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맹견 관리 강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0.23 (16:06) 수정 2017.10.23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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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맹견'의 정의를 신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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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3 16:06:45
    • 수정2017-10-23 16:12:02
    정치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최근 계속되고 있는 반려동물 사건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맹견관리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3일(오늘) 밝혔다.

개정안은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며 △어린이 보호시설과 공원 등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맹견'의 정의를 신설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개물림 사고에 의한 사망사건 등은 반려동물 인구와 산업은 급격히 증가함에 비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위한 문화와 교육은 전무하기 때문"이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근본적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 의원은 "바른정당 반려동물 특위는 지난여름 대국민 정책공모를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와 문화, 그리고 산업 발전에 대한 100여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받았으며, 이 중 전문가들의 제언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법안들에 대한 개정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11월 중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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