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소화기’ 명칭 사용 금지…소방청 고시 개정

입력 2017.10.24 (16:30) 수정 2017.10.24 (16: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체 유해성이 적지 않은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방청은 24일 할로겐화합물(HCFC-123)이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는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마치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HCFC-123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소방청은 고시 개정 이후에도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 및 벌금 부과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청정소화기’ 명칭 사용 금지…소방청 고시 개정
    • 입력 2017-10-24 16:30:59
    • 수정2017-10-24 16:33:41
    사회
앞으로는 인체 유해성이 적지 않은 '할로겐화합물(HCFC-123)' 소화기를 '청정소화기'로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소방청은 24일 할로겐화합물(HCFC-123)이 일부 포함된 'HCFC BLBND A' 등 13가지 물질을 사용 후 잔재물이 없는 '청정소화약제'로 규정한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국감에서는 HCFC-123 소화기 제조업체들이 이 기준을 근거로 HCFC-123 소화기를 마치 '청정소화기'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HCFC-123는 사람이 흡입할 경우 산소결핍을 일으켜 의식상실 혹은 사망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소방청은 고시 개정 이후에도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통행위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시정 및 벌금 부과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