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리그 심판 배정 정지당한 박인선 씨 가처분신청 기각

입력 2017.10.24 (14:19) 수정 2017.10.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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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경기 오심 논란으로 심판 배정을 정지당한 국제심판 박인선 씨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씨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권리와 의무는 경기를 배정받아 실제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고용계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축구연맹 이외의 축구 단체에서도 자유롭게 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고용계약 성립을 전제로 그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박 씨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 부심으로 나선 박 씨는 서울이 0대 1로 뒤진 후반 16분 서울 측 선수가 찬 공이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으나, 주심은 손에 맞은 것으로 판정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든 서울은 결국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경기에서 박 씨가 헤드셋 무선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핸드볼 반칙이라고 말했는데도 오심으로 드러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잔여 경기 심판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무선교신에 응답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말로 단정해 잔여경기 배정을 정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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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K리그 심판 배정 정지당한 박인선 씨 가처분신청 기각
    • 입력 2017-10-24 14:19:29
    • 수정2017-10-24 14:23:39
    사회
프로축구 경기 오심 논란으로 심판 배정을 정지당한 국제심판 박인선 씨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박 씨가 사단법인 한국프로축구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심판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권리와 의무는 경기를 배정받아 실제 심판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고용계약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씨는 축구연맹 이외의 축구 단체에서도 자유롭게 심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며 "고용계약 성립을 전제로 그 해지의 위법성을 다투는 박 씨 주장은 소명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 3라운드 광주-서울전에 부심으로 나선 박 씨는 서울이 0대 1로 뒤진 후반 16분 서울 측 선수가 찬 공이 광주 수비수 등에 맞았으나, 주심은 손에 맞은 것으로 판정해 '핸드볼 반칙'을 선언했다.

페널티킥으로 동점을 만든 서울은 결국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다.

프로축구연맹 심판위원회는 경기에서 박 씨가 헤드셋 무선교신을 통해 주심에게 핸드볼 반칙이라고 말했는데도 오심으로 드러나자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며 잔여 경기 심판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박 씨는 "무선교신에 응답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를 거짓말로 단정해 잔여경기 배정을 정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해지"라며 소송을 냈다.

박 씨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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