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지급 건보재정 10년간 3.5조…미환수 1.9조

입력 2017.10.23 (09:12) 수정 2017.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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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 8천7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 5천273억 원이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8천749억 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천33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 6천876억 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 4천671억 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천41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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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 지급 건보재정 10년간 3.5조…미환수 1.9조
    • 입력 2017-10-23 09:12:26
    • 수정2017-10-23 09:16:43
    사회
병원과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부당하게 받은 건강보험급여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회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 8천74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명연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서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은 약 10년간 3조 5천273억 원이었다.

이중 지금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1조 8천749억 원으로 미환수율이 46.9%에 달했다.

특히 요양기관에서 환수하지 못한 금액이 1조 7천332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중 사무장병원에서 받지 못한 금액이 1조 6천876억 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미환수액의 97.4%를 차지했다.

사무장병원은 병원을 설립할 수 없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를 고용해 설립한 병원을 말하는데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하면 건보공단은 환수절차를 밟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으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개인들에게도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환수 고지액은 1조 4천671억 원이었고, 미환수액은 1천417억 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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