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편…아동학대시 낙제
입력 2017.10.29 (06:40)
수정 2017.10.29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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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과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을 낮춤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과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을 낮춤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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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편…아동학대시 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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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29 06:40:07
- 수정2017-10-29 06:48:57

다음 달부터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가 더욱 엄격해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과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을 낮춤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1월부터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총점수 공개방식에서 A, B, C, D 4등급 공개방식으로 개편된다.
복지부는 무엇보다 아동학대 예방에 초점을 두고 보육교사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과 실천을 하는지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했다.
또 응급상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안전교육을 하는지, 어린이집 등 하원 차량에 대한 안전점검은 제대로 하는지, 급식과 간식은 영양성분을 골고루 넣어 만드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평가사항들을 충족하는지 따져서 평가 대상 어린이집을 4등급으로 나눠서, C등급 이상만 인증해주고 D등급은 인증해주지 않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학대가 발생했거나 6개월 이상 운영정지 처분과 300만 원 이상 보조금 반환명령, 6개월 이상 보육교사 자격정지·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뒤 재인증을 신청할 때 중대한 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고, 등급을 낮춤으로써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바뀐 등급제 평가제도는 평가인증 유효기간(3년)이 끝나 재인증을 받거나 신규 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부터 적용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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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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