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론스타유에스 등 천7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 확정 판결

입력 2017.10.24 (16:48) 수정 2017.10.2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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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사모투자 회사들에 대한 천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론스타 IV' 소속 해외 사모투자 회사인 론스타유에스 등은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4억 천6백만 주, 극동건설 2천6백만 주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벨기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2006년 외환은행 주식 배당금으로 받은 4천백여억 원의 15%만 소득세로 냈고, 그 이듬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의 주식매각에 따른 수조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냈을 뿐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시세차익 등 소득을 얻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고, 역삼세무서는 3백40억여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2012년에는 소득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법인세는 천7백여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회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법인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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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0-24 16:49:19
    사회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 국내 기업에 투자해 수조 원의 수익을 올린 사모투자 회사들에 대한 천백억 원대 법인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론스타유에스와 론스타코리아원 등 9개 회사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론스타유에스 등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인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른바 '론스타 IV' 소속 해외 사모투자 회사인 론스타유에스 등은 벨기에와 버뮤다, 룩셈부르크 등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외환은행 4억 천6백만 주, 극동건설 2천6백만 주 등을 사들였다.

이들은 국내에 투자하는 벨기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한국-벨기에 조세조약'에 따라 2006년 외환은행 주식 배당금으로 받은 4천백여억 원의 15%만 소득세로 냈고, 그 이듬해 외환은행과 극동건설 등의 주식매각에 따른 수조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면서 매각대금의 11%를 원천징수 형태로 냈을 뿐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08년 시세차익 등 소득을 얻은 벨기에 국적의 지주회사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린 회사에 불과하다고 판단하고 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고, 역삼세무서는 3백40억여 원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고, 2012년에는 소득세는 부과를 취소하고 법인세는 천7백여억 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해당 회사들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1심과 2심은 법인세 부과를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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