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내 아내·딸 숨지게 한 혐의 50대 무죄…“증거 없어”

입력 2017.10.22 (08:32) 수정 2017.10.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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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로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박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박 씨의 아내(52)와 딸(16)이 화상 등을 입고 숨졌다.

박 씨는 불이 나자 곧바로 빠져나왔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아내와 자주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웃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씨는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자 아내가 흥분해 주방에서 라이터를 들고 나와 켜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겁을 주려고 했을 뿐 불을 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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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2 08:32:58
    • 수정2017-10-22 08:44:18
    정치
아내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와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모(52)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방화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는 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집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로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는 상황에서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나, 라이터를 가지고 실랑이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전남 해남군 해남읍 박 씨의 집에서 불이 나 집에 있던 박 씨의 아내(52)와 딸(16)이 화상 등을 입고 숨졌다.

박 씨는 불이 나자 곧바로 빠져나왔다.

검찰은 박씨가 평소 아내와 자주 다퉜고 이 과정에서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했다는 이웃 증언 등을 토대로 고의로 불을 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박 씨는 "거실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자 아내가 흥분해 주방에서 라이터를 들고 나와 켜려고 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불상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겁을 주려고 했을 뿐 불을 내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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