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체 등록 오류 삭제, 소비자 피해 보상”

입력 2017.11.08 (14:13) 수정 2017.11.0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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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9] [단독] 제때 납부해도 연체자 통보…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만 명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해도 카드사와 은행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수십만 명이 연체자로 등록됐다는 어제(7일)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개 카드사와 4개 은행에서 해당 오류가 발생했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만 206건이 연체로 잘못 등록됐다고 오늘(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류등록정보를 빨리 확인해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비자 피해를 확인해 보상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카드사는 2013년 8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올해 9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어제 뉴스9을 통해 결제일 +5일까지 결제하면 연체자 등록이 안 되도록 제도가 돼 있지만, 마지막 날 밤에 카드대금을 낸 경우 은행과 카드사 간에 입금 정보 전달 오류로 대금을 내고도 연체자로 등록돼 가산 연체금리를 물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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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연체 등록 오류 삭제, 소비자 피해 보상”
    • 입력 2017-11-08 14:13:16
    • 수정2017-11-09 07:41:07
    경제

[연관 기사] [뉴스9] [단독] 제때 납부해도 연체자 통보…확인된 피해자만 수십 만 명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납부해도 카드사와 은행 시스템상의 문제 때문에 수십만 명이 연체자로 등록됐다는 어제(7일) 보도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시정 조치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3개 카드사와 4개 은행에서 해당 오류가 발생했으며, 2012년부터 올해까지 12만 206건이 연체로 잘못 등록됐다고 오늘(8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류등록정보를 빨리 확인해 삭제할 것을 요청했으며, 소비자 피해를 확인해 보상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다. 또 1개 카드사는 2013년 8월에 시스템 개선이 완료됐고, 나머지 회사들은 올해 9월까지 시스템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어제 뉴스9을 통해 결제일 +5일까지 결제하면 연체자 등록이 안 되도록 제도가 돼 있지만, 마지막 날 밤에 카드대금을 낸 경우 은행과 카드사 간에 입금 정보 전달 오류로 대금을 내고도 연체자로 등록돼 가산 연체금리를 물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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