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면수심’ 큰아버지…6살 조카 상습 성폭행 징역15년

입력 2017.10.22 (08:29) 수정 2017.10.2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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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2일(오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대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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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면수심’ 큰아버지…6살 조카 상습 성폭행 징역15년
    • 입력 2017-10-22 08:29:18
    • 수정2017-10-22 08:42:40
    사회
6살 친조카를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인면수심의 50대 큰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22일(오늘)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한대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친족 관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A 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허락하지 않았다.

A 씨는 이혼한 남동생의 세 자녀를 돌봐주던 2010년께 막내 조카인 B(당시 6세)양을 약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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