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사람 문 반려동물 안락사 논란,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입력 2017.11.01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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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한배 교수 :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사회이슈를 꼽아서 그 이면의 의미와 본질을 짚어보는 이 주의 공감이슈로 꾸미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반려견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반려견의 주인이나 피해자가 모두 유명인사라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공감이슈]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을 문 동물 과연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잇따른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끊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고요. 존엄사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잘 계셨죠?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 세 분은 매주 금요일 아주 화려한 입담과 식견으로 우리 [공감이슈] 빛내주고 계신 분들이고요, 오늘 새롭게 모신 패널 소개합니다.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김한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까?

□ 김한배
네.

□ 백운기 / 진행
뭐 타고 오셨어요?

□ 김한배
KTX 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김한배
온 김에 내일 코리안시리즈 3차전도 보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광주에서는 코리안시리즈 열기 아주 뜨겁죠?

□ 김한배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기아타이거즈가 우승하면 11번째 우승인가요?

□ 김한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응원을 하시겠네요.

□ 김한배
네.

□ 백운기 / 진행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매주 금요일 이 주의 공감이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방송인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에 패혈증으로 물린 분이 숨졌는데 그분은 또 아주 유명한 음식점 대표였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 최영일
저는 강아지, 개들은 어릴 때 마당 있는 집에서 살 때는 가축의 개념으로 키웠었어요. 늘 키웠는데 저희는 동네마다 다 개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니까 반려묘, 요즘은 고양이를 키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한 마리?

□ 최영일
지금은 한 마리. 그런데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로 곤충을 키우다가 조금 크면 또 열대어 키우다가 더 크면 조류, 주로 앵무새, 이런 것 키우다가 점점 아이들 성장과정에 따라서 동물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고양이는 좀 성질이 앙칼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최영일
이게 새끼 때는 손톱 자라고 이빨 나고 할 때는 자꾸 물어뜯고 할퀴는 경향이 있어요. 소파가 너덜너덜해지고 또 니트 옷 같은 것은 다 실이 풀어지고 하는데 이게 성묘, 그러니까 다 자라고 나면 아주 귀차니스트가 돼서 그냥 늘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고양이 팔자가 최고다, 주는 밥 먹고 잠자고 아주 부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도 고양이는 좀 성격이 깔끔해서 용변을 스스로 잘 처리하고 그런다고 하죠?

□ 최영일
네, 그게 제일 장점이죠. 대소변 처리를 스스로 다 하고 모래만 갈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와 큰 차이가 고양이는 산책을 못 데리고 나갑니다. 절대로 주인 따라서 스케줄을 따라 하는 것 절대 안 하고요. 본인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통 모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상전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오늘 나오신 패널 분 중에 어릴 적 개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물려 보신 분 안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 최영일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 김학린
안 키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개를 키웠죠. 마당 있는 집에서. 저는 제 역할은 예뻐만 해 주면 됐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그 정도로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은요.

□ 김한배
저는 지금 키우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강아지를요?

□ 김한배
네, 토이푸들인데 비교적 온순한 종이죠. 그런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는 말 못 합니다.

□ 최영일
솔직하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개는 안 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주인은 안 물어도 자극을 하거나 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영일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키우는 동물 없습니까?

□ 양홍석
네, 저희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고양이 키우는 집이 의외로 많아졌군요.

□ 최영일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일부는 고양이, 두 번째 2위이긴 한데 격차 큰 2위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로 가서 저는 뱀, 파충류 이런 것 키우는 집을 봤는데 또 아주 집안이 볼만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애완견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졌고 반려동물이 이제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아주 충격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징이 견주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숨진 분도 상당히 유명한 음식점 대표라서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은데, 최영일 교수님, 이번에 문제가 과연 그 강아지가 물어서 그게 직접적인 사인이 됐느냐, 녹농균 때문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인과 또 피해자 간에 합의는 됐다고 그러죠?

□ 최영일
네. 합의라기보다는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은 적절할 것 같아요. 민사적인 소송으로 안 가고 대신 합의를 보았다, 라는 것보다는 최시원 씨 가족 쪽, 견주 쪽에서 정중한 사과를 했고 장례식장도 찾아갔고, 그런데 사실 지금 직계가족으로 아드님이 한 분 있는데 성인이에요. 그런데 참 성숙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을 했던 것이 ‘용서를 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어떤 소송을 해도 2~3년 법정 투쟁을 해 봐야 돌아가신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사과를 저쪽에서 했고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트라우마라는 게 또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 개의 견주도 워낙 유명한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물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53세 여성분도, 한일관이 1939년에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 3대째 되는 대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젊다고 할 수 있는 여성분이 개에게 물린 이후 6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가장 큰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고 6일 후에 사망에 이르렀고 그 외에 다른 사망에 이를 질환이나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거니까 개에게 물렸다, 사람이 죽었다, 이게 굉장히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미 다 화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새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개 때문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피해자 쪽에서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

□ 양홍석
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법상으로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될 텐데요. 실제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았고,

□ 백운기 / 진행
입마개를 안 했고.

□ 양홍석
네, 입마개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치사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영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망과 인과관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 인한 상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상해가 과연 사망에 어릴 정도의 사망이었냐, 아니면 녹농균이라는 균이 다른 형태로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치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해죄로, 과실치상죄로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또 아니면 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개한테 물렸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양홍석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주인이 예를 들어 목줄을 했는데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실제로 목줄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위해방지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개를 도발해 가지고 개가 순간적으로 물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인에게 어느 정도 개에 대한 관리책임, 위해방지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과실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제 반려동물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나 또 요즘 펫티켓이라고 하죠. 애완동물하고 에티켓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그런 것은 아직 좀 늘어나는 숫자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아졌어요.

□ 김학린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 에티켓, 일종의 규범이잖아요. 규범갈등을 보면 규범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규범 자체가 없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키고는 싶은데 지킬 규범이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우측통행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좌측통행, 우측통행 규범이 없으면 이제 싸움이 쉽게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규범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의 정당성이 없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규범을 부정한다든가 내지는 일부 세력이 강제적으로 그 규범을 강요해서 그 규범을 거부한다든가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펫티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니까 저도 생소한 단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 반려견,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개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노하우,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사건 이후에 개한테 물렸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이후로 개들이 사람을 많이 물었다고는 보지 않고 그 전에는 물었어도 이렇게 뉴스가, 원래 우리 기자수업 할 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 보면 그만큼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았던 거죠. 지난 9일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진돗개가 한 살 배기 아이를 물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김한배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제는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키우는 사람들이 돌아볼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 김한배
그렇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규범이 아직 없죠. 우리가 관습법을 이야기할 때 오랜 관행과 판례에 의해서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데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펫티켓의 수준에 이를 만한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키웠습니다. 때로는 집을 지키는, 그다음에 사냥 정도로 하고 방송에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특수 용도로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애완견이라든가 특히 반려견의 이러한 수준까지는 최근의 일입니다. 반려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마 다른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런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지를 않았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이슈]에서는 반려견 사건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일단 반려견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청원에 하루 80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 번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물었던 개는 또 물 거고 사람을 죽게까지 했는데 그 개를 가만히 두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법 개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일 교수님, 사실 우리 펫티켓 얘기하지만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강아지 산책할 때 용변도 아무렇게나 보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용변 봉투 들고 다니면서 치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 최영일
많아지셨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만, 맹견이라든지 또 큰 동물 이런 경우에는 아마 누가 생각해도 다 입마개하고 또 목줄하고 그래야 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강아지는 또 그렇게 큰 개는 아니잖아요.

□ 최영일
크지는 않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개들까지 다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 최영일
네, 이게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 30kg 정도 넘어가는 개다, 그럼 좀 크다, 사람만한 개도 있죠. 길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독, 크지 않습니다.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안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 프렌치불독의 종은 원래 프랑스에서 개량됐으니까 프렌치가 붙었겠죠? 영국산 불독이 프랑스로 가서 19세기부터 개량이 됐는데 소령화, 온순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개선이 된 강아지예요. 하지만 원조인 프렌치불독의 선조는 투견이었다고 해요. 소를 잡는데 쓰는 개였다. 그러니까 야생의 본능은 한 두 세기에 걸쳐서 개량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야생동물의 본성이 DNA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심리학을 잘 모르면서 동물은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펫팸족이라고 부르더군요.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죠. 이 동물은 우리 가족입니다. 펫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집안이 천만을 돌파했다는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1명은 동물을 키운다, 그중에 대부분은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내가 키우는 개를 제대로 아나? 그런데 어느 정도 아냐 하면 저희도 고양이를 살 때 동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알려주시기를 얘는 좀 앙칼지고 얘는 좀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얘는 개냥이다, 개냥이가 뭡니까? 고양인데 성격은 개처럼 온순한 그것을 개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일단 성격이 좋아야지, 가족으로 입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덥석 골랐는데 개들도 말썽꾸러기부터 아주 충성심 높고 예의 바른 애까지 종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개를 다 목줄하고 입마개하고가 아니고 지금 기준을 보니까 입마개는 맹견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맹견이 5종이더군요. 우선 도사견, 우리가 아는 큰 개가 있고 그리고 핏불 테리어인데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이것 무섭게 생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유명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 최영일
네,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롯트와일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정했을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일로 가보니까 맹견이 19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 맹견 안에는 제 생각에도 도베르만은 왜 안 들어갔지? 셰퍼트도 왜 안 들어갔지?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한 살 배기 아이를 물은 개, 진돗개입니다. 또 그 몇 달 전에 70대 여주인을 물어서 사망시킨 게 풍산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견들도 용맹한 개들이죠. 용맹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나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견의 종류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도 종수가 급격히 불어났으니 규제대상을 명확히 정해 주고 사이즈면 사이즈, 종이면 종,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세밀하게 해 주고 ‘이 개들은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여차하면 위험합니다. 이 개들은 목줄은 이 정도 길이로 이 정도 튼튼하게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 안에서야 규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는 집 안에서만 놓고 기르는 개는 다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고, 견주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 다만, 손님이 왔을 때는 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펫티켓이라고 있는데 펫티켓이 매뉴얼화 돼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대소변은 개 주인이 치우시오,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에서 강아지를 안고 내려요. 그럼 택시는 동물을 데리고 타도 되는 구나. 지하철에도 또 개를 데리고 타는 분들이 계세요. 공공장소인데. 개를 데리고 타도 되는 것 아닌가. 항공기는 절대 안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케이지가 있으면,

□ 최영일
케이지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 최영일
구분을 명확히 하자.

□ 백운기 / 진행
좀 더 세분화하고 좀 확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영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목줄은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큰 개든지 작은 개든지.

□ 김한배
그럼요. 그런데 입마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의무착용의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요새 잘 나가는 개통령, 강형욱,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줄이 개한테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잘 훈련하고 잘 착용을 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저는 그 규정, 그러니까 종류를 잘 정해 가지고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면 우선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위해감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네. 저도 이게 상대방에 위해를 준다고 하니까 뭔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보호조치 내지는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옛날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개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에 대한 주의를 서로 서로 안 한 건데 지금 천만 가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책임성이 일단 높아져야 될 거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개에 대한 인식, 이것은 그다음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모든 개를 외출 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맹견의 종류는 정해져 있는데요. 6호의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물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훈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입마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모든 개가 사실은 다 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는 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에티켓 문제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를 키우려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의 니더작센 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견주는 자격증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시험도 본답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서. 이론시험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치르고 실습은 반려견을 들인 첫 해에 치러야 되는데 운전면허처럼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최영일 교수님, 이런 제도는 어떻게,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 최영일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르게. 그런데 문제는 교육시설, 훈련기관을 이 천만 인 반려동물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만드느냐. 지금 이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개통령, 강형욱 씨 같은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네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죠. 사실 지금 동물병원은 많아졌는데 자격증은 국가가 해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하나는 동물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운전이나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칫 내가 규범을 어기면?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법규를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동물을 위해서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게 동물에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울 수 있거든요. 과도한 염색, 과도한 미용, 과도한 발톱손질, 이런 것들이 과연 저게 동물에게 있어서 행복한 건가? 오히려 역으로 동물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학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물을 반려하려면 그 동물을 잘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동물을 위해서도 자격증내용이 보강됐으면 좋겠고 또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에티켓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표준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개를 키우는데 자격증까지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 최영일
공부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네. 지금 천만 가구인데요. 지금까지 동물등록제에 의해서 등록된 개 누적이 한 1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천만 가구가 3명 당 1마리 꼴로 키운다면 약 한 300만이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300만이요.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게 많은데 저는 이 등록을 조금 더 규정화시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화되면 벌써 그때부터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 아이들 있는 집은 부모님들 같이 와서 자기 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등록이 되면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이게 교육이죠. 이렇게 등록하고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허가제까지는 안 가도 그것의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과연 지금 개 키우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자격증까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우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등록제를 조금 더 강화하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네, 이게 갑자기 자격교육증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개를 키우는데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한배 교수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등록제가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등록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교육, 그냥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나름대로의 비용까지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아까 말한 펫티켓을 좀 더 단순화해서 몇 가지의 수치,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 된 펫티켓을 정확히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반려견에 대한 생각, 특히 개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천차만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수한 음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가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를 바라보는, 반려견을 바라보는 인식도 우리가 한 번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격증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

□ 김학린
저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격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요.

□ 양홍석
네, 저도 자격증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자격증 있으면 부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건지, 애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자격증 있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한배 교수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등록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제를 어느 정도까지 의무화할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등록 전에 사전교육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8시간이든지 아니면 12시간인지 펫티켓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등록제를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저는 약간 반론이 하나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지금 3대 1이 됐으니까.

□ 최영일
지금 자격증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셔서, 이것은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에피소드예요. 전직 장관님인데 영국 가서 생활하시다가 노부부니까 동물 하나 키우자, 영국 사람들이 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미국은 개를 키우는 가정이 40%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죠. 영국에서도 개 한 마리를 키워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어느 집에서 개를 분양한다더라, 그래서 영국인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를 보더랍니다. 면접을. 입양하고 다르지 않게. 왜 개를 키우시려고 하느냐, 개와 어떻게 생활을 같이 해 나가시려고 하느냐,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꼼꼼하게 묻더래요. 좀 당황했는데 주섬주섬 답변을 했고 “며칠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 후보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당신의 집에 한 번 맡기기로 했습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띵동 띵동 하고 불시에 방문을 하더랍니다. 개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또 보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분양한 분이.

□ 최영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믿고 맡길 테니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이 부쩍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내 소유물, 장난감이 아니고 준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다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자격증이라는 것을 딱딱하게 보지 말자. 아이를 입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강아지든 다른 반려동물들 생명이잖아요. 이게 자격증에 준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어떤 통과의례다 없다 보니까 유기가 매우 쉽게 일어나요.

□ 김한배
맞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우리는 동물유기가 심각한 문제예요. 동물프로 다 보시면 다 유기견들 구하고 얘를 다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새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게 큰일이거든요. 이 사회적인 비생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무슨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 신분증 같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증에 준하는 정도의 통과의례가 필요하다는 간언이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끝으로 안락사 문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안락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개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재범의 우려도 있는 거고, 한 번 문 개는 또 물을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형을 시키는 건데 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죽으라고 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물었을 때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뺏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개가 물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대부분 상처만 생기고 상해 정도에만 이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개를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동물보호의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게 타당한 조치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던 개는 또 문다는 명제가 과연 증명된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설사 증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항상 착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바로 그냥 생명을 앗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했다면.

□ 양홍석
그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 양홍석
네, 그게 생명으로 책임져야 될 정도의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책임을 그렇게 가혹하게 묻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한배
저는 찬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

□ 김한배
저는 안락사를, 지금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개가 가족수준에까지 그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취급을 해 줘야죠. 사람이 살인을 하면 중형에 처합니다. 고의과실은 따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형에 처하는데 하물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개의 고의과실을 따질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 개를 장기간 격리시키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야생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살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는 우리가 같이 기르는 동물인데 한 배우가 그 문제 나왔다가 철회를 하고 짧은 생각이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개는 우리의 가족이었는데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살인한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들딸도 있고. 그러나 중형에 처하죠. 따라서 저는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한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하고 이제 문제는 상처를 입히는 정도, 그 부분은 과하죠. 확실히 과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개도 교육을 받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치 우리 사람이 교화하고 교정을 하듯이 개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담은 견주가 물어야죠. 요즘 TV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과천선’ 저는 자주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개들의 심리를 잘 알아 가지고 적절하게 처방을 내리고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면 정말로 대접 잘해 준 거죠. 개의 존엄성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락사, 그다음에 상해의 경우에도 그에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것은 당연히 견주의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람을 문 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해 보고 있는데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개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그런 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락사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시고요. 김한배 교수님은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숨졌다면 당연히 안락사를 시키고 상해 정도 입혔다고 한다면 치유를 한다든지 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 김학린
네. 저는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는데 대부분 경우 우리가 또 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개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했던 내지는 다치게 했던 이 개를 테스트를 해야죠. 심리전문가들한테. 수의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정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면 저는 안락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범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람과 달리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지 교정할 수 없는지를 전문가들한테,

□ 백운기 / 진행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개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김학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든 아니면 교육을 하든 이런 결정을 해 주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피해자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셨다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그 개 성향 쪽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시군요.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요?

□ 최영일
저는 이게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치명상을 입히면 안락사가 너무 당연해요. 그 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인간사회에서는 격리시켜야 되는데 오지에 개들만 사는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락사인데, 왜냐하면 개는 머리로 학습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경험으로 몸에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상벌학습에 의해서 사람 물면 혼나는 구나, 해도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이 교육은 반복교육을 하면 모르지만 풀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험이 있는 동물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늘 살아 있다, 이것을 전제했을 때 안락사, 그런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안락사, 생명이 있는 것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유기견 막 죽입니다. 안락사를 막 시키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개와 고양이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갔다가 주인을 못 찾거나 입양자가 없으면 연간 270만 마리가 안락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6만 마리 이상 유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컨대 수만 마리가 연간 안락사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 도살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학살이죠. 이렇게 이미 안락사 시키고 있으면서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는데 이 개들은 왜 특별히 보호합니까? 유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동물도 안락사를 시키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러면 저는 별로 논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 순응해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들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 사건을 보고 내년에 법 시행령을 하나 내겠다, 예고를 했는데 반려동물산업법입니다. 반려동물산업법에 ‘산업’이 들어간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애견을 생명으로, 지구가 어떻게 인간만의 것이랴, 더불어 살아야지. 생명존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이고 좋은데 산업은 왜 들어갔을까.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 낸 동물을 판매 유통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정부가 관리감독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충돌하는 철학이에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가두게 되면 상품이지 이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이 인식을 우리가 빨리 통일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철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락사는 지금은 먼 미래에 동물권, 동물의 삶의 질이 강화되면 모르지만 사람을 물어서 해친 경우에는 안락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서 최근 일어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쟁점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50 쓰시는 분이요. “한 패널 분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반려견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생명권, 동물권,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고파는 것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22 쓰시는 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약간은 주인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때려서 키우거나 학대 받은 강아지는 더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개는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관례인데 요즘은 지하철 내부에까지 개를 가슴에 품고 와서 어린 아기 다루듯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반려견에 대한 엄격한 법규를 조속히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544님 “주거지역에서 큰 소리로 짖는 개소리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옆집에는 진돗개가 있는데 짖어대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 또 문제가 크죠.
4196 쓰시는 분 “애완견 키운 지 1년 됐는데요. 겁이 많아서 자기보다 작은 개가 먼저 달려와도 등 쪽에 털이 서고 도망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만지려고 하면 이빨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애완견을 키워서 그게 겁이 많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입마개를 사서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산책 시킬 때 입을 벌리지 못하고 코로만 숨 쉬는데 답답해하더라고요. 개는 털이 있어서 입을 벌리고 체온을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요. 애완견 혼자 하루의 절반은 혼자 있어서인지 목줄하고 입마개 둘 다 하고 다니면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 나오면 혼자서 뛰어 놀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99 쓰시는 분 “사람을 공격한 개는 즉각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주인도 구속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를 등록해서 예방접종과 사고 대비 보험의무화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924님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형쇼핑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개와 함께 가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엄연히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는 공간인데도 마치 범법자를 보는 시선으로 볼 때도 많고 개를 혐오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공존해야 하는데 이런 정서가 반려문화가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실감하게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신데요. 호남대학교 김한배 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이름 밝혀도 되겠죠? 하도 많이 나와서요. 부산대 의대 전공의 폭행사건입니다. 사진도 저희들이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학교수가 학생을, 그것도 의대 전공의면 의사인데 그렇게 폭행을 할 수 있는지요. 일단 사건 전말을 소개를 해 드리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A교수가 2015년부터 전공의들을 계속 폭행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피해당한 전공의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가해 교수는 병원과 수술실, 술자리 등을 가리지 않고 전공의 10여 명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도구나 주먹, 무릎으로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해서 전공의들이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별도의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 A교수는 국감에서 사건이 확산되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피해당한 전공의 멍든 그런 사진 보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 김학린
저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의대만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교수와 학생 사이, 내지는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에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에 지금 인권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대에서 자꾸만 벌어진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좀 독특한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한배 교수님은 믿어지십니까?

□ 김한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그분들을 변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일반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 정형외과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외과 쪽에서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과는 주로 문진이라고 해 가지고 환자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서 캐치를 하는데 외과는 서저리, 바로 수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공의의 80%가 욕설을 포함한 언어적 폭력, 이 부분이 저는 내과 쪽이라고 보는 거죠. 내과를 포함해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30%인데, 그러니까 직접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대 같으면 군대에서 보통 우리가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다고 그러죠. PRI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격증 군기가 센 이유는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목숨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수술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초긴장상태여야 되고 사소한 실수에도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바로 그것 등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느낌을 쭉 듣고 논점을 정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교수님은 이런 보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최영일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존스 홉킨스대에서는 엄청나게 때리겠네요? 세계적으로 수술 실력이 좋은 의대는 엄청나게 맞겠네요? 미국의 네이비실은 아주 피투성이가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데에 결론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너의 가족이 만약에 수술을 할 일이 생겼다, 인간성은 나쁜데 수술 실력이 좋은 의사에게 맡길 거냐, 수술 실력은 그저 그런데 인간성이 좋은 의사에게 맡길 거냐, 당연히 의술이 우선 아니냐, 테크닉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유도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완전히 틀린 게 모든 환자는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술을 인술이라고 부르잖아요. 허준 선생 얘기부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돈을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로망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곳이 의과대학이어야 하는 거죠. 특히 수술을 다룬다면. 그래서 의대 분들이 수술방이라고 부르죠. 수술방에서 사격장 군기처럼 엄격함,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엄격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구타는 아닙니다. 구타는 지금 초중고에서 다 금지돼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 체벌권에 있어서도 학생 인권과 비교했을 때 때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성인들을 때리면 이들이 좋은 의사 될까요? 피멍 들고 수술도구로 얻어맞고 그러면 수술방에서 정신 딱 차릴까요? 그게 무슨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실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이 충분하고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 의대를 다 가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에게 나쁜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병원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술방에서 고객이 마취돼 있는 사이에 SNS로 사진 찍어 올리고 간호사하고, 주로 개업의사 분들인데 생일케이크 사진 올리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어쩌다 병원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태가 저는 상당히 파괴적 성격을 가진 의사를 만들어 낸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게 의대에서 일반화 돼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문제다, 빨리 교육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병원들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양홍석 변호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양홍석
저도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장면들,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많이 맞았고.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로 저희들을 지도를 많이 해 주셨죠. 그게 교육의 방법으로서 적절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대는 여전히 그런 식의 교육방법이 통용되고 있고 더 강화된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교육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이고 그게 도제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사실 도제교육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대는 그냥 언어폭력 내지는 심리적 압박에 더해서 지금 신체적인 폭력도 가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자기고백이긴 합니다마는, 후배 변호사들, 저희 사무실에 있는 후배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있거든요. 내일 예를 들어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거나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후배로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말에서 그치거나 하는 것이라서 조금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신체적인 폭력은 이게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폭력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김한배 교수님도 그 상황을 이해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견은 아니셨고요. 사실 좀 나이 든 세대 학교 다니면서 안 맞고 자란 세대는 없죠. 다 맞았는데 사랑의 매라고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맞는 사람은 알죠. 정말 사랑해서 때리시는지 아니면 자기 화풀이하려고 때리는지 알고 나중에 그 선생님 만나도 사랑의 매를 때리신 분은 인사를 하고 싶지만 화풀이로 폭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조금 꺼려지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대학교, 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도 이제 폭행이나 구타,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든 체벌이 됐는데 유독 의대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뭔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의라고 한다면 그 지도교수가 생사여탈권은 아니더라도 거의 정말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닌가요, 김한배 교수님?

□ 김한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기,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한 대 맞고 또 언어폭력에 조금 속이 상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기화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의 속성이 선후배 간의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유대가 강하고 또 전공별로 이게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룹화가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얽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테면 신고를 한다든가 불이익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저 친구는 골치 아프네, 순치가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전공의협회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내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들을 많이 표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기할 시기가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김학린
저는 이게 다른 곳에서는 시정이 되고 교정이 되는데 의대 쪽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조직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조직, 더 나아가서는 소수가 되어 있는 폐쇄조직들이 일반적으로 그 폐쇄된 구조에서 독특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진화되는 거죠. 이번 의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생사여탈권, 전문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사실은 통과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문제도 지도교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가서는 의대 같은 경우나 공대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랩,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그 실험실에서 활동을 해야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취업도 거의 결정하죠?

□ 김학린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죠. 취업은 아까 우리 김한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명 평판조회를 하죠. 그런데 그 평판조회가 다른 세계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합치니까 저항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인성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의대 쪽에?

□ 최영일
그렇습니다. 일단 워낙 공부하기가 바쁘잖아요. 공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임상경험을 겪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쪽잠 자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도 다, 일반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저는 이게 도제식으로 가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부를 보면서 존경스럽다, 저렇게 힘든 과정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구나, 이것을 보고 배워서 체감돼야 인성교육이지, 책 주고 읽고 독후감 내세요,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정말 그런 사표가 돼야 될 마당인데 때리면서 컸으면 또 때리는 의사가 될 것 아니냐 싶은 거죠. 폭력의 대물림.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폐쇄적인 조직에 동의를 하고요. 폐쇄적인 구조, 이 사람이 경력관리를 하는데 병목을 쥐고 있는 교수가 대부분 가장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조화 돼 있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인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갑질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전공의들이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 다 제보를 합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선을 안 해 줘요. 병원노조도 이 문제를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금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과 계약했던 의사였는데 이제 대학과 계약한 의사로 승진을 해요. 이때 전공의들은 좌절합니다. 우리가 고발해서 우리만 망했구나, 그때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처벌하기는커녕 승진을 하네? 이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부산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한 5개에서 7개 대학 문제가 되는 중에 강남세브란스를 포함해서 성추행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죠. 인간적 욕망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를 한 거잖아요. 성 학대문제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것은 아주 제왕적으로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지는 한참 지났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교정돼야 되는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 부산대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군대에서는 소원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소원수리도 하고 또 그런 장치가 있는데 병원은 신고도 잘 못하는가 봐요.

□ 양홍석
네. 저도 이 토론에 앞서서 제 친구들이 대부분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농반 진반으로 예전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이번에 어떤 전공의는 오늘은 한 대밖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 최영일
맞아요.

□ 양홍석
자기가 할 때보다는 좀 낫다, 나는 안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고발됐을 때 그 이후의 절차가 그 특정인을 퇴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징계나 처벌, 아니면 패널티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게 패널티가 가해지더라도 다시 폐쇄된 사회로 돌아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소원수리 정도의 제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 특정 전공의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관계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이나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 있다,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이 있어야지 이 행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번 전공의 폭행사건 이슈의 논점은 한 번 그렇게 잡아보면서 대책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유독 의대에서만 이런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도제식 교육이라든지 폐쇄된 그런 구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기본 전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도제식 교육을 바꿔야 이런 것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논점으로 정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이게 의대의 특성상 도제식 교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갈등 쪽에서 보면 이게 무슨 폐쇄조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면 집단 전체가 피해를 줘야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재밌게 본 것은 모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모집 자체를 못하게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압도적인 우위로 폭행을 한 교수와 비슷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쇄된 구조 내에서 과두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제 경험을 보면 교수가 수업시간에 약간 성적인 문제를, 이게 폭행한 것도 아니에요. 강의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처방식이 뭐냐 하면 결과가 그 과 전체 교수가 가서 교육 받게 나타났어요. 그 과 옆에 교수가 되게 짜증나겠죠. 그럼 이것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이래서 저는 폐쇄된 조직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체에 대한 응징도 필요하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개인도 뽑아내서 영구퇴출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교육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시는 해법은 도제식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교수가 포함된 집단에 단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 김학린
제재와 교육을 가하는,

□ 백운기 / 진행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 네, 협상학 전공이시라 역시, 그것은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집단 전체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상당한 부담을 갖겠죠.

□ 김학린
네, 문화는 집단 속에서 나오는 거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고쳐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단 전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참 좋으신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저도 도제식 교육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분야의 특성상 교육 방법 자체가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구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권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다만,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 문제를 조직 내에서 외화 시키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다거나 오히려 피해자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조직 내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단기간이라도 취해진다고 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도제식 교육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일
지금 처벌 강화 부분이나 집단책임제,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증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문제가 된 교수가 그야말로 복도에서도 때리고 방에서도 때리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회식하고 때리고, 이것은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죠. 퇴근 이후의 생활까지 간섭하는 거니까. 지나가던 동료 교수가 “살살 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는 묵인하는데 너는 좀 지나치다, 자제해라, 이것은 자제가 안 됐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건데 지금 두 분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조금 포지티브한 방식도 같이 필요하다. 의사 시장의 수급체계 문제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의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갑질교수 또는 이게 어찌 보면 노예처럼 대학원생 학대, 착취, 거기다 돈까지도 뺏었죠. 이런 경우들이 학부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요새 고소고발 엄청 하거든요.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런데 대학원, 여기서부터 도제가 되는 거예요. OOO교수님의 연구실 산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부에서 발설할 수 없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대학 간의 칸막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병원이 쭉 있는데 타 대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은 사회에서 잘 몰라요. 나중에 중견 경력 의사가 돼서 지역을 중심으로나 전공을 중심으로나 학회에서 묶이면 이제 서로 얼굴 알게 되고 업을 교환하게 되지, 나머지는 철저하게 대학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대, 무슨 대학 의대, 그 안에서만 성장하니까 이분들이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풀어헤칠까가 지금 고민이에요. 아까 폐쇄적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반대로 개방적, 그럼 이 교수와 하다가 안 맞는 수제의사, 잠재 예비의사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초중고도 전학이 있는데 의대도 전학 보내면 안 되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의대가 나하고는 뭔가 적성이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케미가 맞고 문화가 맞다, 그럼 유학은 그렇게 가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학생교류가 없어요. 또 교수자원 패컬티의 교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을 섞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된다면 선택에 옵션이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막고 있습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죄송한데 지도교수님하고 제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기서 일한 임상제 경력은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씀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최영일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한숨을 쉬는 전공의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최영일
더 많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제가 그래서 전공의를 만나봤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내과 쪽에 전공의를 하고 제 사위가 외과 쪽에 전공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도대체 도제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외과 쪽에 있는 전공의가 하는 이야기죠. 이게 수술을 책이나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에 변화하는 것을 보고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가끔 가다가 주로 수술 담당하는 의사가 전공의한테 매스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한 번 해 봐라.” 이런 기회를 얻는 게 정말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예속관계라는 것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것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일방적이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일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폐쇄성이 짙어진 집단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다만, 이게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이라든가 대학병원에서 좀 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거진 건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해법으로는 역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에요. 그중에 한 해법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애들한테 이것 관련된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게 있느냐, 없어요. 대학에서도 없고 예과나 본과에서도 없고 수련의나 전공의 과정에서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항의를 하고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규 커리큘럼에 산입을 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케이스들을 다 들여가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권리의식이 생기고 또 학교 당국이나 대학병원 당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게 심리적인 제약이 되죠. 그래서 관심이 환기가 되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이 되고, 이런 과정의 하나로서 저는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산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이슈의 논점을 도제식 교육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잡고 토론을 해 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교육의 시스템도 문제이긴 하지만 폐쇄성 구조, 그리고 또 갑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갑을관계나 폐쇄성으로 따지면 군대가 더할 겁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 최영일
계급사회죠.

□ 백운기 / 진행
네, 항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군대는 거의 폭력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성 또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의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제기해 주신 그런 해법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81 쓰시는 분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또 다른 갑질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일벌백계하고 폐쇄적 구조를 오픈할 수 있는 외국사례나 시스템을 배우고 또 제도가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환자를 다루는 의사를 교육하는 의대교수가 제자를, 그것도 성인인 의사를 때리다니 파면감입니다. 인성이 안 된 교수는 권투선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222님 “무섭게 하고 때려서 교육시켜야 잘 배운다는 폭행하는 의사가 무슨 훌륭한 의사고 그 의사 밑에서 또 어떤 의사가 나올까요? 그런 분들 환자가 될까 봐 겁납니다.”
4945님 “대학병원 의사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환자들에게 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측면이 더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합병원 교수님 진료 받다 보면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5035님 “대학병원 수련의들 환자들에게도 폭행이나 성추행 많이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괴감이나 가벼운 우울증 갖고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나중에 후배를 받으면 이런 감정을 다 표출하고 갚아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존엄사 얘기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이죠. 내년 2월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존엄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존엄사는 일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사용,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환자 의사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진통제 투여라든지 영양 공급,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했는데, 최영일 교수님, 일단 이 존엄사법 내년부터 사실상 허용이 되는데요. 법안이 생기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어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첫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어떻게 판별할 거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최영일
이게 우리가 흔히 뇌사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공적인 장치에 의존하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예를 들면 이 장치를 병원에서 제거하면 자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범단계가 먼저 적용되는 거고요. 법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환자 본인이 평소에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향을 밝혔거나 아니면 발병한 이후에 병이 진화되는 단계에서 이제 오래 가지 못하겠다, 그럼 나는 연명치료 중단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코마라고 하죠. 의식불명이 됐는데 본인은 의사표명을 못 해요. 그럼 평소에 이분의 소신을 알고 있던 가족이, 가족 중에 두 분 이상이 여기에 동의하면 이 단계가 실시되고 또는 가족 전원일치로,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반드시 의사의 동의가 2명 이상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2008년 우리 김 할머니 사건,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자세히 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찬반논란이 팽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한 가지 입장으로만 일관하던 사회가 약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의료적으로 혹은 국가가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에게 없다고 선언해 왔던 역사에서 개인도 여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열어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본질은 저는 또 철학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법을 웰다잉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웰빙만 고민하고 살아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미 사망했지만 살아생전에 “죽음은 신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랬거든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보람 있게 살려는 노력을 안 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어든 시대이다, 이 정도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김 할머니 사건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존엄사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그때 상황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양홍석
김 할머니 사건은 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민사사건까지 다 정리되는 것은 2016년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김 할머니께서 원래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아마 청계천에서 열린 축제에 다녀오셔 가지고 감기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일지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폐암 관련 조직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하던 중에 과다출혈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한 뇌사상태는 아니었고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상태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할머니께서 2005년에 남편 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런 연명치료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은 보이셨다고 했고요. 그게 종교적 신념하고 사실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런 뜻을 보이셨으니까 그 뜻도 사실은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상태도 사실은 병원에서 거의 뇌사에 가까운 사태라고 언급이 나온 상태니까 더 이상의 연명치료는 어머니 뜻에 반하기도 하고 상태를 더 이상 호전시킬 수 없는 그냥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아니냐고 해서 법원에 병원 측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그 소송을 해서 결국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요. 영양 공급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결국에는 2009년 5월 2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8월 23일에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좀 드라마틱하고요. 그 할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 양홍석
네, 그런데 바로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1~2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할머니께서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자발호흡을 계속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한 200여 일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셔서 실제 이게 연명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판단했고 가족들이 판단했던 부분이 인공호흡기를 떼니까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200일 동안 생존해 계신 거니까 이게 의학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사망 직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지금 아주 상황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료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의료진의 판단은 틀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호흡기를 떼면 바로 세상 떠나실 거다, 했는데 호흡기 뗀 뒤로도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가능성을 두고 과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김한배 교수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가 될 것 같아요.

□ 김한배
그에 대한 답으로는 저는 미국 사례를 하나 들고 싶어요.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 할머니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화선이라면 세계적으로는 1976년에 미국의 퀸란 사건이죠. 뉴저지에 있는 카렌 퀸란이라는 여대생인데 굉장히 건강한 여대생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진토닉하고 신경안정제, 바륨입니다. 그것을 섞어서 먹다가 뇌사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연명기를 떼 달라. 그래서 1심에서는 패소를 당했어요. 대법원에 상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기를 제거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 할머니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김 할머니 사건의 내용은 제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거기에는 제거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바톤을 의료 쪽에 넘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놀라운 것은 제거하고 나서 카렌 퀸란이 무려 9년을 살았습니다. 9년을 살아서 1985년엔가 패혈증으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연명치료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200일 사셨어요. 미스 퀸란은 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했을 때 그 정도 살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변수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자연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인과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공호흡기라든가 연명보조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곧장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는 존엄사 쪽에 무게를 더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일단 지난 23일에 실시됐는데 처음으로 또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나왔어요. 이 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우리 한국사회가 존엄사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듯이 한국사회에 소위 생명경시사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남용이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다음에 연명치료의 치료비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부모님을 여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설사 사전에 그렇게 나는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도 막상 그런 상태가 왔을 때 또 그 뜻을 받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끝까지 해 봐야 뭔가 도리를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또 의료진을 만류하면 의료진도 중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존엄사법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생각이 다 다르죠. 제가 아는 작가 분은 존엄사 기사를 보고 “최 선생님, 저는 절대로 존엄사 안 할 거니까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의향을 밝힌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1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몸이 안 좋아져서 119를 부르고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거두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장남 품에서 좀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셨는데 5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조금 더 의료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너희 아버지가 더 사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님은 병원을 싫어하셨어요, 정말로. 평소에도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시던 분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가신 것 같다, 이게 또 가족의 자기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죠. 경우의 수가 많은데 존엄사 걱정되는 것 김학린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눔 될 것이다. 1997년에 보라매병원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전에 났던 건데 이 가족 분들이 “연명치료 중단해 주세요.” 그 병원에서 각서를 받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퇴원해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몇 년 후에 법원에 기소가 돼서 이때 의사 분들이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아요. 물론 실형을 살지는 않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게 의료진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살인방조가 될 수도 있다, 절대 못 놔줍니다. 왜냐하면 이분 연명치료 중단했을 때 200일 살지 10년 살지 모른 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남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웰다잉법이 정착될 수 있을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모님 돌아가신 사례는 더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울음바다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울컥 울컥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대법원도 사실 그 부분에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야지 존엄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대법관 중에 소수 의견이 네 분이 계셨는데요. 그중에 두 분은 이 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뇌사에 이르지 않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것을 기대연명이라고 하는데요. 기대연명이 4개월 정도 되니까 바로 죽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문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단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과연 의사들에게만 맡겨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의사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증명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런 경우에는 안 받을 거야.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요. 그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배 교수님은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2인이니까 2인이 작당을 해서 또는 의사가 포함돼 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를 테면 존속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게 결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오리건 주 같은 경우에는 자살조력법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성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투여하는 법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명경시라는 비난도 있지만 한사코 환자를 그 상태에 있음으로서 존엄성을 해치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상태는 극복이 돼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엄사와 관련돼서 만든 제도가 지금 의사 두 분이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의사 두 분한테 너무 책임도 많이 물을 뿐만 아니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의사도 아닌 또 비전문가들까지,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관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좀 더 무게를 두는, 좀 더 심각하게 토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갈등이 끝까지 지속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의료진과 가족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학린
의사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라매공원 사건마냥.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또 제3의 판단을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중재자가.

□ 김학린
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마지막으로 사실상 존엄사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822 쓰시는 분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모든 신장을 기증하기로 등록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60년 살아도 이루는 것 많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 의견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김한배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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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공감이슈 ‘사람 문 반려동물 안락사 논란, 대학병원 전공의 폭행’
    • 입력 2017-11-01 07:42:42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학린 교수 :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김한배 교수 :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양홍석 변호사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최영일 시사평론가 :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KBS <공감토론> 매주 금요일은 한 주간 관심을 모았던 사회이슈를 꼽아서 그 이면의 의미와 본질을 짚어보는 이 주의 공감이슈로 꾸미고 있는데요. 이번 주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반려견에 물려서 숨진 사건이었습니다. 더구나 반려견의 주인이나 피해자가 모두 유명인사라서 더욱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오늘 [공감이슈]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생각해 보면서 사람을 문 동물 과연 안락사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지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또, 최근 일부 대학병원의 잇따른 전공의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을 끊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하고요. 존엄사 문제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 전공 김학린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김학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잘 계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홍석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잘 계셨죠?

□ 최영일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 세 분은 매주 금요일 아주 화려한 입담과 식견으로 우리 [공감이슈] 빛내주고 계신 분들이고요, 오늘 새롭게 모신 패널 소개합니다.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김한배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한배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광주에서 오셨습니까?

□ 김한배
네.

□ 백운기 / 진행
뭐 타고 오셨어요?

□ 김한배
KTX 타고.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 김한배
온 김에 내일 코리안시리즈 3차전도 보고,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광주에서는 코리안시리즈 열기 아주 뜨겁죠?

□ 김한배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기아타이거즈가 우승하면 11번째 우승인가요?

□ 김한배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 응원을 하시겠네요.

□ 김한배
네.

□ 백운기 / 진행
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매주 금요일 이 주의 공감이슈로 꾸며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 역시 가장 뜨거웠던 이슈는 방송인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에 물린 뒤에 패혈증으로 물린 분이 숨졌는데 그분은 또 아주 유명한 음식점 대표였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혹시 반려동물 키우시나요?

□ 최영일
저는 강아지, 개들은 어릴 때 마당 있는 집에서 살 때는 가축의 개념으로 키웠었어요. 늘 키웠는데 저희는 동네마다 다 개가 많았죠. 그런데 요즘은 아파트 생활하니까 반려묘, 요즘은 고양이를 키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한 마리?

□ 최영일
지금은 한 마리. 그런데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주로 곤충을 키우다가 조금 크면 또 열대어 키우다가 더 크면 조류, 주로 앵무새, 이런 것 키우다가 점점 아이들 성장과정에 따라서 동물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 백운기 / 진행
고양이는 좀 성질이 앙칼지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좀 있습니까?

□ 최영일
이게 새끼 때는 손톱 자라고 이빨 나고 할 때는 자꾸 물어뜯고 할퀴는 경향이 있어요. 소파가 너덜너덜해지고 또 니트 옷 같은 것은 다 실이 풀어지고 하는데 이게 성묘, 그러니까 다 자라고 나면 아주 귀차니스트가 돼서 그냥 늘어져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세상에 고양이 팔자가 최고다, 주는 밥 먹고 잠자고 아주 부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래도 고양이는 좀 성격이 깔끔해서 용변을 스스로 잘 처리하고 그런다고 하죠?

□ 최영일
네, 그게 제일 장점이죠. 대소변 처리를 스스로 다 하고 모래만 갈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와 큰 차이가 고양이는 산책을 못 데리고 나갑니다. 절대로 주인 따라서 스케줄을 따라 하는 것 절대 안 하고요. 본인 혼자 움직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보통 모신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집에서 상전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혹시 오늘 나오신 패널 분 중에 어릴 적 개한테 물려보신 적 있으세요? 물려 보신 분 안 계신가요?
다행이네요.

□ 최영일
없네요.

□ 백운기 / 진행
김학린 교수님은 혹시 강아지 키우십니까?

□ 김학린
안 키웁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개를 키웠죠. 마당 있는 집에서. 저는 제 역할은 예뻐만 해 주면 됐고 나머지는 다 부모님이 알아서 하는 그 정도로 개를 키워본 적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은요.

□ 김한배
저는 지금 키우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강아지를요?

□ 김한배
네, 토이푸들인데 비교적 온순한 종이죠. 그런데 우리 집 개는 안 물어요, 이렇게는 말 못 합니다.

□ 최영일
솔직하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개는 안 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주인은 안 물어도 자극을 하거나 또 낯선 사람이 이렇게 만지는 것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최영일
그럼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을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양홍석 변호사님은 키우는 동물 없습니까?

□ 양홍석
네, 저희도 고양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고양이 키우는 집이 의외로 많아졌군요.

□ 최영일
하지만 반려견 인구가 훨씬 많죠. 그다음에 일부는 고양이, 두 번째 2위이긴 한데 격차 큰 2위쯤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로 가서 저는 뱀, 파충류 이런 것 키우는 집을 봤는데 또 아주 집안이 볼만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제 반려동물 키우는 가정들이 늘어나면서 아예 애완견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졌고 반려동물이 이제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아주 충격을 받는 그런 시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징이 견주도 유명한 사람이고 또 숨진 분도 상당히 유명한 음식점 대표라서 더 관심을 모았던 것 같은데, 최영일 교수님, 이번에 문제가 과연 그 강아지가 물어서 그게 직접적인 사인이 됐느냐, 녹농균 때문에 패혈증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첫 번째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병원에서 감염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인과 또 피해자 간에 합의는 됐다고 그러죠?

□ 최영일
네. 합의라기보다는 사과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지금은 적절할 것 같아요. 민사적인 소송으로 안 가고 대신 합의를 보았다, 라는 것보다는 최시원 씨 가족 쪽, 견주 쪽에서 정중한 사과를 했고 장례식장도 찾아갔고, 그런데 사실 지금 직계가족으로 아드님이 한 분 있는데 성인이에요. 그런데 참 성숙하게 얘기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을 했던 것이 ‘용서를 했다고 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어떤 소송을 해도 2~3년 법정 투쟁을 해 봐야 돌아가신 어머니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 사과를 저쪽에서 했고 우리는 사과를 받았다, 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트라우마라는 게 또 시간의 흐름을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문 개의 견주도 워낙 유명한 아이돌 출신 연예인이고요. 그리고 물려서 사망에 이르게 된 53세 여성분도, 한일관이 1939년에 개업을 했다고 하니까 3대째 되는 대표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젊다고 할 수 있는 여성분이 개에게 물린 이후 6일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누리꾼들의 가장 큰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인과관계 문제였어요. 그런데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 어쨌든 개에게 물렸기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됐고 6일 후에 사망에 이르렀고 그 외에 다른 사망에 이를 질환이나 이상 징후는 없었다는 거니까 개에게 물렸다, 사람이 죽었다, 이게 굉장히 사회에 충격을 줬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양홍석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이미 다 화장을 했다고 그러고요. 지금 새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개 때문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피해자 쪽에서 이렇게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할 수가 있는지요.

□ 양홍석
네,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게 형법상으로 과실치사죄가 문제가 될 텐데요. 실제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됩니다.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았고,

□ 백운기 / 진행
입마개를 안 했고.

□ 양홍석
네, 입마개를 안 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치사의 책임을 물을 정도의 과실을 인정할 것이냐, 이게 조금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영일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사망과 인과관계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로 인한 상해 자체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상해가 과연 사망에 어릴 정도의 사망이었냐, 아니면 녹농균이라는 균이 다른 형태로 감염이 됐느냐에 따라서 치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사처벌 여부는 사실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상해죄로, 과실치상죄로서는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제가 길을 가다가 또 아니면 서 있다가 갑작스럽게 개한테 물렸다, 이런 경우에 주인이 있는 경우에 그 주인이 처벌을 받게 됩니까?

□ 양홍석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처벌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주인이 예를 들어 목줄을 했는데 목줄을 길게 늘어뜨려서 실제로 목줄로서 기능을 못하는 경우, 위해방지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인 경우에는 과실을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른 형태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개를 도발해 가지고 개가 순간적으로 물게 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책임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마는, 주인에게 어느 정도 개에 대한 관리책임, 위해방지책임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인정이 된다고 하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거고요. 과실로 인해서 상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과실치상죄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제 반려동물 수가 이렇게 늘어나는데 그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의식수준이나 또 요즘 펫티켓이라고 하죠. 애완동물하고 에티켓 합쳐서 만든 단어인데 그런 것은 아직 좀 늘어나는 숫자만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지적이 요즘 많아졌어요.

□ 김학린
네, 그렇죠. 이게 우리 갈등의 측면에서 보면 에티켓, 일종의 규범이잖아요. 규범갈등을 보면 규범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는 규범 자체가 없을 때 가장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서로 지키고는 싶은데 지킬 규범이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차를 우측통행으로 한다, 그런데 이게 좌측통행, 우측통행 규범이 없으면 이제 싸움이 쉽게 나는 거죠. 두 번째는 규범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규범의 정당성이 없을 때 갈등이 생깁니다. 그 규범을 부정한다든가 내지는 일부 세력이 강제적으로 그 규범을 강요해서 그 규범을 거부한다든가 이러면 갈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 펫티켓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니까 저도 생소한 단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도 우리 한국사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충분히 논의를 해서 반려견을 키우는 분, 반려견,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도 개를 자극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대한 소위 노하우, 이런 것들을 키우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사건 이후에 개한테 물렸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이후로 개들이 사람을 많이 물었다고는 보지 않고 그 전에는 물었어도 이렇게 뉴스가, 원래 우리 기자수업 할 때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뉴스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보도가 자주 나오는 것 보면 그만큼 개한테 물리는 사고가 많았던 거죠. 지난 9일에도 경기도 시흥에서 진돗개가 한 살 배기 아이를 물어서 숨지게 한 그런 사고도 있었는데, 김한배 교수님, 전반적으로 이제는 키우는 동물에 대해서 한 번쯤은 키우는 사람들이 돌아볼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 김한배
그렇습니다. 방금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규범이 아직 없죠. 우리가 관습법을 이야기할 때 오랜 관행과 판례에 의해서 사회적 규범이 형성되는데 지금 반려견이나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렇다 할 펫티켓의 수준에 이를 만한 규범이 형성되지 않았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다 키웠습니다. 때로는 집을 지키는, 그다음에 사냥 정도로 하고 방송에서 말하기는 뭐 합니다마는, 특수 용도로도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애완견이라든가 특히 반려견의 이러한 수준까지는 최근의 일입니다. 반려라는 것은 같이 산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마 다른 서양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이런 사회적 규범이 정착되지를 않았죠.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공감이슈]에서는 반려견 사건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정도 논점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시행령 개정이라든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큰 게 일단 반려견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청원사이트에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의무화해야 된다, 이런 청원에 하루 800명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는지, 또 필요하다고 보는지, 한 번 그 부분을 가지고 토론을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을 문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한 번 물었던 개는 또 물 거고 사람을 죽게까지 했는데 그 개를 가만히 두느냐, 이것도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인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법 개정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영일 교수님, 사실 우리 펫티켓 얘기하지만 많이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만 해도 강아지 산책할 때 용변도 아무렇게나 보게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용변 봉투 들고 다니면서 치우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 최영일
많아지셨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다만, 맹견이라든지 또 큰 동물 이런 경우에는 아마 누가 생각해도 다 입마개하고 또 목줄하고 그래야 된다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문제를 일으켰던 그 강아지는 또 그렇게 큰 개는 아니잖아요.

□ 최영일
크지는 않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이런 개들까지 다 목줄이라든지 입마개 의무화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한 번 토론을 시작해 볼까요?

□ 최영일
네, 이게 기준이 딱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통상 30kg 정도 넘어가는 개다, 그럼 좀 크다, 사람만한 개도 있죠. 길에서 보면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프렌치불독, 크지 않습니다. 한 10kg 정도. 그러니까 안고 다닐 수 있는 정도인데 문제는 이 프렌치불독의 종은 원래 프랑스에서 개량됐으니까 프렌치가 붙었겠죠? 영국산 불독이 프랑스로 가서 19세기부터 개량이 됐는데 소령화, 온순화, 그러니까 반려동물로 개선이 된 강아지예요. 하지만 원조인 프렌치불독의 선조는 투견이었다고 해요. 소를 잡는데 쓰는 개였다. 그러니까 야생의 본능은 한 두 세기에 걸쳐서 개량이 됐다고 하더라도 또 야생동물의 본성이 DNA 안에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심리학을 잘 모르면서 동물은 다 키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요즘에 펫팸족이라고 부르더군요. 패밀리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려동물이라는 뜻이죠. 이 동물은 우리 가족입니다. 펫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집안이 천만을 돌파했다는 것 아닙니까? 5명 중에 1명은 동물을 키운다, 그중에 대부분은 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종이 많아졌는데 우리가 내가 키우는 개를 제대로 아나? 그런데 어느 정도 아냐 하면 저희도 고양이를 살 때 동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알려주시기를 얘는 좀 앙칼지고 얘는 좀 혼자 놔두면 안 되고 얘는 개냥이다, 개냥이가 뭡니까? 고양인데 성격은 개처럼 온순한 그것을 개냥이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일단 성격이 좋아야지, 가족으로 입양을 하는 건데.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덥석 골랐는데 개들도 말썽꾸러기부터 아주 충성심 높고 예의 바른 애까지 종이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개를 다 목줄하고 입마개하고가 아니고 지금 기준을 보니까 입마개는 맹견은 필수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맹견이 5종이더군요. 우선 도사견, 우리가 아는 큰 개가 있고 그리고 핏불 테리어인데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이것 무섭게 생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유명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 최영일
네, 스탠퍼드셔 테리어, 스탠퍼드셔 불 테리어, 롯트와일러,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입마개를 해야 되는 맹견이에요. 그런데 그럼 무슨 기준으로 이것을 정했을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독일로 가보니까 맹견이 19종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럼 그 맹견 안에는 제 생각에도 도베르만은 왜 안 들어갔지? 셰퍼트도 왜 안 들어갔지?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한 살 배기 아이를 물은 개, 진돗개입니다. 또 그 몇 달 전에 70대 여주인을 물어서 사망시킨 게 풍산개입니다. 우리나라 전통견들도 용맹한 개들이죠. 용맹하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나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맹견의 종류를 조금 더, 우리나라에도 종수가 급격히 불어났으니 규제대상을 명확히 정해 주고 사이즈면 사이즈, 종이면 종, 이것을 가지고 구분을 세밀하게 해 주고 ‘이 개들은 입마개가 필수입니다. 여차하면 위험합니다. 이 개들은 목줄은 이 정도 길이로 이 정도 튼튼하게 공공장소에 나갈 때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집 안에서야 규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또는 집 안에서만 놓고 기르는 개는 다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고, 견주가 다 책임져야 되겠죠. 다만, 손님이 왔을 때는 또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겠죠. 이게 우리가 펫티켓이라고 있는데 펫티켓이 매뉴얼화 돼 있지 않아요. 일반적인 얘기만.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대소변은 개 주인이 치우시오, 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는 지금도 헷갈리는 게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에서 강아지를 안고 내려요. 그럼 택시는 동물을 데리고 타도 되는 구나. 지하철에도 또 개를 데리고 타는 분들이 계세요. 공공장소인데. 개를 데리고 타도 되는 것 아닌가. 항공기는 절대 안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케이지가 있으면,

□ 최영일
케이지에 넣어서 화물칸으로 또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규정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지금 더불어 살고 있는 것 아닌가.

□ 백운기 / 진행
일단 최 교수님께서는,

□ 최영일
구분을 명확히 하자.

□ 백운기 / 진행
좀 더 세분화하고 좀 확대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최영일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목줄은 집 밖으로 나갔을 때는 반드시 착용을 해야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큰 개든지 작은 개든지.

□ 김한배
그럼요. 그런데 입마개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규정을 해서 의무착용의 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은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요새 잘 나가는 개통령, 강형욱,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줄이 개한테 그렇게 부담스럽게만 되는 것은 아니다, 잘 훈련하고 잘 착용을 하면 크게 불편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미루어 봐서도 저는 그 규정, 그러니까 종류를 잘 정해 가지고 착용을 필수적으로 하면 우선 보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위해감을 느끼지 않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네. 저도 이게 상대방에 위해를 준다고 하니까 뭔가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반려견에 대한 보호조치 내지는 안전조치를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다치고 이런 문제는 사실 옛날에 우리가 길거리에 보면 개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에 대한 주의를 서로 서로 안 한 건데 지금 천만 가구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개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의 책임성이 일단 높아져야 될 거다,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개에 대한 인식, 이것은 그다음 문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처벌이나 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또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양홍석
네, 지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모든 개를 외출 시 목줄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 하면 과태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맹견의 종류는 정해져 있는데요. 6호의 경우에는 사람을 공격할 가능성이 많은 경우에는 종류와 상관없이 입마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추상적이고 분명하지 않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동물은 사람의 말을 듣고 실행하기가 어려운 존재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훈련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위해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입마개를 적극적으로 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그게 모든 개가 사실은 다 문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개는 다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요. 에티켓 문제로 어느 정도는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심지어 독일 같은 경우에는 개를 키우려면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지금 독일의 니더작센 주 같은 경우에는 2011년 7월 1일부터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견주는 자격증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확인이 됐는데요. 시험도 본답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나눠서. 이론시험은 반려견을 입양하기 전에 치르고 실습은 반려견을 들인 첫 해에 치러야 되는데 운전면허처럼 개를 키울 수 있는 자격증도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됐는데, 최영일 교수님, 이런 제도는 어떻게, 좀 이르다고 보십니까?

□ 최영일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빠르게. 그런데 문제는 교육시설, 훈련기관을 이 천만 인 반려동물 인구를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만드느냐. 지금 이런 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 개통령, 강형욱 씨 같은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동네마다 이런 분들이 있어야죠. 사실 지금 동물병원은 많아졌는데 자격증은 국가가 해야 되겠죠.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데 하나는 동물이 타인을 해칠 수 있는 잘못된 도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운전이나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칫 내가 규범을 어기면? 음주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법규를 우리가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동물을 위해서도 자격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동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인간적인 사랑을 주는 게 동물에게 이로운 것인가, 해로울 수 있거든요. 과도한 염색, 과도한 미용, 과도한 발톱손질, 이런 것들이 과연 저게 동물에게 있어서 행복한 건가? 오히려 역으로 동물 입장에서는 그것을 또 학대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동물을 반려하려면 그 동물을 잘 알아야 된다는 점에서 동물을 위해서도 자격증내용이 보강됐으면 좋겠고 또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에티켓을 강화하기 위한 자격증이 또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을 표준화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개를 키우는데 자격증까지 갖춰야 된다고 그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 최영일
공부해야죠.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네. 지금 천만 가구인데요. 지금까지 동물등록제에 의해서 등록된 개 누적이 한 100만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추산해 볼 때 천만 가구가 3명 당 1마리 꼴로 키운다면 약 한 300만이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300만이요. 그렇다면 등록되지 않은 게 많은데 저는 이 등록을 조금 더 규정화시켜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리고 등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육이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은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이게 의무화되면 벌써 그때부터 거부감이 생기죠. 그래서 아주 유익하고 유용한 정보를 주고 아이들 있는 집은 부모님들 같이 와서 자기 개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또 등록이 되면 요새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배우게 되고, 이게 교육이죠. 이렇게 등록하고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허가제까지는 안 가도 그것의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백운기 / 진행
과연 지금 개 키우는데 또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자격증까지 필요한지 의견을 듣고 있는데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우리도 필요하다, 그리고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등록제를 조금 더 강화하면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의견이십니까?

□ 김학린
네, 이게 갑자기 자격교육증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데요. 개를 키우는데 자격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김한배 교수님 말에 동의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제도가 등록제가 있으니까 등록을 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그리고 등록과 동시에 여러 가지의 정보제공 차원에서 교육, 그냥 자격을 따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교육,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나름대로의 비용까지 해서 이것을 좀 활성화하고 아까 말한 펫티켓을 좀 더 단순화해서 몇 가지의 수치, 이것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다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을 기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화 된 펫티켓을 정확히 만들어서 진행을 하면 지금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는 반려견에 대한 생각, 특히 개에 대한 생각이 아직도 천차만별이에요. 쉽게 말하면 특수한 음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부터 시작을 해서 쭉 여러 가지 계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개를 바라보는, 반려견을 바라보는 인식도 우리가 한 번 국민적으로 공감대도 만들어 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자격증까지는 아직은 좀 이르다.

□ 김학린
저는 아직이 아니라 앞으로도 자격증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요.

□ 양홍석
네, 저도 자격증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부가 있으면 남편이 자격증 있으면 부인은 자격증이 없어도 키울 수 있는 건지, 애들은 자격증이 없어도 그냥 아버지가 자격증 있으면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지, 사실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한배 교수님 말씀하신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등록제도가 있으니까 등록제를 어느 정도까지 의무화할지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등록 전에 사전교육형식으로, 예를 들어서 8시간이든지 아니면 12시간인지 펫티켓 교육을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등록제를 이용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영일
저는 약간 반론이 하나 있는데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시죠. 지금 3대 1이 됐으니까.

□ 최영일
지금 자격증에 대한 거부감이 많으셔서, 이것은 제가 감명 깊게 들은 에피소드예요. 전직 장관님인데 영국 가서 생활하시다가 노부부니까 동물 하나 키우자, 영국 사람들이 동물 많이 키우지 않습니까? 미국은 개를 키우는 가정이 40%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죠. 영국에서도 개 한 마리를 키워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어느 집에서 개를 분양한다더라, 그래서 영국인의 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인터뷰를 보더랍니다. 면접을. 입양하고 다르지 않게. 왜 개를 키우시려고 하느냐, 개와 어떻게 생활을 같이 해 나가시려고 하느냐, 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느냐, 꼼꼼하게 묻더래요. 좀 당황했는데 주섬주섬 답변을 했고 “며칠 이따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캔디데이트, 후보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전화가 와서 “당신의 집에 한 번 맡기기로 했습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띵동 띵동 하고 불시에 방문을 하더랍니다. 개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또 보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분양한 분이.

□ 최영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믿고 맡길 테니 잘 돌봐주십시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강아지에 대한 책임감이 부쩍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 그냥 내 소유물, 장난감이 아니고 준 사람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를 다 고민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아까 자격증이라는 것을 딱딱하게 보지 말자. 아이를 입양할 때 우리가 얼마나, 그런데 강아지든 다른 반려동물들 생명이잖아요. 이게 자격증에 준하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어떤 통과의례다 없다 보니까 유기가 매우 쉽게 일어나요.

□ 김한배
맞습니다.

□ 최영일
그래서 우리는 동물유기가 심각한 문제예요. 동물프로 다 보시면 다 유기견들 구하고 얘를 다 트라우마를 치유해서 새 주인을 찾아야 되는 게 큰일이거든요. 이 사회적인 비생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무슨 정부가 발급하는 라이센스, 신분증 같은 것 생각하지 마시고 자격증에 준하는 정도의 통과의례가 필요하다는 간언이라고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가지 생각해 봤는데요. 끝으로 안락사 문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이제 안락사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그 개 때문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 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하나 있을 거고요. 또 재범의 우려도 있는 거고, 한 번 문 개는 또 물을 수 있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사형을 시키는 건데 개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죽으라고 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물었을 때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양홍석
저는 기본적으로 생명을 뺏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개가 물었을 때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그렇게 대단히 많은 경우가 아니라서 대부분 상처만 생기고 상해 정도에만 이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 개를 한 생명을 죽이는 것은 좀 너무 가혹한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게 동물보호의 관점에서도 오히려 그게 타당한 조치인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었던 개는 또 문다는 명제가 과연 증명된 것인지도 조금 의문이 있어서 설사 증명이 됐다고 치더라도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출을 금지시킨다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항상 착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지 바로 그냥 생명을 앗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만약에 사람을 물어서 숨지게 했다면.

□ 양홍석
그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십니까?

□ 양홍석
네, 그게 생명으로 책임져야 될 정도의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적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가 아닌데 책임을 그렇게 가혹하게 묻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 김한배
저는 찬성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한배 교수님.

□ 김한배
저는 안락사를, 지금 사실은 반려동물이라고 하는 게 개가 가족수준에까지 그 반열에 오른 거예요. 그러면 인간하고 최소한 비슷하게 취급을 해 줘야죠. 사람이 살인을 하면 중형에 처합니다. 고의과실은 따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중형에 처하는데 하물며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개의 고의과실을 따질 수는 없죠. 그리고 또 이 개를 장기간 격리시키거나 이런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안락사 시켜야 한다. 예컨대 우리가 야생동물이 사람을 물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사살하거나 이런 데는 아무런 저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는 우리가 같이 기르는 동물인데 한 배우가 그 문제 나왔다가 철회를 하고 짧은 생각이었다고 사과를 했는데 마찬가지죠. 개는 우리의 가족이었는데 가혹하지 않느냐. 그러면 아까 살인한 사람도 가족이 있어요. 부모님도 있고 형제도 있고 아들딸도 있고. 그러나 중형에 처하죠. 따라서 저는 당연히 사망에 이르게 한 개는 안락사를 시켜야 하고 이제 문제는 상처를 입히는 정도, 그 부분은 과하죠. 확실히 과하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개도 교육을 받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마치 우리 사람이 교화하고 교정을 하듯이 개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부담은 견주가 물어야죠. 요즘 TV 보면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개과천선’ 저는 자주 봐요. 왜냐하면 어떻게 저렇게 개들의 심리를 잘 알아 가지고 적절하게 처방을 내리고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가지고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면 정말로 대접 잘해 준 거죠. 개의 존엄성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망의 경우에는 반드시 안락사, 그다음에 상해의 경우에도 그에 적절한 교육적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것은 당연히 견주의 책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사람을 문 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토론해 보고 있는데요.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개가 그것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그런 이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안락사 시킬 필요는 없다고 보는 입장이시고요. 김한배 교수님은 경중에 따라서 만약에 사람이 숨졌다면 당연히 안락사를 시키고 상해 정도 입혔다고 한다면 치유를 한다든지 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입장 밝혀주셨습니다. 김학린 교수님은 어떤 쪽이십니까?

□ 김학린
네. 저는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는데 대부분 경우 우리가 또 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개를 자극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사망에 이르게 했던 내지는 다치게 했던 이 개를 테스트를 해야죠. 심리전문가들한테. 수의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게 교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판단을 의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정할 수가 없는 단계다, 그러면 저는 안락사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 재범을 할 수가 있고, 왜냐하면 사람과 달리 이성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교정할 수 있는지 교정할 수 없는지를 전문가들한테,

□ 백운기 / 진행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개냐 아니냐 이런 것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김학린
그렇죠. 그래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안락사를 하든 아니면 교육을 하든 이런 결정을 해 주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니까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피해자의 경중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라고 보셨다면 김학린 교수님께서는 그 개 성향 쪽에 초점을 맞춘 의견이시군요.

□ 김학린
네,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 의견 궁금한데요?

□ 최영일
저는 이게 사람을 물어서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혹은 치명상을 입히면 안락사가 너무 당연해요. 그 개를 보호할 수가 없어요. 인간사회에서는 격리시켜야 되는데 오지에 개들만 사는 섬을 만들어서 거기에 유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안락사인데, 왜냐하면 개는 머리로 학습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경험으로 몸에 축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교육을 받아서 우리가 상벌학습에 의해서 사람 물면 혼나는 구나, 해도 이게 또 몇 년 지나면 이 교육은 반복교육을 하면 모르지만 풀어질 수 있어요. 한 번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험이 있는 동물은 또 재발할 가능성이 늘 살아 있다, 이것을 전제했을 때 안락사, 그런데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안락사, 생명이 있는 것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유기견 막 죽입니다. 안락사를 막 시키고 있어요. 미국 기준으로는 개와 고양이가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갔다가 주인을 못 찾거나 입양자가 없으면 연간 270만 마리가 안락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연간 6만 마리 이상 유기되고 있기 때문에 추정컨대 수만 마리가 연간 안락사되고 있을 것이다. 이것 도살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동물들 입장에서는 학살이죠. 이렇게 이미 안락사 시키고 있으면서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했는데 이 개들은 왜 특별히 보호합니까? 유기됐다는 이유만으로 주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죄 없는 동물도 안락사를 시키는 국가에서. 그래서 이러면 저는 별로 논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정말 순응해서 사람들하고 더불어 살고 있는 동물들은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이 사건을 보고 내년에 법 시행령을 하나 내겠다, 예고를 했는데 반려동물산업법입니다. 반려동물산업법에 ‘산업’이 들어간 게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애견을 생명으로, 지구가 어떻게 인간만의 것이랴, 더불어 살아야지. 생명존중에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아이들에게도 교육적이고 좋은데 산업은 왜 들어갔을까. 대부분 공장에서 만들어 낸 동물을 판매 유통한다는 얘기죠. 그 과정을 정부가 관리감독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 충돌하는 철학이에요. 반려동물을 산업으로 가두게 되면 상품이지 이게 생명은 아니잖아요. 이 인식을 우리가 빨리 통일해야 한다, 반려동물에 대한 철학이 기반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회적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안락사는 지금은 먼 미래에 동물권, 동물의 삶의 질이 강화되면 모르지만 사람을 물어서 해친 경우에는 안락사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슈] 첫 번째 이슈로 반려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서 최근 일어난 개 물림 사고와 관련해서 이런 저런 쟁점으로 토론해 봤습니다.
청취자 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850 쓰시는 분이요. “한 패널 분 말씀처럼 우리 사회에 반려견이나 동물에 대한 인식 스펙트럼이 너무 넓습니다. 생명권, 동물권,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립되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동물을 소유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사고파는 것부터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222 쓰시는 분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 약간은 주인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때려서 키우거나 학대 받은 강아지는 더 사나워지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들의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539님 “개는 단독주택에서 키우는 것이 관례인데 요즘은 지하철 내부에까지 개를 가슴에 품고 와서 어린 아기 다루듯 자랑하는 분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반려견에 대한 엄격한 법규를 조속히 제정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0544님 “주거지역에서 큰 소리로 짖는 개소리도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조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희 옆집에는 진돗개가 있는데 짖어대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입니다.” 정말 그래요. 이것 또 문제가 크죠.
4196 쓰시는 분 “애완견 키운 지 1년 됐는데요. 겁이 많아서 자기보다 작은 개가 먼저 달려와도 등 쪽에 털이 서고 도망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예쁘다고 만지려고 하면 이빨을 드러내려고 하고요. 애완견을 키워서 그게 겁이 많아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한 측면도 있지만 어쨌든 입마개를 사서 착용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견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산책 시킬 때 입을 벌리지 못하고 코로만 숨 쉬는데 답답해하더라고요. 개는 털이 있어서 입을 벌리고 체온을 조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을까 걱정도 되고요. 애완견 혼자 하루의 절반은 혼자 있어서인지 목줄하고 입마개 둘 다 하고 다니면 스트레스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책 나오면 혼자서 뛰어 놀 공간도 없습니다.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99 쓰시는 분 “사람을 공격한 개는 즉각 사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 주인도 구속하는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개를 등록해서 예방접종과 사고 대비 보험의무화를 법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4924님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대형쇼핑몰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개와 함께 가면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시선이 매우 따갑습니다. 엄연히 반려견을 데려올 수 있는 공간인데도 마치 범법자를 보는 시선으로 볼 때도 많고 개를 혐오하는 감정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공존해야 하는데 이런 정서가 반려문화가 정착하는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려견 천만 시대를 실감하게 합니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신데요. 호남대학교 김한배 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경희대 겸임교수, 양홍석 변호사,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번 주 아주 뜨거웠던 이슈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학교 이름 밝혀도 되겠죠? 하도 많이 나와서요. 부산대 의대 전공의 폭행사건입니다. 사진도 저희들이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이게 사실일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학교수가 학생을, 그것도 의대 전공의면 의사인데 그렇게 폭행을 할 수 있는지요. 일단 사건 전말을 소개를 해 드리면 지난 24일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부산대학교·부산대병원 국정감사에서 A교수가 2015년부터 전공의들을 계속 폭행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서 피해당한 전공의들의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면 가해 교수는 병원과 수술실, 술자리 등을 가리지 않고 전공의 10여 명에 대해서 폭행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술도구나 주먹, 무릎으로 차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공의들은 온몸에 시퍼런 멍이 들기도 하고 심지어 고막이 파열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해서 전공의들이 A교수의 파면과 해임을 병원 측에 요구했지만 대학 측은 별도의 징계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비판을 했습니다. 일단 이 A교수는 국감에서 사건이 확산되면서 병원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병원장은 일단 진상조사를 먼저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학린 교수님, 피해당한 전공의 멍든 그런 사진 보셨죠.

□ 김학린
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몇 분들하고 얘기 나눠봤는데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 김학린
저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학교에 있지만 지금 이런 일을 하면 큰일 납니다. 의대만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교수와 학생 사이, 내지는 대학원생과 교수 사이에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대부분의 학교에 지금 인권센터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벌써 드러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대에서 자꾸만 벌어진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대는 좀 독특한 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미루어 짐작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김한배 교수님은 믿어지십니까?

□ 김한배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무슨 그분들을 변호하는 입장은 아닌데 일반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아주 예민한 상황이고 실제로 이 케이스를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는데요. 이게 보시면 다 정형외과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외과 쪽에서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내과는 주로 문진이라고 해 가지고 환자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서 캐치를 하는데 외과는 서저리, 바로 수술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전공의의 80%가 욕설을 포함한 언어적 폭력, 이 부분이 저는 내과 쪽이라고 보는 거죠. 내과를 포함해서. 그리고 신체적 폭력이 30%인데, 그러니까 직접 수술하고 이런 분들은 말보다 손이 먼저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군대 같으면 군대에서 보통 우리가 사격장 군기가 제일 세다고 그러죠. PRI라고 그럽니까? 그래 가지고 이 사격증 군기가 센 이유는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목숨과 관련이 되죠. 그래서 수술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초긴장상태여야 되고 사소한 실수에도 아주 예민해지고, 그래서 바로 그것 등이 폭발적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이게 관행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관행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지금 시대에 와서는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일단 네 분 느낌을 쭉 듣고 논점을 정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교수님은 이런 보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최영일
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그러면 존스 홉킨스대에서는 엄청나게 때리겠네요? 세계적으로 수술 실력이 좋은 의대는 엄청나게 맞겠네요? 미국의 네이비실은 아주 피투성이가 되겠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은 바뀌어야 된다는 데에 결론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너의 가족이 만약에 수술을 할 일이 생겼다, 인간성은 나쁜데 수술 실력이 좋은 의사에게 맡길 거냐, 수술 실력은 그저 그런데 인간성이 좋은 의사에게 맡길 거냐, 당연히 의술이 우선 아니냐, 테크닉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유도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완전히 틀린 게 모든 환자는 인성도 좋고 실력도 좋은 의사를 찾습니다. 사실 우리가 의술을 인술이라고 부르잖아요. 허준 선생 얘기부터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의사들도 돈을 추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양심적인 의사에 대한 로망을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 내는 곳이 의과대학이어야 하는 거죠. 특히 수술을 다룬다면. 그래서 의대 분들이 수술방이라고 부르죠. 수술방에서 사격장 군기처럼 엄격함, 정신 차리게 만들기 위한 엄격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그게 구타는 아닙니다. 구타는 지금 초중고에서 다 금지돼 있습니다. 교사의 교권, 체벌권에 있어서도 학생 인권과 비교했을 때 때리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성인들을 때리면 이들이 좋은 의사 될까요? 피멍 들고 수술도구로 얻어맞고 그러면 수술방에서 정신 딱 차릴까요? 그게 무슨 파블로프의 조건반사실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격이 충분하고 두뇌가 우수한 사람들이 의대를 다 가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해서 의사들에게 나쁜 트라우마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병원에서 여러 문제가 생기잖아요. 수술방에서 고객이 마취돼 있는 사이에 SNS로 사진 찍어 올리고 간호사하고, 주로 개업의사 분들인데 생일케이크 사진 올리고, 별 희한한 일이 벌어져서 어쩌다 병원이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행태가 저는 상당히 파괴적 성격을 가진 의사를 만들어 낸 과정이 아니었느냐, 이게 의대에서 일반화 돼 있다면 이것은 큰일 날 문제다, 빨리 교육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병원들이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양홍석 변호사님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양홍석
저도 이게 문제가 되고 나서 사진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저는 좀 드는 생각이 이런 장면들, 이렇게 멍이 들어 있는 이런 장면들은 사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많이 봤거든요. 저희도 많이 맞았고. 선생님들이 사랑의 매로 저희들을 지도를 많이 해 주셨죠. 그게 교육의 방법으로서 적절했는지는 사실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대는 여전히 그런 식의 교육방법이 통용되고 있고 더 강화된 형태로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피교육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가 폭력의 형태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경우라고 보이고 그게 도제교육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변호사들도 사실 도제교육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의대는 그냥 언어폭력 내지는 심리적 압박에 더해서 지금 신체적인 폭력도 가하는 것들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자기고백이긴 합니다마는, 후배 변호사들, 저희 사무실에 있는 후배 변호사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도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그 무게가 있거든요. 내일 예를 들어 증인신문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거나 하면 사람이다 보니까 조금 과한 표현이 나가기도 하고 그러면 후배로서는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저렇게 대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말에서 그치거나 하는 것이라서 조금 저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쨌든 신체적인 폭력은 이게 맞을 만한 짓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가 없고요. 어떤 폭력도 사실은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김한배 교수님도 그 상황을 이해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그 폭력 자체를 정당화하는 그런 의견은 아니셨고요. 사실 좀 나이 든 세대 학교 다니면서 안 맞고 자란 세대는 없죠. 다 맞았는데 사랑의 매라고 선생님은 얘기하지만 맞는 사람은 알죠. 정말 사랑해서 때리시는지 아니면 자기 화풀이하려고 때리는지 알고 나중에 그 선생님 만나도 사랑의 매를 때리신 분은 인사를 하고 싶지만 화풀이로 폭행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조금 꺼려지는 게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까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요즘 대학교, 또 대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중고등학교도 이제 폭행이나 구타, 이런 것은 찾아보기 힘든 체벌이 됐는데 유독 의대가 아직도 이렇게 남아 있는 이유는 뭔가 한 번 생각해 보고 싶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공의라고 한다면 그 지도교수가 생사여탈권은 아니더라도 거의 정말 아주 우월한 지위에 있죠. 나중에 최종적으로 의사가 되고 어디로 가고 하는 것까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위가 아닌가요, 김한배 교수님?

□ 김한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단기, 중장기적으로 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 한 대 맞고 또 언어폭력에 조금 속이 상하고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장기화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의 속성이 선후배 간의 관계가 아주 강합니다. 유대가 강하고 또 전공별로 이게 세분화 돼 있기 때문에 더 그룹화가 되죠. 그래서 그 관계가 끈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얽매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테면 신고를 한다든가 불이익에 대해서 저항을 하게 되면 저 친구는 골치 아프네, 순치가 안 되는, 그렇게 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거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는 전공의협회에서 여러 가지 통계자료를 내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의사들을 많이 표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을 기할 시기가 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 김학린
저는 이게 다른 곳에서는 시정이 되고 교정이 되는데 의대 쪽에서 잘 안 되는 이유는 조직이 좀 폐쇄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폐쇄된 조직, 더 나아가서는 소수가 되어 있는 폐쇄조직들이 일반적으로 그 폐쇄된 구조에서 독특한 문화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고 진화되는 거죠. 이번 의대 같은 경우는 첫째 아까 말씀드린 생사여탈권, 전문의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사실은 통과돼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논문도 마찬가지예요. 논문문제도 지도교수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더 나가서는 의대 같은 경우나 공대 같은 경우 지도교수의 랩, 그 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논문을 못 쓰게 되는 거죠. 사회과학 같은 경우 자기가 혼자 써서 할 수도 있는데 실험실 안에 들어가서 그 실험실에서 활동을 해야 논문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취업도 거의 결정하죠?

□ 김학린
그럼요. 그것은 당연하죠. 취업은 아까 우리 김한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유대관계가 많기 때문에 일명 평판조회를 하죠. 그런데 그 평판조회가 다른 세계에 비해서 훨씬 더 짧은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 합치니까 저항하기도 힘들고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존속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영일 교수님, 인성교육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의대 쪽에?

□ 최영일
그렇습니다. 일단 워낙 공부하기가 바쁘잖아요. 공부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또 임상경험을 겪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쪽잠 자면서 인턴 레지던트 하는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봐서도 다, 일반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의사들을 위한 인성교육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저는 이게 도제식으로 가야 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부를 보면서 존경스럽다, 저렇게 힘든 과정인데 한 사람 한 사람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구나, 이것을 보고 배워서 체감돼야 인성교육이지, 책 주고 읽고 독후감 내세요, 이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정말 그런 사표가 돼야 될 마당인데 때리면서 컸으면 또 때리는 의사가 될 것 아니냐 싶은 거죠. 폭력의 대물림. 그래서 저는 이게 아까 폐쇄적인 조직에 동의를 하고요. 폐쇄적인 구조, 이 사람이 경력관리를 하는데 병목을 쥐고 있는 교수가 대부분 가장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구조화 돼 있다고 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갑질인데 이게 정당하지 않은 갑질인 이유가 두 가지예요. 전공의들이 견디지 못하고 학교에 다 제보를 합니다. “개선해 주십시오. 이 선생님은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개선을 안 해 줘요. 병원노조도 이 문제를 같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기금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과 계약했던 의사였는데 이제 대학과 계약한 의사로 승진을 해요. 이때 전공의들은 좌절합니다. 우리가 고발해서 우리만 망했구나, 그때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처벌하기는커녕 승진을 하네? 이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로, 이 부산대병원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번에 한 5개에서 7개 대학 문제가 되는 중에 강남세브란스를 포함해서 성추행이 나옵니다. 이것은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얘기죠. 인간적 욕망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를 한 거잖아요. 성 학대문제 이것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것은 아주 제왕적으로 자신을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벌어지기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봤을 때는 이런 문제들은 교육적 차원을 넘어선 지는 한참 지났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교정돼야 되는 문제인데 구조적인 문제다, 지금 부산대가 특이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 백운기 / 진행
네, 양홍석 변호사님, 군대에서는 소원수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 당하면 소원수리도 하고 또 그런 장치가 있는데 병원은 신고도 잘 못하는가 봐요.

□ 양홍석
네. 저도 이 토론에 앞서서 제 친구들이 대부분 병원에 있는 경우에는 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 번 물어봤더니 그 친구들은 농반 진반으로 예전보다는 그래도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백운기 / 진행
하기야 이번에 어떤 전공의는 오늘은 한 대밖에 안 맞다고 하더라고요.

□ 최영일
맞아요.

□ 양홍석
자기가 할 때보다는 좀 낫다, 나는 안 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게 폐쇄된 사회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고발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고 고발됐을 때 그 이후의 절차가 그 특정인을 퇴출시킨다든가 아니면 적절한 징계나 처벌, 아니면 패널티가 가해져야 되는데 그게 패널티가 가해지더라도 다시 폐쇄된 사회로 돌아오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인 개선이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히 소원수리 정도의 제도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른 형태로 특정 전공의나 아니면 자기의 권력관계 하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폭력이나 말씀하신 성폭력이나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사회에서 아예 퇴출시킬 수 있다, 퇴출 가능성이 있다는 위험이 있어야지 이 행위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이번 전공의 폭행사건 이슈의 논점은 한 번 그렇게 잡아보면서 대책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죠. 왜 유독 의대에서만 이런 폭행사건이 끊이지 않는가, 그것은 도제식 교육이라든지 폐쇄된 그런 구조,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도 폭력이나 폭행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는 기본 전제는 다 동의하시잖아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도제식 교육을 바꿔야 이런 것이 사라진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을 논점으로 정하고 한 번 토론을 해 봤으면 합니다. 김학린 교수님 먼저 시작해 주시죠.

□ 김학린
네. 이게 의대의 특성상 도제식 교육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갈등 쪽에서 보면 이게 무슨 폐쇄조직 같은 경우는 대부분 묵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옆에서 그 사람과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이 묵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면 집단 전체가 피해를 줘야 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재밌게 본 것은 모 대학교에 대해서는 정형외과 모집 자체를 못하게 했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압도적인 우위로 폭행을 한 교수와 비슷한 사람들도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폐쇄된 구조 내에서 과두체제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게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미국 같은 경우 제 경험을 보면 교수가 수업시간에 약간 성적인 문제를, 이게 폭행한 것도 아니에요. 강의내용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처방식이 뭐냐 하면 결과가 그 과 전체 교수가 가서 교육 받게 나타났어요. 그 과 옆에 교수가 되게 짜증나겠죠. 그럼 이것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구나, 이래서 저는 폐쇄된 조직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전체에 대한 응징도 필요하다.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했지만 그 개인도 뽑아내서 영구퇴출도 생각하지만 그것이 문화적인 측면이라면 그 문화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도 함께 교육하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김학린 교수님 말씀하시는 해법은 도제식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그 시스템을 지금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그 교수가 포함된 집단에 단체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 김학린
제재와 교육을 가하는,

□ 백운기 / 진행
그런 해법이 필요하다. 네, 협상학 전공이시라 역시, 그것은 어떤 이론이 있습니까?

□ 김학린
그러니까 집단 전체한테 책임을 묻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그러면 상당한 부담을 갖겠죠.

□ 김학린
네, 문화는 집단 속에서 나오는 거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문화 자체를 고쳐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단 전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아주 참 좋으신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양홍석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양홍석
저도 도제식 교육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학분야의 특성상 교육 방법 자체가 그런 구조 자체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구조에서 모든 사람이 다 그 권력을 활용해서 사람을 폭행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들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다만, 문제를 일으키더라도 그 문제를 조직 내에서 외화 시키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다거나 오히려 피해자 피해를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이 사실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그 조직 내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단기간이라도 취해진다고 하면 조금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영일 교수님께서는 도제식 교육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최영일
지금 처벌 강화 부분이나 집단책임제, 저는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서 무릎을 탁 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증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문제가 된 교수가 그야말로 복도에서도 때리고 방에서도 때리고 심지어는 길거리에서도 회식하고 때리고, 이것은 교육이라고 보기 어렵죠. 퇴근 이후의 생활까지 간섭하는 거니까. 지나가던 동료 교수가 “살살 해.” 이렇게 얘기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는 묵인하는데 너는 좀 지나치다, 자제해라, 이것은 자제가 안 됐으니까 이 지경이 된 건데 지금 두 분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는 조금 포지티브한 방식도 같이 필요하다. 의사 시장의 수급체계 문제가 정상화돼야 되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의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갑질교수 또는 이게 어찌 보면 노예처럼 대학원생 학대, 착취, 거기다 돈까지도 뺏었죠. 이런 경우들이 학부에서는 잘 안 나타나요. 요새 고소고발 엄청 하거든요. 민원도 막 들어오고. 그런데 대학원, 여기서부터 도제가 되는 거예요. OOO교수님의 연구실 산하의 제자들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외부에서 발설할 수 없다. 이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대학 간의 칸막이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병원이 쭉 있는데 타 대에서 배출되는 의사들은 사회에서 잘 몰라요. 나중에 중견 경력 의사가 돼서 지역을 중심으로나 전공을 중심으로나 학회에서 묶이면 이제 서로 얼굴 알게 되고 업을 교환하게 되지, 나머지는 철저하게 대학의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그게 무슨 의대, 무슨 대학 의대, 그 안에서만 성장하니까 이분들이 목줄을 틀어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풀어헤칠까가 지금 고민이에요. 아까 폐쇄적이라는 것에 방점이 있다면 반대로 개방적, 그럼 이 교수와 하다가 안 맞는 수제의사, 잠재 예비의사가 있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초중고도 전학이 있는데 의대도 전학 보내면 안 되나요?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의대가 나하고는 뭔가 적성이 맞고 나하고 코드가 맞고 케미가 맞고 문화가 맞다, 그럼 유학은 그렇게 가는데 국내 대학에서는 학생교류가 없어요. 또 교수자원 패컬티의 교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것을 자원을 섞을 수 있는 제도화가 된다면 선택에 옵션이 있는 거죠. 왜 거기서 막고 있습니까?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죄송한데 지도교수님하고 제가 안 맞습니다. 제가 다른 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지금까지 여기서 일한 임상제 경력은 유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고 갈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을 터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말씀인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는 전공의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 최영일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한숨을 쉬는 전공의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 최영일
더 많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제가 그래서 전공의를 만나봤습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 딸이 내과 쪽에 전공의를 하고 제 사위가 외과 쪽에 전공의를 하고, 그래서 저도 도대체 도제방식으로 교육하는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랬더니 외과 쪽에 있는 전공의가 하는 이야기죠. 이게 수술을 책이나 비디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 자체가 힘들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그 순간순간에 변화하는 것을 보고 대처를 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데 가끔 가다가 주로 수술 담당하는 의사가 전공의한테 매스를 주는 거예요. “네가 한 번 해 봐라.” 이런 기회를 얻는 게 정말 힘들답니다. 그러니까 예속관계라는 것은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것 때문에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의과대학이나 대학병원의 많은 분들이 좀 분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일방적이다,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최영일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폐쇄성이 짙어진 집단에서는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죠. 다만, 이게 대표적으로 의과대학이라든가 대학병원에서 좀 심하니까 이런 것들이 불거진 건데 저는 그래서 나름대로의 해법으로는 역시 제가 대학에 있다 보니까 교육이에요. 그중에 한 해법이죠. 제가 구체적으로 애들한테 이것 관련된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은 게 있느냐, 없어요. 대학에서도 없고 예과나 본과에서도 없고 수련의나 전공의 과정에서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어떤 권리에 대한 침해를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항의를 하고 해소를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규 커리큘럼에 산입을 하고 외부 전문가가 와서 케이스들을 다 들여가면서 강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권리의식이 생기고 또 학교 당국이나 대학병원 당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겨가면서 한다는 게 심리적인 제약이 되죠. 그래서 관심이 환기가 되고 또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구체적인 절차에 의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또 해결이 되고, 이런 과정의 하나로서 저는 반드시 이 교육과정을 산입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백운기 / 진행
네. 이번 이슈의 논점을 도제식 교육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잡고 토론을 해 봤는데 말씀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교육의 시스템도 문제이긴 하지만 폐쇄성 구조, 그리고 또 갑을관계, 이런 것 때문에 사라지지 않았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갑을관계나 폐쇄성으로 따지면 군대가 더할 겁니다. 군대에서는 정말,

□ 최영일
계급사회죠.

□ 백운기 / 진행
네, 항변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군대는 거의 폭력이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성 또 엘리트라고 하는 그런 의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 하여튼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제기해 주신 그런 해법들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소개해 드리고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581 쓰시는 분 “이번 사건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성적이지 못한 행동을 한 또 다른 갑질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일벌백계하고 폐쇄적 구조를 오픈할 수 있는 외국사례나 시스템을 배우고 또 제도가 있다면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순희 청취자님 “환자를 다루는 의사를 교육하는 의대교수가 제자를, 그것도 성인인 의사를 때리다니 파면감입니다. 인성이 안 된 교수는 권투선수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4222님 “무섭게 하고 때려서 교육시켜야 잘 배운다는 폭행하는 의사가 무슨 훌륭한 의사고 그 의사 밑에서 또 어떤 의사가 나올까요? 그런 분들 환자가 될까 봐 겁납니다.”
4945님 “대학병원 의사 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환자들에게 더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측면이 더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종합병원 교수님 진료 받다 보면 가끔 무섭기도 합니다.”
5035님 “대학병원 수련의들 환자들에게도 폭행이나 성추행 많이 당한다고 들었습니다. 자괴감이나 가벼운 우울증 갖고 일하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고요. 나중에 후배를 받으면 이런 감정을 다 표출하고 갚아주려고 그러는 것 아닐까요?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이 주의 공감이슈 끝으로 생각해 볼 이슈는 존엄사 얘기입니다. 연명의료 중단이죠. 내년 2월부터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스스로 연명 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웰다잉법'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시범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존엄사는 안락사와는 엄연히 구분이 되는 개념입니다. 안락사는 질환의 유무하고 관계없이 고통 없이 삶을 마감하는 것이 핵심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존엄사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해서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존엄사는 일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사용,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환자 의사에 따라서 제거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만, 진통제 투여라든지 영양 공급,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도록 했는데, 최영일 교수님, 일단 이 존엄사법 내년부터 사실상 허용이 되는데요. 법안이 생기는 과정에서부터 사실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어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첫 번째로는 과연 그러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어떻게 판별할 거냐 하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 최영일
이게 우리가 흔히 뇌사상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인공적인 장치에 의존하지 않으면 심장이 뛰고 호흡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럼 예를 들면 이 장치를 병원에서 제거하면 자연사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그 단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시범단계가 먼저 적용되는 거고요. 법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는 건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환자 본인이 평소에 “나는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향을 밝혔거나 아니면 발병한 이후에 병이 진화되는 단계에서 이제 오래 가지 못하겠다, 그럼 나는 연명치료 중단을 계획하겠다고 하는 것을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미 식물인간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코마라고 하죠. 의식불명이 됐는데 본인은 의사표명을 못 해요. 그럼 평소에 이분의 소신을 알고 있던 가족이, 가족 중에 두 분 이상이 여기에 동의하면 이 단계가 실시되고 또는 가족 전원일치로, “우리는 연명치료 중단하겠습니다.” 할 수가 있고 여기에는 또 반드시 의사의 동의가 2명 이상 필요한 상황으로 돼 있죠. 저는 정말 이 문제가 2008년 우리 김 할머니 사건,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자세히 주셔야 되는데 사회적 찬반논란이 팽팽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답은 없다고 보고요. 그동안 한 가지 입장으로만 일관하던 사회가 약간의 다양성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의료적으로 혹은 국가가 죽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에게 없다고 선언해 왔던 역사에서 개인도 여기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 라고 하는 쪽으로 조금 열어준 것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본질은 저는 또 철학적으로 다가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법을 웰다잉법이라고 줄여서 부르잖아요. 웰빙만 고민하고 살아왔는데 스티브 잡스가 이미 사망했지만 살아생전에 “죽음은 신이 만들어 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 그랬거든요.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열심히 보람 있게 살려는 노력을 안 하지 않겠는가. 죽음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으로 접어든 시대이다, 이 정도의 시사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말씀하신 김 할머니 사건 한 번 정리를 해 보면 존엄사 토론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양홍석 변호사님, 그때 상황을 좀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 양홍석
김 할머니 사건은 사실은 2008년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민사사건까지 다 정리되는 것은 2016년에 정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김 할머니께서 원래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아마 청계천에서 열린 축제에 다녀오셔 가지고 감기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폐렴일지 모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고 그래서 큰 병원에서 폐암 관련 조직검사를 해 봐야 되겠다고 해서 조직검사를 하던 중에 과다출혈이 있었고요. 그래서 바로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기한 뇌사상태는 아니었고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서 자발호흡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인공호흡기를 썼고요. 그다음에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상태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할머니께서 2005년에 남편 분이 돌아가실 때도 이런 연명치료에 대해서 “나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사실은 보이셨다고 했고요. 그게 종교적 신념하고 사실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자녀분들은 어머니께서 평소에 그런 뜻을 보이셨으니까 그 뜻도 사실은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상태도 사실은 병원에서 거의 뇌사에 가까운 사태라고 언급이 나온 상태니까 더 이상의 연명치료는 어머니 뜻에 반하기도 하고 상태를 더 이상 호전시킬 수 없는 그냥 고통만 연장시키는 것 아니냐고 해서 법원에 병원 측이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구를 했고요. 그 소송을 해서 결국 2009년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봐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론 인공호흡기만 제거하고요. 영양 공급은 유지할 수 있는 상태로 해서 결국에는 2009년 5월 21일 날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고 그래서 8월 23일에 실제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좀 드라마틱하고요. 그 할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백운기 / 진행
네, 병원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 양홍석
네, 그런데 바로가 하루가 될 수도 있고 한 1~2주가 될 수도 있는데 실제 할머니께서 인공호흡기를 뗀 이후에도 자발호흡을 계속 하셨고 그 이후에도 한 200여 일 생존하셨다가 돌아가셔서 실제 이게 연명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든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의사들이 판단했고 가족들이 판단했던 부분이 인공호흡기를 떼니까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200일 동안 생존해 계신 거니까 이게 의학적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과연 사망 직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논란이 사실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맞습니다. 지금 아주 상황을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존엄사 연명의료 중단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의료진일 텐데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의료진의 판단은 틀렸다고 할 수 있잖아요.

□ 최영일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호흡기를 떼면 바로 세상 떠나실 거다, 했는데 호흡기 뗀 뒤로도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이런 오류 가능성을 두고 과연 결정을 할 수 있는가. 김한배 교수님,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키가 될 것 같아요.

□ 김한배
그에 대한 답으로는 저는 미국 사례를 하나 들고 싶어요. 유명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김 할머니 사건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화선이라면 세계적으로는 1976년에 미국의 퀸란 사건이죠. 뉴저지에 있는 카렌 퀸란이라는 여대생인데 굉장히 건강한 여대생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진토닉하고 신경안정제, 바륨입니다. 그것을 섞어서 먹다가 뇌사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법원에 청구를 한 겁니다. 연명기를 떼 달라. 그래서 1심에서는 패소를 당했어요. 대법원에 상소를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그것을 허락합니다. 몇 가지 조건을 내세워 가지고 조건이 충족되면 연명기를 제거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 김 할머니 사건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김 할머니 사건의 내용은 제거하라고 법원에서 명령을 내렸거든요. 거기에는 제거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서 바톤을 의료 쪽에 넘긴 생각이 드는데 그게 놀라운 것은 제거하고 나서 카렌 퀸란이 무려 9년을 살았습니다. 9년을 살아서 1985년엔가 패혈증으로 죽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판단이 제가 볼 때는 연명치료가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김 할머니는 200일 사셨어요. 미스 퀸란은 9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과연 인공호흡기를 장착을 했을 때 그 정도 살 수 있을지, 그것은 정말 신의 영역입니다. 알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그 변수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이 곧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야말로 자연상태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게 존엄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한 판단을 인과관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인공호흡기라든가 연명보조장치들을 제거함으로써 곧장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저는 존엄사 쪽에 무게를 더 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일단 지난 23일에 실시됐는데 처음으로 또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도 나왔어요. 이 존엄사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학린
우리 한국사회가 존엄사의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런 것과 동시에 걱정도 많이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고려장이라는 유명한 단어가 있듯이 한국사회에 소위 생명경시사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남용이 되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그다음에 연명치료의 치료비 때문에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되는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걱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부모님을 여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식 된 입장에서 부모님께서 설사 사전에 그렇게 나는 연명치료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도 막상 그런 상태가 왔을 때 또 그 뜻을 받들기도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끝까지 해 봐야 뭔가 도리를 다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족들이 또 의료진을 만류하면 의료진도 중단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존엄사법 앞으로 정착이 되려면 어떤 과제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 번 짧게 듣고 싶습니다. 최영일 교수님.

□ 최영일
생각이 다 다르죠. 제가 아는 작가 분은 존엄사 기사를 보고 “최 선생님, 저는 절대로 존엄사 안 할 거니까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말아 달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의향을 밝힌 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아버지가 1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몸이 안 좋아져서 119를 부르고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제가 이렇게 품에 안고 있는 상태에서 숨을 거두신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장남 품에서 좀 편안하게 임종을 맞으셨는데 5분 후에 구급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그 이후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 병원에 일찍 도착해서 조금 더 의료적인 지원을 받았으면 너희 아버지가 더 사시지 않았을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님은 병원을 싫어하셨어요, 정말로. 평소에도 아파도 병원을 안 가시던 분이에요. 가장 편안하게 가신 것 같다, 이게 또 가족의 자기위안일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모르죠. 경우의 수가 많은데 존엄사 걱정되는 것 김학린 교수님하고 똑같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나눔 될 것이다. 1997년에 보라매병원 사태가 있습니다. 이게 김 할머니 사건 2008년 전에 났던 건데 이 가족 분들이 “연명치료 중단해 주세요.” 그 병원에서 각서를 받습니다. ‘병원의 책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퇴원해서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몇 년 후에 법원에 기소가 돼서 이때 의사 분들이 살인방조죄로 처벌을 받아요. 물론 실형을 살지는 않았어요.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이게 의료진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거죠. 살인방조가 될 수도 있다, 절대 못 놔줍니다. 왜냐하면 이분 연명치료 중단했을 때 200일 살지 10년 살지 모른 단 말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는 남용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가능하다, 보완이 필요한 법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죠. 어떻게 하면 웰다잉법이 정착될 수 있을지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부모님 돌아가신 사례는 더 얘기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울음바다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때 울컥 울컥합니다. 양홍석 변호사님.

□ 양홍석
네. 대법원도 사실 그 부분에 가장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수 의견에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르러야지 존엄사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대법관 중에 소수 의견이 네 분이 계셨는데요. 그중에 두 분은 이 김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뇌사에 이르지 않는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단계에서, 그것을 기대연명이라고 하는데요. 기대연명이 4개월 정도 되니까 바로 죽는 단계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라고 해서 문제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사실 문제가 되는데 인간은 누구나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망의 단계라는 것을 어떻게 설정하는지를 과연 의사들에게만 맡겨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본인이나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의사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 의사라는 것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증명해 본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런 경우에는 안 받을 거야.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서요. 그 부분이 사실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한배 교수님은 어떤 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김한배
문제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컨대 가족 2인이니까 2인이 작당을 해서 또는 의사가 포함돼 가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이를 테면 존속살인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이야기고 문제는 앞으로는 이런 게 결국은 확대될 수밖에 없다, 미국 오리건 주 같은 경우에는 자살조력법이라고 해 가지고 오히려 6개월 이하의 시한부 성인에게 치사량의 수면제를 투여하는 법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인명경시라는 비난도 있지만 한사코 환자를 그 상태에 있음으로서 존엄성을 해치고 치료도 잘 되지 않는 상태는 극복이 돼야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김학린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김학린
네. 저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존엄사와 관련돼서 만든 제도가 지금 의사 두 분이 평가를 하면 되는 건데, 저는 그것은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의사 두 분한테 너무 책임도 많이 물을 뿐만 아니라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의사도 아닌 또 비전문가들까지, 예를 들면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관해서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좀 더 무게를 두는, 좀 더 심각하게 토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보면 갈등이 끝까지 지속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경우에 의료진과 가족 간의 갈등,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 김학린
의사와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라매공원 사건마냥. 그런 것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또 제3의 판단을 할 수 있는,

□ 백운기 / 진행
중재자가.

□ 김학린
네, 이렇게 해서 구조를 짜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 주의 공감이슈 마지막으로 사실상 존엄사 허용된 부분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웰다잉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 이 주의 공감이슈, 마지막으로 청취자 분들 문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822 쓰시는 분 “저희 부부는 30대 초반에 모든 신장을 기증하기로 등록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5~60년 살아도 이루는 것 많습니다. 본인들 원하는 대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이분 의견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단국대학교 김학린 교수님, 호남대학교 대학원장 김한배 교수님,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장 양홍석 변호사님, 경희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주말 잘 보내십시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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