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훈 충북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입력 2017.11.09 (10: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뒤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억2천579만 원에서 1억 854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 입력 2017-11-09 10:43:45
    사회
이승훈 충북 청주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아 시장 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죄로 기소된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승훈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뒤에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을 2억2천579만 원에서 1억 854만 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청주시는 이범석 부시장 대행체제로 운영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