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조 원 가계부채 이번엔 꺾이나?

입력 2017.10.29 (07:57) 수정 2017.10.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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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뇌관으로까지 비유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집 사느라고, 사업 자금 때문에, 또 생활비에 보태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빚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특히 최근 2년 증가세가 눈에 띄게 커져서 올 연말이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가구당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KBS 일요진단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진단입니다.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기 쉽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실장님.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고 연말이면 1500조까지 예상하는데 지금도 매달 8조 원, 9조 원씩 지금 가계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파른 증가세,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규모면에서, 두 번째는 속도면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부채가 GDP 대비 95.6%인데요.

이는 이제 OECD의 평균 70%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이는 전체 OECD 국가에서 한 7번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증가 규모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약 한 60조 원 정도 연간 증가가 됐었었는데요.

최근에 2015년과 2016년도로 보면 129조 원으로 두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면에 있어서 2014년 이전과 이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10%에서 12% 정도 속도가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가처분소득은 3에서부터 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 자체가 179%로 OECD 평균에 비하면 135%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빠른 속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이제 송 실장님 얘기는 빠르게 규모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 위기다 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가 간에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비율을 정해놓고 국가 간에 어떤 수준인지 비교를 하게 되죠.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계의 빚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GDP라든가 또는 그 나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가 하는 비율들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가령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우리나라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최근 들어는 GDP 대비 96%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벌어들인 모든 생산물을 모두 다 써야만 가계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거의 근접을 했고요.

많이 언급되는 OECD 평균이 135% 정도인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아직은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언급해야 되는 것은 미국 또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선진국들보다도 우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빚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도 이러한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이러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 대비 더 높은데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나라 국민들 가계의 특징은 연금이라든가 복지 시스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 가계가 얻는 소득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 경제 규모, 또는 복지 다른 수준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봐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좀 심각하게 위기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2015년,아까 말씀하신 2014년 이전이냐, 이후냐로 조금 전에 구분을 좀 하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2015년 정도부터는 금리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규모가 가계부실이나 경제 전반, 금융 전반의 위기 또는 아니면 위험으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조 위원님, 어떠세요?

그런 분석은.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던 2014년 하반기 이후 2,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이전 상당기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속도로 빠르게 최근에 가계빚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점.

아무래도 양도 많아졌지만 가계가 내게 되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다 보니까 경제활황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통화긴축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죠.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은행까지도 대내적으로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가계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어난 부채 부담 특히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빚을 많이 갚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기회복의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 내수 소비 회복세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문제는 또 조금 있다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짚어보기 전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원인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부동산.

그동안은 뭐 어떻게 보면 저금리기조의 부동산 부양책이 원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대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형이나, 가계대출의 유형이나 업권으로 봐서 어떻게 지금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가 급하게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면에 가장 큰 주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가 한 744조 원이고요.

집단대출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 약 13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집단대출이 주담대에 차지하는 의미는 일단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관리 가계의 신용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가장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최근에 저금리구조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어떤 LTV나 DTI 규제 완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 물량만 한 100만 동 정도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 일반 주택을 포함한다면 약 140만 호 정도의 분양물량인데요.

만약에 한 가구당 2.5명에서 3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러한 2년 내에 공급됐던 분양 물량의 구조는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주를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 3분의 1이 이동한다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도시 주민들이 이동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수준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보통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썼던 평균 아파트 분양물량은 27만에서 34만 호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분양물량과 준공 물량들이 향후에 2,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다가올 시점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이 시점에 가계부채의 가장 큰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 위원님, 그것 좀 보충을 해서.

유형을, 가계대출 유형을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부동산 구입에만 쓴 것이 아니고 또 보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생활자금으로도 쓴 부분들이 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양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질인데요.

지난해 초부터죠.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은행권의 대출을 시작으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소득을 조금 더 깐깐하게 따져보기 시작을 했고요.

전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던 대출들을 초기부터 원금도 나눠 갚도록 하는 커다란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이렇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계층이 이러한 문턱을 먼저 넘지 못하게 되었느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들이 먼저 이러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계층들이 돈을 빌려도 되지 않으면 좋은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생계자금, 부족한 사업의 운영자금 그리고 역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 이런 분들께서 여전히 돈을 빌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빌려야 되는 돈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 쪽에서 빌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은행권보다도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수준이 더 높고요.

대출 조건이 더 좋지가 못하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운 계층이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질이 더 좋지 못한 대출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풍선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출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풍선의 여기저기를 누르는 부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풍선 안에 바람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풍선이 다른 모양으로 삐져나오면서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계층이 질이 더 안 좋은 대출을 빌리고 있다 그리고 가계가 돈을 빌리고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유형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종합대책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용과 허실을 한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게 내 금융의 시각도 포함해서 부동산시장, 내수경기 또 가계소득.

이런 경제 전반의 이런 측면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평가하시는지.

먼저 송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총량 리스크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두 번째는 맞춤형 취약차주에 대한 보완.

세 번째는 구조적인 대응방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신 DTI 규제에 대한 적용 부분과 DSR에 대한 조기 적용.

그로 인해서 허그의 또한 주택 보증한도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로 저는 주요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금융이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금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놓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DTI가 차주에 대한 금융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규제가 사람의 어떤 소득 상환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규제로써의 실효성 부분과 적용 효과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TV에 대한 유연한 적용부분이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임대사업의 어떤 등록화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과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규제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정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눠보시죠.

조 위원님은 이번 정책의 핵심 그리고 방향 어디에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 동안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본 그리고 평가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나왔던 과거의 가계부채 대책들을 쭉 살펴보면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보통 접근을 해 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조인다라든가 완화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식의 일괄적인, 획일적인 접근이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거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가계를 소득이 얼마인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4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이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취약 부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영업자 계층 역시도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빌린 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역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나서 아, 이 그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그룹과 계층에 정책 대응이라든가 지원을 집중하는 그러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나온 대책 역시도 지난해부터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가계부채 대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큰 틀에서 볼 때 금융부처 중심의 공급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연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율 규제를 도입을 하면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걱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돈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들은 어쩌란 말이냐.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 강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취약계층에게는 돈을 더 빌려주는 이러한 금융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떤 정책의 타깃이 정해지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좋은 영향을 받든 나쁜 영향을 받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다주택자에게 더 돈을 계속 대출을 해서 더 집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DTI,그러니까 총부채상환능력 비율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된 것인데.

우선 그 부분.

이게 새로운 DTI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DTI라고 해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자만 DTI의 산정기준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도 일부 DTI 안에, 규제 비율 안에 넣어서 보다 DTI 규제가 강화됐다는 측면이 강조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가지고 20년 상환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주는 6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600만 원을 매년 이자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DTI는 DTI율이 10%만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DTI는 원금이 포함되는 부분이 20년 분할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7%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20%를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3%밖에 못 한다.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과거에는 20%를 DTI룰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약 한 1억 5000 정도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신DTI가 적용이 되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규모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신DTI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실제로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이 거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실수요자 또는 서민층 뭐 이런 부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뜻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소득 파악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좀 보완책이라고 그럴까요?더 고려해야 될 측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서 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공급 억제책의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DTI와 DSR이라고 부르는 비율규제들이죠.

좀 생소하시지만 예전에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규제의 이름들은 LTV와 DTI 이런 것들이 있죠.

LTV는 내가 빌리는 돈이 담보인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DTI는 내가 빌리는 빚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내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DTI와 DSR은 이때에 따지는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것에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넣어서.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다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야 되는 부채원리금 상환액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당신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함되는 부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려해야 되는 부채금 원리상환액이 많아지고 아,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내야 되는 부채의 부담이 크구나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번에 도입된 신DTI나 DRS도 예전부터 있었던 DTI의 더 강화된 형태다.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규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얼마를 버는가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으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층.

절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소득이 아직은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노년층 그리고 소득을 공식적으로 그동안 입증해 오지 않았던 자영업자 이런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책 당국에서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10% 정도 가산해서 고려를 하겠다라고 원칙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지금 대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대출을 안 빌려주는 쪽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느만큼 고려될 것인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 실장님, 이제 조금 전에 DSR 말씀하셨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제 내년 하반기로 조기 도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DTI까지 포함해서 더 대출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대출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2018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DSR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원래는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도입한다는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그러니까 DTI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한 원리금에 대한 규제비율이라고 하면 DSR의 경우에는 총부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여신.

예를 들어서 신용과 관련된 대출.

또 때로는 마이너스대출 이런 모든 대출을 포함한 원리금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측면에서의 관리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TI의 경우에는 규제비율로 보통 인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DRS의 경우에는 여신관리비율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당국에 의한 규제지표는 DTI고 그렇지만 은행 자체 내에서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는 이제 DSR인데요.

이러한 DRS이 어떤 수준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적용되는지가 사실상 은행의 건전성을 재고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금융 당국이 이러한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대출의 궁극적인 증가 속도라든가 아니면 정부 당국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실장님, 아까 조 위원님이 풍선효과를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은행에서 제도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대출수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몰릴까요?송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풍선효과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와 관리도 동시에 이번 대책에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보다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욱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청년층들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성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는 요인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번 대책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DTI룰을 위해서라도 10%포인트를 더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연장했을 경우에는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소득에 있어서보다는 자산에 있어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 LTV 같은 경우가 만약에 70%든 80%든 유연하게 해 준다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현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용이성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미래소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LTV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번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그런 측면이 좀 강조가 되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단 말이죠.

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좀 여윳돈을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분들, 좀 규제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가계부채 그리고 대출 이런 쪽이죠.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고 자금 여력이 계신 분들의 행동을 대출규제를 통해서 바꾸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돈을 빌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빌려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대출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이라든가 또는 고액자산가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원래 불렸던 이름이 범정부적인 종합가계부채 대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책의 시각,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산가 또는 투자 여력이 계신 분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을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더 저렴하게 주거비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이 둘 다 필요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당근의 예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서 버블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금융시장 안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투자 대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리트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러한 분들께서 지금 대안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때 장점도 있지만 지금 부담감도 상당히 느끼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관련된 정책이 나왔으면 사실은 더 좋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당근의 예라고 한다면 채찍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투기다.

그래서 투기를 통해서 만약에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중과세를 하고 이것이 불법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러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책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조 위원님.

아까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네 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이제 아까 대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족함, 또는 앞으로 굉장히 좀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까지 구분이 돼 있을 건데 그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룹, 카테고리로 네 가지로 나눠놓았지만 사실은 아주 상황이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계층이 있겠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마는 4대 정책 시민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중금리 사잇돌대출이라고 하는 것의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그 빚을 제대로 못 갚았을 때 담보로 제공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들 맞을 수 있거든요.

이때 갚아야 되는 빚의 범위를 담보인 집의 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그러한 대출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책임한정형대출 내지는 비소구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룹은 이미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계층이 되겠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집을 당장 팔아버리거나 차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담보권 실행을 미루어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현재 알려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주택을 차압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민이라든가 실수요자층 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금융권의 집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어주는 대책이 이번에 포함이 된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제 길을 못 찾으시는 그룹이 계시죠.

이러한 그룹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왔던 문제점이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이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률브로커 등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되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포함되신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송 실장님, 그중에서 채무 불능에 거의 빠진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 또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한마디로 채권을 없애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빚을 없애준다.

그거 어떻게 좀 설명.

쉽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행복기금의 보유채권 해당자가 약 한 257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상 연체자가 한 40만 명.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한 1.9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환능력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이 실제로 어떠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 있느냐.

또 원금상환을 실제로 면제해 주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상환유예가 더 좋은지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지켜보는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아니면 금리를 일부 조정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40만 명에 해당하는 1조 9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큰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는 면제를 포함한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국민행복기금은 이제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검토가 가능하겠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 또 어려운 취약층들은 이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들, 대부업체 연체금.

어떻게 보면 어떤 대책을 좀 검토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정하면 또 좀 바람직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11월 중에 이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사실 채무 중에서 가장 악성채무는 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체 채무죠.

그런데 이러한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이런 채무, 채권 중에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인데 상대적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인 경우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이나 기부를 받아서 일단 재원을 만들고 나서 이런 대부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요.

돈을 빌리신 분들의 상환능력을 심사를 하고 나서 채무재조정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원칙론만 밝혀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상환능력심사 그리고 재기.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던 정부주도의 빚 탕감, 또는 채무 재조정을 보면 얼마 동안 빚을 연체를 했는가 그리고 갚지 못한 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많이 대상자들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얼마나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부채상환능력과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이 아니라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정부 주도의 빚 탕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있었던 논란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그동안에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갚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빚을 탕감받을 만한가.

반복적으로 저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직접적인 국민세금은 아니지만 공적인 재원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이 과연 적절하게 쓰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

두 분이 다 도덕적 해이 말씀해 주셨고.

부족한 것 중에 소득 확대 방안이라고 할까요?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번 정책에 다뤄졌으면 했던 아쉬움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송 실장님, 이번 정부 대책 중에서 국민들이 유념해서 알아두면 또 좀 유효한 이런 정책들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DTI 적용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축소 부분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90%에서 이제 이번 대책 이후에는 80%로 이제 보증한도를 축소하게 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금융권이 자기 책임하에서 20%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권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대출 부분을 굉장히 좋은 분양지에 또 앞으로 분양 가능성에 있어서 성공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러다 보면 분양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선택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다 더 분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면에서는 신DTI 규제의 적용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공사의 보증한도 축소가 주요한 요점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 대책으로 해서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오른.

최근 지난 2년 사이에 두 자릿수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제 평균, 그 이전 과거 한 10년의 평균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목표를, 가계부채 증가 목표를수치로 잡았단 말이죠.

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 관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수치인지.

또 그것을 달성하려면 또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적인 접근 방향과 관련을 해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

아주 강한 주장이죠.

그리고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특정한 수준에 아예 묶어둬야 된다 이러한 식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주장이 되어져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평균적인 증가율 수준과 비교를 해 볼 때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의 증가율 수준을 조금 더 낮은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경착률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죠.

규모 자체를 줄인다라든가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딱 어떤 수준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달성 가능한 접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아쉬운 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대출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앞서 발표된 대책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효과까지도 더해지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아질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목표 수준 정도는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와 또 직접적인 관련된 요소가 이제 금리 문제인데.

금리 문제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시죠.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은 했습니다마는 정책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진단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어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한 2.8%에서 2.9%인데요.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상위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입니다.

이게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상위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요건에서는 한 면에서는 경기적인 측면, 두 번째는 물가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금융투자 부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방안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과 대내적인 여건을 상당히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쉽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얼마 전에 발표된 3분기 1.4%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는 근저에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3%라고 볼 수 있는 타깃을 만들어내는,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금리인상 요인에 대한 압박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에 어떤 실제적인 측면이 이를 뒷받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인상 얘기 또는 예상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조 위원님,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게 실수요자, 또는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담을 더 갖게 돼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사실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아주 잘나갈 때에 그 나라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과속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나눠서 밟는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좋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인상을 게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을 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로 많이 언급되는 미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중심금리로 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채권금리들은 지난 두 달 동안 0.3 내지 0.4%포인트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반영을 해서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도 조금씩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 있는 것이 이상하게 대출금리는 올라갔는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받는 예금금리는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금융기관들로써는 어떻게 보면 대출은 돈을 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고요.

반면에 예금은 그렇게 빌려주는 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죠.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이제 대출의 규모를 늘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양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가격을 올리는 거죠.

판매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은행들로서는 금리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가계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조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금조달 수단에 해당되는 예금금리는 조금씩 주고 있거나 아예 올리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금리상승 압력까지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당국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 실장님, 이제 금리인상 문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우리 가계에.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가 감당, 그 충격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실증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1.5%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부채의 이자 추가적인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가계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이 주택 가격을 하락하고 가계에 대한 채무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한계가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RS,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40%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한계가구들이 한 9만 가구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시중금리 자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에 근접한.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을지라도 시중금리는 가산금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와 또한 부동산 시장과 심지어는 부채가 증가까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의 제약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채가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가 6b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는 한계가구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진출이 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일 경우에 이러한 효과범위가 더 크게 나타날 텐데요.

당장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실증적인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경기 속도와 물가 수준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는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금리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연관수치를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마저 부동산 얘기를 더 해 주시죠.

이번 정책에는 부동산 중도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좀 낮추는 그런 말씀이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이든 재건축시장이든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반적인 체감과는 달리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과열되지도 않았고요.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9년에서 2016년도 가면 2.5%밖에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2017년 올해 3,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국 기준으로 보면 1.5%.

단지 특정 지역, 강남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2%를 상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이 0.7%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4%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표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열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단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적, 위치에 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전체를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에 의한 효과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분양시장 안에서 위축 부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지역이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DSR 30%기준도 투기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경우로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경우가 30%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한 어떤 한계,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또 조정지역이라는 또 지정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분양시장과 또 청약경쟁률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양 공급 물량 자체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나타났던 대규모 물량.

약 100만 호 가까이 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분명히 위축되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준이 작년도와 재작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마 평균으로 회기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아까 조 위원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순환으로 좀 활용될 것인지도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 좀 한번 해 보시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시간에 쫓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내년 4월 이후에 보유하고 계시던 집을 파시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부담이 많아져요.

가령 양도세가 60%까지 중과가 되고요.

세금을 줄이는 수단 중에 하나였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팔아야 되는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런데 이분들께서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고민을 하는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다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오면 소득이 노출이 되면서 기존에 안 냈던 사업소득을 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국민연금이든 또는 건강보험료든 이런 공적 연금 납부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불안감들이 있어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아예 의무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전월세상환제라고 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데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거나 또는 세입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서 4년, 5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거나 발표가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송 실장님.

두 분께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면서 동시에 언제 어떻게 내 집 마련.

집이 없는 사람들이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주택 투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 어떤 내구제로써의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시장의 환경은 구조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생산 가능 연령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2030년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인구 자체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들을 주택시장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주택을 대할 때의 그 태도는 주택서비스가 얼마만큼 나에게 효용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입주물량의 증가가 큰 폭으로 실제로 재고물량으로 계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다.

만약에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분명히 수요를 실제로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면서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여기서 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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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0조 원 가계부채 이번엔 꺾이나?
    • 입력 2017-10-29 07:59:45
    • 수정2017-10-29 09:31:05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뇌관으로까지 비유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왔습니다.

집 사느라고, 사업 자금 때문에, 또 생활비에 보태려고 이런저런 이유로 빚 없는 집이 없을 겁니다.

특히 최근 2년 증가세가 눈에 띄게 커져서 올 연말이면 가계부채가 1500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가구당 5000만 원입니다.

이번 주 KBS 일요진단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진단입니다.

관련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알기 쉽게 꼼꼼히 따져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 실장님.

지난 9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가계부채가 1400조 원을 넘어섰고 연말이면 1500조까지 예상하는데 지금도 매달 8조 원, 9조 원씩 지금 가계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파른 증가세,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어떻게 진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상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규모면에서, 두 번째는 속도면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의 현재 가계부채가 GDP 대비 95.6%인데요.

이는 이제 OECD의 평균 70%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요.

이는 전체 OECD 국가에서 한 7번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증가 규모에 있어서도 2007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약 한 60조 원 정도 연간 증가가 됐었었는데요.

최근에 2015년과 2016년도로 보면 129조 원으로 두 배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면에 있어서 2014년 이전과 이후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는 10%에서 12% 정도 속도가 빨리 증가하고 있고요.

가처분소득은 3에서부터 5%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 자체가 179%로 OECD 평균에 비하면 135%인데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그리고 빠른 속도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지금 이제 송 실장님 얘기는 빠르게 규모면에서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 다른 주요국들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어떤 측면에서 위기다 또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국가 간에 국제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한계점이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비율을 정해놓고 국가 간에 어떤 수준인지 비교를 하게 되죠.

많이 활용되는 것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가계의 빚이 그 나라의 경제 규모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GDP라든가 또는 그 나라 가계가 1년 동안 벌어들이는 가처분소득 대비 어느 정도인가 하는 비율들이 많이 활용이 됐는데요.

가령 우리나라의 가계빚이 우리나라 GDP 대비 어느 정도인가 앞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가장 최근 들어는 GDP 대비 96% 정도.

그러니까 1년 동안 우리 경제가 계속 벌어들인 모든 생산물을 모두 다 써야만 가계부채를 거의 갚을 수 있는 수준까지 거의 근접을 했고요.

많이 언급되는 OECD 평균이 135% 정도인 것과 비교를 해 보면 아직은 그것보다는 조금 우리 가계부채 수준이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가 언급해야 되는 것은 미국 또는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주요국들보다는 우리가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선진국들보다도 우리가 높기 때문에 가계빚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도 이러한 비율이 더 높은 나라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 나라들을 살펴보면 주로 북유럽 국가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네덜란드와 같은 이런 국가들입니다.

이러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도 이러한 가계부채 규모가 경제 규모 대비 더 높은데도 어떻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오늘 시간 저희가 많이 언급을 할 것 같습니다마는 그 나라 국민들 가계의 특징은 연금이라든가 복지 시스템 같은 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 가계가 얻는 소득이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 대책에서도 강조가 되었습니다마는 가계의 소득을 늘리고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해외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서 그 나라 경제 규모, 또는 복지 다른 수준들 이런 것까지 같이 좀 봐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이런 논의를 좀 심각하게 위기라고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접근하고자 하는 게 결국은 2015년,아까 말씀하신 2014년 이전이냐, 이후냐로 조금 전에 구분을 좀 하셨는데.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2015년 정도부터는 금리로 인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가계대출의 규모가 가계부실이나 경제 전반, 금융 전반의 위기 또는 아니면 위험으로까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없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다라고 보는데 조 위원님, 어떠세요?

그런 분석은.

-그렇죠.

앞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양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규제가 완화되었던 2014년 하반기 이후 2, 3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그 이전 상당기간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속도로 빠르게 최근에 가계빚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고 하는 점.

아무래도 양도 많아졌지만 가계가 내게 되는 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리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은 경제가 좋다 보니까 경제활황에 일종의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미 연준이 지속적으로 금리도 올리고 있고 최근에는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통화긴축의 강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죠.

이러한 외부적인 요인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한국은행까지도 대내적으로 금리인상을 강하게 시사를 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가계가 과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늘어난 부채 부담 특히 늘어나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빚을 많이 갚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지금 우리 경제 상황에 있어서 경기회복의 단추라고 볼 수가 있는 내수 소비 회복세를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문제는 또 조금 있다가 뒤에서 한 번 더 짚어보시고요.

구체적인 가계부채 대책을 짚어보기 전에 가계부채의 가파른 증가 원인 그리고 그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그래서 부동산.

그동안은 뭐 어떻게 보면 저금리기조의 부동산 부양책이 원인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대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형이나, 가계대출의 유형이나 업권으로 봐서 어떻게 지금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규모가 급하게 이제 성장하게 됐는데요.

그러한 이면에 가장 큰 주효한 요인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규모가 한 744조 원이고요.

집단대출이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8%, 약 137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집단대출이 주담대에 차지하는 의미는 일단적인 주택담보대출과는 관리 가계의 신용도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증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가장 주요한 동력 중에 하나가 주택담보대출이고 그중에서도 집단대출의 증가가 무엇보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면에는 최근에 저금리구조 그다음에 부동산 정책의 어떤 LTV나 DTI 규제 완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모멘텀이 될 만한 큰 변화가 있는데요.

그것은 최근 2015년도와 2016년도에 우리나라의 아파트 분양 물량만 한 100만 동 정도 됩니다.

만약에 아파트를 제외했을 때 일반 주택을 포함한다면 약 140만 호 정도의 분양물량인데요.

만약에 한 가구당 2.5명에서 3명 정도가 들어가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 이러한 2년 내에 공급됐던 분양 물량의 구조는 거의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의 이주를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나라 서울시 전체 3분의 1이 이동한다는 의미고 어떻게 보면 인천시 전체, 인천광역시 전체 도시 주민들이 이동한다는 의미인데 이러한 수준 자체가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모멘텀이라는 것이죠.

보통 2007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썼던 평균 아파트 분양물량은 27만에서 34만 호 사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한다면 너무나 빨리 증가하고 있는 현재의 분양물량과 준공 물량들이 향후에 2, 3년 후에 입주 물량으로 다가올 시점에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느냐.

특히 집단대출의 경우에는 중도금뿐만 아니라 잔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함께 처리될 수 있는 이 시점에 가계부채의 가장 큰 대응방안이 모색돼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조 위원님, 그것 좀 보충을 해서.

유형을, 가계대출 유형을 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부동산 구입에만 쓴 것이 아니고 또 보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생활자금으로도 쓴 부분들이 꽤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양보다도 더 우려가 되는 것이 질인데요.

지난해 초부터죠.

여신심사선진화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대출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은행권의 대출을 시작으로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을 실행을 할 때 소득을 조금 더 깐깐하게 따져보기 시작을 했고요.

전에는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내던 대출들을 초기부터 원금도 나눠 갚도록 하는 커다란 정책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이렇게 대출의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어떤 계층이 이러한 문턱을 먼저 넘지 못하게 되었느냐.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신용도가 낮은 취약계층들이 먼저 이러한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계층들이 돈을 빌려도 되지 않으면 좋은데 여전히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생계자금, 부족한 사업의 운영자금 그리고 역시 집을 마련해야 되는 실수요자 이런 분들께서 여전히 돈을 빌려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빌려야 되는 돈을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비은행권의 신용대출 또는 마이너스통장 대출과 같은 다른 대출 쪽에서 빌리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들여다봐야 되는 것은 아무래도 은행권보다도 비은행권의 대출금리 수준이 더 높고요.

대출 조건이 더 좋지가 못하죠.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상황이 더 어려운 계층이 대출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에서 질이 더 좋지 못한 대출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이것을 저희는 지난해부터 가계부채 풍선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출의 증가속도를 억제하기 위해서 풍선의 여기저기를 누르는 부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풍선 안에 바람이 빠지지 않다 보니까 풍선이 다른 모양으로 삐져나오면서 모양이 아주 이상하게 변하고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취약한 계층이 질이 더 안 좋은 대출을 빌리고 있다 그리고 가계가 돈을 빌리고 있는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양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계대출의 유형을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정부의 종합대책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내용과 허실을 한번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게 내 금융의 시각도 포함해서 부동산시장, 내수경기 또 가계소득.

이런 경제 전반의 이런 측면들도 같이 고려가 돼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정책의 핵심.

내놓은 정책의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셨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또 평가하시는지.

먼저 송 실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이번 대책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총량 리스크적인 차원에서의 관리.

두 번째는 맞춤형 취약차주에 대한 보완.

세 번째는 구조적인 대응방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무래도 신 DTI 규제에 대한 적용 부분과 DSR에 대한 조기 적용.

그로 인해서 허그의 또한 주택 보증한도에 대한 축소.

이런 부분들로 저는 주요 포인트를 잡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금융이 대출을 통해서 추가적인 주택 구입을 금융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놓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의도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DTI가 차주에 대한 금융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금융규제가 사람의 어떤 소득 상환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두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규제가 적용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규제로써의 실효성 부분과 적용 효과성에 있어서 그렇게 큰 부분은 좀 나타나지 않을 것처럼 보여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LTV에 대한 유연한 적용부분이 좀 빠져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 임대사업의 어떤 등록화가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 과제일 수도 있는데 거기와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규제가 나온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아쉽게 정말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 미리 좀 말씀을 해 주신다면 그것도 한번 계속 얘기를 나눠보시죠.

조 위원님은 이번 정책의 핵심 그리고 방향 어디에 있다고 좀 보셨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이 시간 동안 아쉬운 부분은 여러 개를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도 제가 긍정적으로 본 그리고 평가를 좀 좋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여러 번 나왔던 과거의 가계부채 대책들을 쭉 살펴보면 가계부채를 전체적으로 보통 접근을 해 왔어요.

그래서 대출을 조인다라든가 완화시킨다라든가 이러한 식의 일괄적인, 획일적인 접근이 많았는데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거기에서 조금 진일보한 측면이 있습니다.

가령 가계를 소득이 얼마인가,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4개 그룹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이런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취약 부문이라고 불리고 있는 자영업자 계층 역시도 소득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빌린 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러한 두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역시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그룹으로 나누고 나서 아, 이 그룹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하지만 이 그룹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보인다.

그래서 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그룹과 계층에 정책 대응이라든가 지원을 집중하는 그러한 차별적인 접근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점은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번에 나온 대책 역시도 지난해부터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일련의 가계부채 대책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큰 틀에서 볼 때 금융부처 중심의 공급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연속성에 있다라고 하는 점은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비율 규제를 도입을 하면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동시에 제기될 수 있는 걱정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여전히 돈을 빌려야 하는 취약계층들은 어쩌란 말이냐.

우려가 당연히 제기될 수 있거든요.

이러한 우려 때문에 전반적으로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도 서민금융 강화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여전히 취약계층에게는 돈을 더 빌려주는 이러한 금융적인 접근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측면에서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은 어떤 정책의 타깃이 정해지면 부수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받는, 좋은 영향을 받든 나쁜 영향을 받든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다주택자에게 더 돈을 계속 대출을 해서 더 집을 늘리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막겠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좀 전에 DTI,그러니까 총부채상환능력 비율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이 이제 강화된 것인데.

우선 그 부분.

이게 새로운 DTI라고 말은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신DTI라고 해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과거에는 이자만 DTI의 산정기준 안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신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도 일부 DTI 안에, 규제 비율 안에 넣어서 보다 DTI 규제가 강화됐다는 측면이 강조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자면 2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3%의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가지고 20년 상환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주는 60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600만 원을 매년 이자만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DTI는 DTI율이 10%만이 산정이 됩니다.

그런데 신DTI는 원금이 포함되는 부분이 20년 분할상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27%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과거에는 20%를 추가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3%밖에 못 한다.

실질적으로 그 규모가 어떻게 되냐 하면 과거에는 20%를 DTI룰에 의해서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규모가 약 한 1억 5000 정도까지 더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신DTI가 적용이 되면 200만 원도 채 안 되는 규모로 추가적인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신DTI가 다주택자들에게 적용이 됐을 때 실제로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통해서 주택을 구입하는 부분이 거의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으로 이해될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실수요자 또는 서민층 뭐 이런 부분에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언뜻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히 소득 파악기준이 강화됐다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좀 보완책이라고 그럴까요?더 고려해야 될 측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에서 대출 증가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공급 억제책의 대표적인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신DTI와 DSR이라고 부르는 비율규제들이죠.

좀 생소하시지만 예전에 저희가 많이 들어봤던 규제의 이름들은 LTV와 DTI 이런 것들이 있죠.

LTV는 내가 빌리는 돈이 담보인 부동산 가치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DTI는 내가 빌리는 빚에 대해서 내가 내야 되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내가 버는 소득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해서 신DTI와 DSR은 이때에 따지는 부채원리금 상환액의 내가 지금 받으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받았던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그것에 원리금 상환액도 같이 넣어서.

그리고 DSR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주택담보대출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다른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도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내야 되는 부채원리금 상환액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당신의 부담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포함되는 부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고려해야 되는 부채금 원리상환액이 많아지고 아, 이 사람은 전반적으로 볼 때 총체적으로 내야 되는 부채의 부담이 크구나라고 해서 금융기관이 빌려주게 되는 돈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때 저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넓은 범위에서 볼 때 이번에 도입된 신DTI나 DRS도 예전부터 있었던 DTI의 더 강화된 형태다.

기본적으로 소득에 기반을 둔 대출규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중요해지는 것은 내가 얼마를 버는가 그리고 내가 버는 돈을 얼마나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될 텐데요.

이러한 규제가 강화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타격을 입으실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아직 소득이 적은 청년층.

절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저소득층, 소득이 아직은 많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은퇴하거나 이미 은퇴하신 노년층 그리고 소득을 공식적으로 그동안 입증해 오지 않았던 자영업자 이런 계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러한 취약계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정책 당국에서도 이번에 대책을 발표를 하면서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미래소득이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율을 계산을 할 때 10% 정도 가산해서 고려를 하겠다라고 원칙적으로 발표는 되었지만 지금 대출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이 대출을 안 빌려주는 쪽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느만큼 고려될 것인가는 미지수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송 실장님, 이제 조금 전에 DSR 말씀하셨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이제 내년 하반기로 조기 도입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말씀드린 DTI까지 포함해서 더 대출이 지금 더 어려워지고 대출이 막힐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통 2018년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DSR의 경우에는 2019년도에 원래는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기에 도입한다는 취지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입니다.

그러니까 DTI가 주택담보대출에 한정한 원리금에 대한 규제비율이라고 하면 DSR의 경우에는 총부채이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기타 여신.

예를 들어서 신용과 관련된 대출.

또 때로는 마이너스대출 이런 모든 대출을 포함한 원리금을 적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강화된 측면에서의 관리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DTI의 경우에는 규제비율로 보통 인식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DRS의 경우에는 여신관리비율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부 당국에 의한 규제지표는 DTI고 그렇지만 은행 자체 내에서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지표로는 이제 DSR인데요.

이러한 DRS이 어떤 수준과 어떤 비율에 의해서 적용되는지가 사실상 은행의 건전성을 재고하는 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금융 당국이 이러한 지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이러한 효과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대출의 궁극적인 증가 속도라든가 아니면 정부 당국의 의지가 분명하게 표현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 실장님, 아까 조 위원님이 풍선효과를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이렇게 은행에서 제도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대출수요 이런 것들은 다른 곳으로 몰릴까요?송 실장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풍선효과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비은행권에 대한 규제와 관리도 동시에 이번 대책에 일부 포함돼 있기는 합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와 감독 체계를 보다 모니터링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번 대책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더욱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청년층들과 신혼부부들이 누릴 수 있는 대출에 대한 어떤 사각지대라든가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이러한 규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포용성에 있어서 좀 제한을 받는 요인이 없을까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번 대책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층의 경우에는 DTI룰을 위해서라도 10%포인트를 더 넓혀준다든가 아니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자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연장했을 경우에는 신DTI가 적용되지 않는다든가 여러 가지 보완책은 마련돼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금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층들의 경우에는 소득에 있어서보다는 자산에 있어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현재 주택에 대해서 LTV 같은 경우가 만약에 70%든 80%든 유연하게 해 준다면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기의 현금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접근성에 있어서 용이성을 높일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의 경우에는 향후에 미래소득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LTV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 위원님, 이번에 다주택자를 겨냥한 그런 측면이 좀 강조가 되는데 어떤 정책이든지 명암이 있단 말이죠.

이 다주택자들 그리고 이제 그중에서도 좀 여윳돈을 가지고 다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분들, 좀 규제의 목표를 이루기 어렵지 않냐 하는 그런 분석인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가 가계부채 그리고 대출 이런 쪽이죠.

기본적으로 자산이 많고 자금 여력이 계신 분들의 행동을 대출규제를 통해서 바꾸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어쩌면 돈을 빌리실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요.

빌려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많지 않을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대출규제를 통해서, 가계부채대책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이라든가 또는 고액자산가들의 행동에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의 근본적인 한계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면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번에 나온 대책이 원래 불렸던 이름이 범정부적인 종합가계부채 대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책의 시각, 범위를 조금 넓힐 필요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자산가 또는 투자 여력이 계신 분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집을 우리 경제적으로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 집이 없으신 분들에게 어떻게 더 저렴하게 주거비를 낮춰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을 어떻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측면에서 당근과 채찍이 둘 다 필요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당근의 예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이, 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어서 버블이라든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한다면 금융시장 안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다른 투자 대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메리트를 어떻게 제공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있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러한 분들께서 지금 대안으로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이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을 때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나라고 하는 고민을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될 때 장점도 있지만 지금 부담감도 상당히 느끼고들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감을 어떻게 낮춰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관련된 정책이 나왔으면 사실은 더 좋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당근의 예라고 한다면 채찍도 필요하겠죠.

이러한 분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투기다.

그래서 투기를 통해서 만약에 부당한 차익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확실하게 중과세를 하고 이것이 불법행위였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그러한 보다 더 넓은 범위의 대책들이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조 위원님.

아까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는 차주, 돈을 빌린 사람이라는 얘기겠죠.

네 단계로 구분을 했다고 이제 아까 대책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우선 그 상환능력이 충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족함, 또는 앞으로 굉장히 좀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까지 구분이 돼 있을 건데 그 네 가지 단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좀 정리를 해 주시면.

-그룹, 카테고리로 네 가지로 나눠놓았지만 사실은 아주 상황이 좋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금은 빚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점점 더 가중되고 있는 계층이 있겠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지금도 이미 있습니다마는 4대 정책 시민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강화를 하겠다.

그리고 중금리 사잇돌대출이라고 하는 것의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나서 그 빚을 제대로 못 갚았을 때 담보로 제공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많이들 맞을 수 있거든요.

이때 갚아야 되는 빚의 범위를 담보인 집의 주택 가격 이내로 한정하는 그러한 대출이 있는데 이것을 일반적으로 책임한정형대출 내지는 비소구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그룹은 이미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한 계층이 되겠죠.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주거안정을 위해서 담보로 제공되었던 집을 당장 팔아버리거나 차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담보권 실행을 미루어주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하겠다라고 현재 알려졌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주택을 차압을 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동시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서민이라든가 실수요자층 분들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이러한 금융권의 집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까지 미루어주는 대책이 이번에 포함이 된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이제 길을 못 찾으시는 그룹이 계시죠.

이러한 그룹은 아무래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텐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왔던 문제점이 개인회생이든 개인파산이든 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 재조정이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법률브로커 등에게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는 점이 지적이 되어왔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강화하는 이러한 대책들이 포함되신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송 실장님, 그중에서 채무 불능에 거의 빠진 뭐 이런 경우에 그런 위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1000만 원 이하.

1500만 원 이상이면 또 안 되겠죠.

1000만 원 이하, 또 10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한마디로 채권을 없애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빚을 없애준다.

그거 어떻게 좀 설명.

쉽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행복기금의 보유채권 해당자가 약 한 257만 명 정도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0만 원 이하의 10년 이상 연체자가 한 40만 명.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한 1.9조 원 정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에 대한 채무상환을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감면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면제해 주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면제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상환능력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상환능력이 실제로 어떠한 상환능력 범위 내에 있느냐.

또 원금상환을 실제로 면제해 주는 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상환유예가 더 좋은지 아니면 3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좀 더 지켜보는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아니면 금리를 일부 조정해 주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여전히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동시에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것은 40만 명에 해당하는 1조 900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 큰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발표된 상황으로는 면제를 포함한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 위원님.

국민행복기금은 이제 정부가 관여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게 이런 어떤 검토가 가능하겠는데 지금 많은 부분들 또 어려운 취약층들은 이제 대부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이 부분들, 대부업체 연체금.

어떻게 보면 어떤 대책을 좀 검토를 하면 어느 방향으로 정하면 또 좀 바람직한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요.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책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달이죠.

11월 중에 이제 지원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예정인데요.

사실 채무 중에서 가장 악성채무는 금리가 가장 높은 대부업체 채무죠.

그런데 이러한 대부업체들이 보유한 이런 채무, 채권 중에서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인데 상대적으로 소액장기연체 채권인 경우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금융회사들로부터 출연이나 기부를 받아서 일단 재원을 만들고 나서 이런 대부업체들로부터 이러한 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서조항이 달려 있는데요.

돈을 빌리신 분들의 상환능력을 심사를 하고 나서 채무재조정을 통해서 재기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식으로 지금 원칙론만 밝혀져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11월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강조시켜드리고 싶은 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사실은 상환능력심사 그리고 재기.

이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시행되었던 정부주도의 빚 탕감, 또는 채무 재조정을 보면 얼마 동안 빚을 연체를 했는가 그리고 갚지 못한 돈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보통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서 많이 대상자들이 선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한 것은 부채를 얼마나 열심히 갚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그리고 과연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부채상환능력과 의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두 가지 기준이 아니라 과거와 유사한 형태의 기준을 가지고서 반복적으로 정부 주도의 빚 탕감을 해 준다고 한다면 예전부터 반복적으로 있었던 논란이 또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그동안에 안 먹고 안 입으면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갚은 사람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과연 저 사람들이 저렇게 빚을 탕감받을 만한가.

반복적으로 저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

그리고 직접적인 국민세금은 아니지만 공적인 재원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원이 과연 적절하게 쓰인 것인가에 대한 논란.

이러한 것들이 또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금 더 면밀한 검토와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

두 분이 다 도덕적 해이 말씀해 주셨고.

부족한 것 중에 소득 확대 방안이라고 할까요?이런 것들도 좀 많이 이번 정책에 다뤄졌으면 했던 아쉬움을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송 실장님, 이번 정부 대책 중에서 국민들이 유념해서 알아두면 또 좀 유효한 이런 정책들 혹시 잘 알려지지 않은 것들.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신DTI 적용이 굉장히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공급자적인 측면에서 보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한도 축소 부분이 주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90%에서 이제 이번 대책 이후에는 80%로 이제 보증한도를 축소하게 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금융권이 자기 책임하에서 20%의 손실 가능성을 부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의 입장에서는 쉽게 자금조달을 할 수 있는 금융권과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대출 부분을 굉장히 좋은 분양지에 또 앞으로 분양 가능성에 있어서 성공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겠고요.

그러다 보면 분양시장이 과거와는 달리 보다 선택적이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보다 더 분할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면에서는 신DTI 규제의 적용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면 공급자적인 측면에서는 허그, 그러니까 주택도시공사의 보증한도 축소가 주요한 요점이 아닌가 하는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 대책으로 해서 그동안 좀 가파르게 오른.

최근 지난 2년 사이에 두 자릿수 정도의 가계부채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제 평균, 그 이전 과거 한 10년의 평균 한 자리 숫자 정도로 목표를, 가계부채 증가 목표를수치로 잡았단 말이죠.

조 위원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 관리가 어떤 정책적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 그런 수치인지.

또 그것을 달성하려면 또 보완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 가계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책적인 접근 방향과 관련을 해서 인위적으로 가계부채 규모를 줄여야 된다.

아주 강한 주장이죠.

그리고 아니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특정한 수준에 아예 묶어둬야 된다 이러한 식의 접근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주장이 되어져왔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평균적인 증가율 수준과 비교를 해 볼 때 앞으로 향후 5년 정도의 증가율 수준을 조금 더 낮은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경착률이 아니라 연착륙을 시도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면에서는 상당한 경제적인 충격이 불가피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이죠.

규모 자체를 줄인다라든가 증가율을 인위적으로 딱 어떤 수준에 묶어두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바람직하고 긍정적이고 달성 가능한 접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아쉬운 점을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가계부채와 관련된 대책들이 발표가 되고 대출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추세죠.

그리고 앞서 발표된 대책들도 있었지만 이번에 발표된 대책의 효과까지도 더해지면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속적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은 낮아질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볼 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목표 수준 정도는 달성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가계부채와 또 직접적인 관련된 요소가 이제 금리 문제인데.

금리 문제로 한번 조금 들어가 보시죠.

미국이 연내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동결은 했습니다마는 정책금리를 또 인상할 가능성을 좀 시사했다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우리 경제에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인지.

진단은 어떻습니까?-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있어서 금리인상을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요인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현재 한 2.8%에서 2.9%인데요.

현재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이러한 잠재성장률을 상위할 경우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한국은행의 물가목표입니다.

이게 한 2% 정도 되는데요.

그 인플레이션이 2%를 지속적으로 상위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적인 요건에서는 한 면에서는 경기적인 측면, 두 번째는 물가적인 측면이 있겠고요.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한국과 미국 간에 금리 역전현상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국내에 투자한 외국인 금융투자 부분들이 다시 미국으로 다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은 금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현상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한 사전적인 방안으로 금리인상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러한 대외적인 여건과 대내적인 여건을 상당히 고려해 본다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섣불리 쉽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얼마 전에 발표된 3분기 1.4%의 성장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상회할 수 있는 근저에 기저효과가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3%라고 볼 수 있는 타깃을 만들어내는, 그거에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무래도 금리인상 요인에 대한 압박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기에 어떤 실제적인 측면이 이를 뒷받침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금리인상 얘기 또는 예상 이런 분위기 때문에 실제로 조 위원님, 시중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올랐던 것 같은데.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 부담을 더 갖게 되는 게 실수요자, 또는 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담을 더 갖게 돼서 이거에 대한 보완책도 좀 어떻게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사실 금리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왜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이 계속해서 통화정책을 긴축기조로 전환하면서 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런데 경제적으로 보면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은 그 나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아주 잘나갈 때에 그 나라 경제를 자동차에 비유한다고 한다면 자동차가 과속을 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기 위해서 나눠서 밟는 브레이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미국 경제가 지금처럼 계속 좋고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미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릴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인상을 게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주장도 최근에 제기가 되고 있고요.

이러한 대내외적인 여건을 반영을 해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기준금리로 많이 언급되는 미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또는 국내 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중심금리로 불리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같은 채권금리들은 지난 두 달 동안 0.3 내지 0.4%포인트 이미 올랐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향을 반영을 해서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도 조금씩조금씩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 있는 것이 이상하게 대출금리는 올라갔는데 내가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내가 받는 예금금리는 안 올라간다라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금융기관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금융기관들로써는 어떻게 보면 대출은 돈을 운용해서 돈을 버는 수단이고요.

반면에 예금은 그렇게 빌려주는 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조달 수단이죠.

그런데 금융감독당국은 이제 대출의 규모를 늘리지 말라고 계속해서 주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의 양을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느냐.

가격을 올리는 거죠.

판매 가격에 해당되는 것이 은행들로서는 금리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금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가계에 적용하는 가산금리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출금리는 올라갔는데 돈을 많이 조달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금조달 수단에 해당되는 예금금리는 조금씩 주고 있거나 아예 올리고 있지 않은 거죠.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행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가계가 직면하는 대출금리 수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금리상승 압력까지는 어떻게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은행들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거나 관리하고 있는 가산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이 지나치게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정책당국이 조금 더 들여다보고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번 대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송 실장님, 이제 금리인상 문제는 조금 더 진중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우리 가계에.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 가계가 감당, 그 충격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실증분석에 의하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을 하면 부동산 가격은 1.5%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부채의 이자 추가적인 규모가 한 9조 원 정도 되고요.

가계당 한 1300만 원 정도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금리인상이 주택 가격을 하락하고 가계에 대한 채무부담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도 한계가구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DRS, 아까 서두에서 언급했던 부분인데요.

40% 이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한계가구들이 한 9만 가구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포인트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굉장히 큰 범위인데요.

최근에 실제로 시중금리 자체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5%에 근접한.

어떻게 보면 시중금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기준금리는 동결되었을지라도 시중금리는 가산금리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와 또한 부동산 시장과 심지어는 부채가 증가까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의 제약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채가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가 6b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 경우는 한계가구일수록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연령이 높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자영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진출이 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들 중에서도 다중채무자일 경우에 이러한 효과범위가 더 크게 나타날 텐데요.

당장 1%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없지만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도 단계적으로 이러한 어떤 실증적인 어떤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쉽게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분명히 보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의 경기 속도와 물가 수준에 비춰 볼 때 어느 정도의 단계적인 부분은 분명히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써는 나타난다고 보입니다.

-금리가 부동산에도 영향을 주고 연관수치를 말씀을 좀 해 주셨는데 마저 부동산 얘기를 더 해 주시죠.

이번 정책에는 부동산 중도금.

아파트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좀 낮추는 그런 말씀이 정책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시장, 분양시장이든 재건축시장이든 좀 위축되지 않겠느냐 하는 전망이 나옵니다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은 일반적인 체감과는 달리 지표상으로는 그렇게 과열되지도 않았고요.

예를 들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나라의 전체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약 한 2.5%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9년에서 2016년도 가면 2.5%밖에 안 되는 거고요.

최근에 2017년 올해 3, 4분기를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전국 기준으로 보면 1.5%.

단지 특정 지역, 강남이나 일부 지역의 경우에는 2%를 상위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국이 0.7%밖에 상승을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한 1.4%가 상승을 했는데요.

지표상으로 보면 이것이 과열됐다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수치인 건 분명합니다.

단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지역적, 위치에 관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전체를 발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뭇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비춰질 때 나타나는 착시현상이 오히려 더 많은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 대책에 의한 효과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분양시장 안에서 위축 부분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기지역이 있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언급한 DSR 30%기준도 투기지역 내에서 다주택자의 경우로 주택담보대출을 했을 경우가 30%이기 때문에 투기지역에 대한 어떤 한계, 그다음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지정 또 조정지역이라는 또 지정을 통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분양시장과 또 청약경쟁률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분명히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한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분양 공급 물량 자체도 2015년도와 2016년도에 나타났던 대규모 물량.

약 100만 호 가까이 되는 아파트 분양물량이 2017년도와 2018년도에는 분명히 위축되는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수준이 작년도와 재작년에 비해서 낮은 수준이지 평균적인 수준으로 보면 아마 평균으로 회기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실례를 하나 들어볼까요?아까 조 위원님,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갈 것이냐.

뭐 이런.

아무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고민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선순환으로 좀 활용될 것인지도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다시 한 번 정리 좀 한번 해 보시죠.

-고민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시간에 쫓기고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4월을 전후로 해서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다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내년 4월 이후에 보유하고 계시던 집을 파시게 되면 이전에 비해서 부담이 많아져요.

가령 양도세가 60%까지 중과가 되고요.

세금을 줄이는 수단 중에 하나였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하는 이러한 공제가 적용이 안 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을 많이 가지고 계신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고민스러운 거죠.

지금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나중에 팔아야 되는지, 계속 끌고 갈 것인지.

그런데 이분들께서 왜 이렇게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고민을 하는가를 좀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분들을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유도하는 것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다주택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을 경우에 부담스러운 측면들이 많다라고 하는 점이죠.

우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오면 소득이 노출이 되면서 기존에 안 냈던 사업소득을 내야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국민연금이든 또는 건강보험료든 이런 공적 연금 납부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두려움들을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필요가 있겠고 또 다른 불안감들이 있어요.

최근에 언급되고 있는 것이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아예 의무화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 말고 전월세상환제라고 해서 임대료를 높이는 데에 일정한 상한선을 두거나 또는 세입자들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의 갱신청구권.

그러니까 한 번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연장해서 4년, 5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부분들은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확정되거나 발표가 될 때에 어떻게 하면 지금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적절한 당근과 채찍을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막연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송 실장님.

두 분께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도 제가 좀 말씀을 해 주십사 했는데 이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면서 동시에 언제 어떻게 내 집 마련.

집이 없는 사람들이요.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해 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과거와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과거에는 주택 투자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부각된 어떤 내구제로써의 특징이 있었다면 지금은 주택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보다 접근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현재 주택시장의 환경은 구조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 고령화, 저출산, 그다음에 생산 가능 연령인구의 감소.

그다음에 2030년도부터 나타날 수 있는 인구 자체의 감소, 1인 가구의 증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요소들을 주택시장과 연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주택을 대할 때의 그 태도는 주택서비스가 얼마만큼 나에게 효용을 주는지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장 내년이나 내년 하반기의 경우에는 입주물량의 증가가 큰 폭으로 실제로 재고물량으로 계산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내년에는 별로 그렇게 좋은 시점이 아니다.

만약에 실수요자라고 한다면 자기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는 그 지역에서 분명히 수요를 실제로 주택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투자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경기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소득 확대에도 기여하면서 14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꺾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주 일요진단 여기서 줄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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