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프렌치 불독 ‘벅시’ 운명은?

입력 2017.10.23 (11:26) 수정 2017.10.23 (21: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K스타]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최시원 불독 ‘벅시’ 어떻게 되나?​

[K스타]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최시원 불독 ‘벅시’ 어떻게 되나?​


[연관기사] [뉴스9] ‘개 물림 사고’ 조치는…격리? 안락사?

지난 20일 그룹 슈퍼쥬니어 최시원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에 물린 이웃이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시원의 불독 '벅시'가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을 물었다는 사실과 최시원이 "사람을 잘 문다"는 반려견의 습성을 게시한 SNS 글이 재조명되면서 해당 강아지에 대한 격리와 안락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21일 배우 한고은이 "왜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연관기사] [K스타] 한고은 “최시원 불독, 왜 안락사 논하는지…” SNS글 논란 일자 사과

한편 최시원 가족과 불독 '벅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피해자가 개에 물려 숨진 것이라는 사인이 나와야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병원과 유족 측의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미 이달 초 고인에 대한 장례까지 끝나 부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추후 신고가 들어오면 내사 정도는 하겠지만, 결론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준 견주와 반려견을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하고 있을까?

현행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견주에게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가 선고되고,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처리 규정은 따로 없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까?

영국은 '특별 통제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을 기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

미국은 주마다 관련법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나 반려견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개는 압류 조치 되고,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한편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글의 게시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애견 관련 법은 너무 미약하다"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게시자는 또 "큰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법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적었으나 개에 대한 처벌 방안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스타]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프렌치 불독 ‘벅시’ 운명은?
    • 입력 2017-10-23 11:26:21
    • 수정2017-10-23 21:48:39
    K-STAR

[연관기사] [뉴스9] ‘개 물림 사고’ 조치는…격리? 안락사?

지난 20일 그룹 슈퍼쥬니어 최시원 가족이 기르던 프렌치 불독에 물린 이웃이 숨진 사건이 알려지면서, 반려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과 함께 해당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시원의 불독 '벅시'가 과거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을 물었다는 사실과 최시원이 "사람을 잘 문다"는 반려견의 습성을 게시한 SNS 글이 재조명되면서 해당 강아지에 대한 격리와 안락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다.


여기에 21일 배우 한고은이 "왜 개의 안락사를 논하는지 모르겠다"는 뉘앙스의 글을 SNS에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뭇매를 맞고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연관기사] [K스타] 한고은 “최시원 불독, 왜 안락사 논하는지…” SNS글 논란 일자 사과

한편 최시원 가족과 불독 '벅시'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는 아직까지 없는 상태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하려면 피해자가 개에 물려 숨진 것이라는 사인이 나와야 하지만, 사건 발생 당시 병원과 유족 측의 신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특히 "이미 이달 초 고인에 대한 장례까지 끝나 부검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추후 신고가 들어오면 내사 정도는 하겠지만, 결론이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 통제되지 않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준 견주와 반려견을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하고 있을까?

현행법상 반려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견주에게 7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금고가 선고되고, 상해를 입힌 개에 대한 처리 규정은 따로 없다.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처벌할까?

영국은 '특별 통제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도고 아르헨티노 등의 맹견)을 기를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가 사람을 물어 사망할 경우 견주는 최대 징역 14년을 선고받는다.

미국은 주마다 관련법이 세부적으로 조금씩 다르나 반려견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해당 개는 압류 조치 되고, 사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안락사를 시행하기도 한다.

"최시원 특별법 제정해주세요"


한편 2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최시원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가장 참여 인원이 많은 청원 글의 게시자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반려견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애견 관련 법은 너무 미약하다"고 청원 이유를 적었다.

게시자는 또 "큰 대형견이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며 견주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법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적었으나 개에 대한 처벌 방안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K스타 강이향 kbs.2fragrance@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