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쌀에 살충제 검출…허용 기준 14배 초과”

입력 2017.11.06 (06:20) 수정 2017.11.06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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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가 허용 기준을 14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시중 유통 시점을 3개월 늦추면 농도가 약해진다고 해명하지만 추가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일부 지역의 논에서 생산된 쌀 2800kg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가 검출됐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치 0.1mg/kg를 14배 초과했습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최근 살출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더 위험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모두 이 쌀로 한다고 가정하면 티아클로프리드 일일섭취 허용량을 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쌀은 지난 5년간 만 3천여 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출하 시기를 늦춰 자연 감소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농약) 농도가 3개월 동안 줄어드는 거죠. 바람, 햇빛, 시간이라든지에 의해서..."

<녹취> 황주홍(의원/국회 농해수위) : "쌀은 우리들의 주식인데도 티아크로프리드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미국보다 두 배 반이나 관대합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쌀 출하 직전 해당 살충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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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부 쌀에 살충제 검출…허용 기준 14배 초과”
    • 입력 2017-11-06 06:27:00
    • 수정2017-11-06 06: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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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에서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살충제가 허용 기준을 14배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시중 유통 시점을 3개월 늦추면 농도가 약해진다고 해명하지만 추가 조사 등 관련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일부 지역의 논에서 생산된 쌀 2800kg에서 살충제로 쓰이는 티아클로프리드가 검출됐습니다.

잔류 허용 기준치 0.1mg/kg를 14배 초과했습니다.

티아클로프리드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발암 추정 물질' 즉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물질로 분류한 성분입니다.

최근 살출제 달걀 파동을 촉발한 비펜트린과 피프로닐보다 더 위험한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하루 세끼 식사를 모두 이 쌀로 한다고 가정하면 티아클로프리드 일일섭취 허용량을 2.5배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티아클로프리드가 허용치 이상으로 검출된 쌀은 지난 5년간 만 3천여 kg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살충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될 경우 출하 시기를 늦춰 자연 감소되는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음성변조) : "(농약) 농도가 3개월 동안 줄어드는 거죠. 바람, 햇빛, 시간이라든지에 의해서..."

<녹취> 황주홍(의원/국회 농해수위) : "쌀은 우리들의 주식인데도 티아크로프리드의 1일 섭취 허용량 기준이 미국보다 두 배 반이나 관대합니다. (미국과 같은 수준으로) 우리 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는 쌀 출하 직전 해당 살충제가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논란이 일자 이번에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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