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성매매 80여 명 무더기 적발…사진 유포
입력 2017.11.05 (15:16)
수정 2017.11.0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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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집단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의 주최자 차 모(31) 씨를 구속하고 박 모(34)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40대 성매수 남성 71명과 20대 성매매 여성 9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참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아서 성매매를 주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지의 숙박업소를 돌면서 모두 29차례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또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차 씨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과 관리, 숙박 업소 섭외, 성매매 현장 촬영 후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 등으로 6천3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의 다른 운영자들과, 차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매수 남성 등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의 주최자 차 모(31) 씨를 구속하고 박 모(34)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40대 성매수 남성 71명과 20대 성매매 여성 9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참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아서 성매매를 주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지의 숙박업소를 돌면서 모두 29차례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또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차 씨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과 관리, 숙박 업소 섭외, 성매매 현장 촬영 후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 등으로 6천3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의 다른 운영자들과, 차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매수 남성 등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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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매매 80여 명 무더기 적발…사진 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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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05 15:16:10
- 수정2017-11-05 17:11:51
인터넷 사이트와 SNS를 이용해 집단 성매매를 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의 주최자 차 모(31) 씨를 구속하고 박 모(34)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40대 성매수 남성 71명과 20대 성매매 여성 9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참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아서 성매매를 주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지의 숙박업소를 돌면서 모두 29차례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또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차 씨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과 관리, 숙박 업소 섭외, 성매매 현장 촬영 후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 등으로 6천3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의 다른 운영자들과, 차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매수 남성 등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연합뉴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집단 성매매 모임의 주최자 차 모(31) 씨를 구속하고 박 모(34) 씨 등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20~40대 성매수 남성 71명과 20대 성매매 여성 9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차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집단 성매매 참석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SNS 채팅 앱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아서 성매매를 주도하고, 이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수원과 안양 등지의 숙박업소를 돌면서 모두 29차례의 집단 성매매 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또 집단 성매매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력이 있는 차 씨는 성매매 여성의 모집과 관리, 숙박 업소 섭외, 성매매 현장 촬영 후 유포 등을 주도해 총책 역할을 하며 성매매 대금 등으로 6천300여만 원을 챙겼다.
경찰은 교복을 입고 성매매를 한 사람들에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음란사이트의 다른 운영자들과, 차 씨가 주최한 모임에 참석한 성매수 남성 등 200여 명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 : 인천지방경찰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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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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