데 일부 친박 의원들은 박 전 대통령과 두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두 의원의 경우 지난 1월 인명진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초래의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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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우 기자 sim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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