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이'를 하자며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여 만 원을 타낸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 모(20) 씨 등 42명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돈을 벌자며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차량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접촉사고를 유발해 15회에 걸쳐 모두 1억 2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수리 등 문제는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 처리해 이들은 자신들이 환자 행세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 통상 50만 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물어내야 했지만,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내는 보험금이 훨씬 큰 점을 악용했다. 가벼운 사고여도 무조건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한 번에 천만 원 내외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인 후배 3명까지 끌어들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면서, 사고가 반복되면 보험사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일행 중 운전면허가 있던 5명이 운전대를 번갈아가며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용돈을 벌겠다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가볍게 생각해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는 고의성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사기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 모(20) 씨 등 42명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돈을 벌자며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차량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접촉사고를 유발해 15회에 걸쳐 모두 1억 2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수리 등 문제는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 처리해 이들은 자신들이 환자 행세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 통상 50만 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물어내야 했지만,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내는 보험금이 훨씬 큰 점을 악용했다. 가벼운 사고여도 무조건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한 번에 천만 원 내외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인 후배 3명까지 끌어들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면서, 사고가 반복되면 보험사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일행 중 운전면허가 있던 5명이 운전대를 번갈아가며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용돈을 벌겠다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가볍게 생각해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는 고의성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사기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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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돈 벌이’ 고의사고 보험금…고등학생까지 끌어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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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3 12:03:15
'용돈 벌이'를 하자며 고등학생까지 끌어들여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 1억 2천여 만 원을 타낸 4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 모(20) 씨 등 42명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돈을 벌자며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차량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접촉사고를 유발해 15회에 걸쳐 모두 1억 2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수리 등 문제는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 처리해 이들은 자신들이 환자 행세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 통상 50만 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물어내야 했지만,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내는 보험금이 훨씬 큰 점을 악용했다. 가벼운 사고여도 무조건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한 번에 천만 원 내외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인 후배 3명까지 끌어들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면서, 사고가 반복되면 보험사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일행 중 운전면허가 있던 5명이 운전대를 번갈아가며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용돈을 벌겠다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가볍게 생각해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는 고의성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사기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최 모(20) 씨 등 42명을 조사하고 있다.
최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용돈을 벌자며 동네 선후배들을 끌어들여, 차량에 모두 함께 타고 다니면서 접촉사고를 유발해 15회에 걸쳐 모두 1억 27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차량이 아닌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차량 수리 등 문제는 보험사와 렌터카 업체 간 처리해 이들은 자신들이 환자 행세만 하면 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사고가 나면 렌터카 업체에 통상 50만 원에 달하는 면책금을 물어내야 했지만, 4~5명씩 차량에 탑승한 전원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타내는 보험금이 훨씬 큰 점을 악용했다. 가벼운 사고여도 무조건 입원하면서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은 한 번에 천만 원 내외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고등학생인 후배 3명까지 끌어들여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면서, 사고가 반복되면 보험사나 렌터카 업체로부터 의심받을 것을 우려해 일행 중 운전면허가 있던 5명이 운전대를 번갈아가며 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의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용돈을 벌겠다는 식으로 보험사기를 가볍게 생각해 범행을 벌이는 경우가 많지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임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운전자는 고의성이 의심되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야 사기 등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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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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