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입력 2017.10.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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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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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취소 판결에 항소
    • 입력 2017-10-24 14:19:29
    사회
교육부가 이른바 '민중은 개·돼지 발언'을 한 나향욱 전 정책기획관을 파면한 처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교육부의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은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법에서 맡게 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무원 지위에서 해서는 안 될 발언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징계 기준상 파면을 해야 할 정도로 보긴 어렵다"며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원고가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은 비위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설명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7월 한 언론사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민중은 개·돼지다", "신분제를 공고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공개돼 물의를 빚었다. 교육부는 파장이 커지자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그의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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