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고도 교사야?…음주 신고에 앙심,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뒤 구속

입력 2017.10.2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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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교사야?…음주 신고에 앙심,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뒤 구속

이러고도 교사야?…음주 신고에 앙심, “폭행당했다” 허위고소 뒤 구속

대전의 한 중학교 교감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자 무고한 교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현재 중학교 교감인 A씨는 교감 승진 대상자이던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1시 5분쯤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까지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B씨 등 2명을 "나를 지하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품고 도리어 "맞았다" 신고

A씨 변호인은 "B씨 등이 강압적으로 차에서 내리라고 해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보관된 양주 서너 모금을 급하게 들이마셨을 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이들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높은 도수의 양주가 혀에 닿는 순간 생수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데도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시민을 허위 고소했다"고 판시했다.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주장은 말 안돼"

이어 "교원은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사행정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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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25 13:17:22
    취재K
대전의 한 중학교 교감이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남성에게 앙심을 품고 이들로부터 폭행당했다며 허위로 고소장을 냈다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과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교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신고자 무고한 교사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

현재 중학교 교감인 A씨는 교감 승진 대상자이던 지난해 11월 10일 새벽 1시 5분쯤 동료들과 회식을 마친 뒤 세종 고속시외버스터미널에서 자신의 거주지 지하주차장까지 20㎞를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112에 신고한 B씨 등 2명을 "나를 지하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고 가면서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품고 도리어 "맞았다" 신고

A씨 변호인은 "B씨 등이 강압적으로 차에서 내리라고 해 당황한 나머지 차 안에 보관된 양주 서너 모금을 급하게 들이마셨을 뿐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한 적이 없다"며 "이들에게 구타당한 것에 대한 억울함에 고소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부장판사는 "높은 도수의 양주가 혀에 닿는 순간 생수가 아님을 직감할 수 있는데도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형사책임을 면하려고 자신의 범죄를 신고한 시민을 허위 고소했다"고 판시했다.

"양주를 생수로 착각해 마셨다는 주장은 말 안돼"

이어 "교원은 인격적으로 학생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고소한 피고인의 행동은 교육자는 물론 일반 시민의 기준에 비춰보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사행정에 일부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을 구속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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