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지원, 일자리·소득 증가 효과 기대 어려워” ②

입력 2017.11.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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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지원, 일자리·소득 증가 효과 기대 어려워”

[윤준호]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는 7,530원으로 16.4% 인상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신세돈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세돈]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일자리 안정 자금을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까?

[신세돈] 일단은 30인 미만 고용주여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굉장히 빈번한 업종은 예외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주고 둘째는 신청하는 날 기준 월 190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를 1개월 고용한 경우에 1인당 시간당 581원씩 월 최대 13만 원까지를 정부가 사업주한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윤준호] 이것은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주는 겁니까?

[신세돈] 주는 겁니다.

[윤준호]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정산 과정에서 보정을 해 주는 겁니까?

[신세돈] 일단은 사후고요. 왜냐하면 다 심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야 하니까 일단은 사전에 주는 것은 아니고 사후인데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또는 기업이 내어야 할 사회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윤준호] 정부가 일단 내년에 3조 원 규모로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바가 없죠?

[신세돈] 처음에는 1년만 한다고 그랬는데 1년만 하고 급여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윤준호] 일단 1만 원까지는 간다는 건데요.

[신세돈]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 2년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1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2년까지도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래서 2년 뒤가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2년까지는 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윤준호] 2년은 최소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2년 이후에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겠군요.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581원을 대주는데요. 사업주는 최저임금 상승분 중에서 479원을 실제로 부담을 해야 해요.

[윤준호] 그렇죠.

[신세돈] 그러니까 정부가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대주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라도 자영업자들은 시간당 480여 원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30인 미만이어야 하고 월 190만 원 미만인 사람 그리고 그 업장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신세돈]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 보니까 31명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2명을 해고시키고 29명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200만 원 월급 주던 걸 10만 원 깎아서 월 189만 원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세돈]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91만 원 받는 사람이 190만 원으로 30인 약간 넘던 사업장이 그런 게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 하면 19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번에 최저임금을 통해서 급여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도 있지만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 시간을 줄여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윤준호] 오히려.

[신세돈]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만 원을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어서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일부는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업주는 근무 시간을 오히려 줄여서 자기한테는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윤준호]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어떠한 지향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신세돈] 일단은 규정을 보면 종업원의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으나 지금 해당 사업장이 한 180만 개 사업장쯤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인원이 지금 한 300만 명으로 보고 있다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또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사업주 부담 아닙니까?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조금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일부를 조금 더 많이 정부가 고용보험 부담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금 월 14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두루누리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이 두루누리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하거나 확대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 쪽에서는 부담이 느는 거거든요.

[윤준호] 그런데 사업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퇴직연금이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올라가는데 임금 일부만 찔금 지원하는 걸로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려고 한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정부가 그것을 모르지는 않겠죠. 모르지는 않으나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이 커지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그중에 일부 한 50여 퍼센티지를 국가가 부담을 한다고는 하나 사업주가 나머지 한 50%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시간당 400원 이상, 470원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사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기를 바라지만 늘지 않거나 또는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윤준호]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한다. 결국은 말이 좋아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부분에 국민의 소득이 안 올라가고 따라서 내수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업자들은 부담이 하나도 안 늘고 근로자들의 소득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 부분은 전부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줄고 소득은 안 늘어나고 국가 재정만 투입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하여튼 1년, 2년 지켜보고 상당 부분 보완책이 앞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준호] 그리고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세돈]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갑질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살려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설비나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제고시켜주고 임대료 부담을 그런 쪽으로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조직을 조금 M&A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영세성을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돋아주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정부의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그것은 이해하겠으나 이것이 실효가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는 의문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윤준호] 결국 현 정부가 1만 원까지는 최저임금을 계속 매년 올려갈 지금 방침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른 만큼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업주가 기피해버린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감시 감독도 어렵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들어가는 돈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변함이 없고 근무 시간만 줄고 그다음에 고용주들은 자기 부담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3조, 4조, 5조 원이 투입이 되어도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고 근무 시간은 줄고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1년 동안에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사전에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저는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윤준호] 해당되는 업장이나 소상공인들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어느 곳으로 지원 요청해야 합니까?

[신세돈]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은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서는 4대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조회를 해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정부가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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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지원, 일자리·소득 증가 효과 기대 어려워” ②
    • 입력 2017-11-13 10:53:53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1월 13일(월요일)
□ 출연자 : 신세돈 교수(숙명여대 경제학과)


“최저임금 인상 사업주 지원, 일자리·소득 증가 효과 기대 어려워”

[윤준호]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에서 내년에는 7,530원으로 16.4% 인상됩니다. 영세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신세돈 교수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신세돈] 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 일자리 안정 자금을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정부가 밝혔는데 이게 어떤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까?

[신세돈] 일단은 30인 미만 고용주여야 하고요, 원칙적으로. 청소라든지 경비라든지 굉장히 빈번한 업종은 예외로 했지만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고용주고 둘째는 신청하는 날 기준 월 190만 원이 안 되는 노동자를 1개월 고용한 경우에 1인당 시간당 581원씩 월 최대 13만 원까지를 정부가 사업주한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윤준호] 이것은 그러니까 빌려주는 게 아니고 아예 주는 겁니까?

[신세돈] 주는 겁니다.

[윤준호] 주는 거고 그러면 이게 사업주에게 현금으로 입금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후에 정산 과정에서 보정을 해 주는 겁니까?

[신세돈] 일단은 사후고요. 왜냐하면 다 심사를 해야 하는 거니까 조사를 해야 하니까 일단은 사전에 주는 것은 아니고 사후인데 현금으로 직접 주거나 또는 기업이 내어야 할 사회 보험료를 감면해주는 형식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은 선택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사실상 현금으로 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봐야겠죠.

[윤준호] 정부가 일단 내년에 3조 원 규모로 이 자금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정해진 바가 없죠?

[신세돈] 처음에는 1년만 한다고 그랬는데 1년만 하고 급여가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윤준호] 일단 1만 원까지는 간다는 건데요.

[신세돈] 누적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는 최소한 2년은 유지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은데 앞으로 1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2년까지도 이게 도움이 될까? 저는 그래서 2년 뒤가 되면 이 부분이 다시 논의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한 2년까지는 간다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아요.

[윤준호] 2년은 최소한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2년 이후에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겠군요.

[신세돈]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581원을 대주는데요. 사업주는 최저임금 상승분 중에서 479원을 실제로 부담을 해야 해요.

[윤준호] 그렇죠.

[신세돈] 그러니까 정부가 다 대주는 게 아니고 일부만 대주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라도 자영업자들은 시간당 480여 원의 부담을 안고 가는 거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도 부담은 상당히 늘어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윤준호] 그런데 문제는 또 이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30인 미만이어야 하고 월 190만 원 미만인 사람 그리고 그 업장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신세돈] 그렇죠.

[윤준호] 그렇다 보니까 31명을 고용하고 있던 사업주가 2명을 해고시키고 29명으로 맞추든가 아니면 200만 원 월급 주던 걸 10만 원 깎아서 월 189만 원으로 만든다든가 그런 부작용은 없을까요?

[신세돈] 충분히 생길 수 있죠. 충분히 생길 수 있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91만 원 받는 사람이 190만 원으로 30인 약간 넘던 사업장이 그런 게 물론 간혹 그런 일이 있기는 있겠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라고 보냐 하면 190만 원 받는 사람이 이번에 최저임금을 통해서 급여가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하는 돈도 있지만 또 사업주가 부담하는 그런 부담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근무 시간을 줄여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윤준호] 오히려.

[신세돈] 그래서 실질적으로 190만 원을 받던 사람들이 최저임금이 상승이 되어서 급여가 올라가는 만큼 일부는 국가에서 지원이 나온다고 하지만 일부는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니까 사업주는 근무 시간을 오히려 줄여서 자기한테는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근무 시간을 단축할 것이다. 저는 그게 가장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윤준호] 그러면 그런 정책적인 어떠한 지향 목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 감독하는 그런 게 없습니까?

[신세돈] 일단은 규정을 보면 종업원의 임금 삭감은 없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그다음에 고용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규정이 있기는 있으나 지금 해당 사업장이 한 180만 개 사업장쯤 되거든요. 그리고 해당 인원이 지금 한 300만 명으로 보고 있다면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실질적으로 주는 부분에 대한 정부가 관리를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 거죠.

[윤준호] 그리고 또 하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정 자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또 그것도 돈 들어가잖아요. 사업주 부담 아닙니까?

[신세돈]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완책을 조금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일부를 조금 더 많이 정부가 고용보험 부담을 해준다든지 또는 지금 월 140만 원 이하를 받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그런 두루누리라는 어떤 제도가 있는데 이 두루누리 제도를 조금 개선을 하거나 확대를 해서 부담을 줄여주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기업 쪽에서는 부담이 느는 거거든요.

[윤준호] 그런데 사업주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지만 임금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임금과 관련된 여러 가지 퇴직연금이라든가 각종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함께 올라가는데 임금 일부만 찔금 지원하는 걸로 현실을 어떻게 타파하려고 한다.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현실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지적하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정부가 그것을 모르지는 않겠죠. 모르지는 않으나 4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담이 커지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 그중에 일부 한 50여 퍼센티지를 국가가 부담을 한다고는 하나 사업주가 나머지 한 50%를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험료보다도 가장 결정적으로 부담이 큰 것은 시간당 400원 이상, 470원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저는 사업주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일자리가 오히려 늘기를 바라지만 늘지 않거나 또는 줄어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윤준호] 그리고 또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임금 지급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세금으로 이것을 지원한다. 결국은 말이 좋아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지 이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것 아니냐.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비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신세돈]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가 지금 소득이 비교적 낮은 부분에 국민의 소득이 안 올라가고 따라서 내수가 위축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최저임금을 조금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지금 나온 건데 충분히 이해가 됐는데 저는 그렇게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 민간 부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사업자들은 부담이 하나도 안 늘고 근로자들의 소득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 부분은 전부 정부에서 지원한 것으로 나오면서 실제로 근무 시간이 줄고 소득은 안 늘어나고 국가 재정만 투입되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서 하여튼 1년, 2년 지켜보고 상당 부분 보완책이 앞으로 나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윤준호] 그리고 이게 원론적인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주나 사업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오히려 기업인,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이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세돈] 그렇죠. 그게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갑질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살려주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의 설비나 장비를 현대화시키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술적인 역량을 제고시켜주고 임대료 부담을 그런 쪽으로 줄여주는 방법 그리고 조직을 조금 M&A를 통해서 중소기업들의 영세성을 조금 더 규모가 큰 기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북돋아주는 정책에 돈을 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부작용을 낳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나오니까 정부의 그런 고육지책이라는 그것은 이해하겠으나 이것이 실효가 있을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는 의문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윤준호] 결국 현 정부가 1만 원까지는 최저임금을 계속 매년 올려갈 지금 방침인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오른 만큼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부분만이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업주가 기피해버린다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또 감시 감독도 어렵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정책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보다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세돈] 그렇죠. 저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부가 들어가는 돈이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이 변함이 없고 근무 시간만 줄고 그다음에 고용주들은 자기 부담이 하나도 늘어나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3조, 4조, 5조 원이 투입이 되어도 실제로 소득이 늘지 않고 근무 시간은 줄고 저는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 1년 동안에 이것이 어떤 부작용을 낳는지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는 사전에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저는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윤준호] 해당되는 업장이나 소상공인들 일자리 안정자금 어떻게 어느 곳으로 지원 요청해야 합니까?

[신세돈] 일단 굉장히 편합니다. 일단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온라인은 4대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고 오프라인으로서는 4대보험공단에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고용노동부 직접 찾아가거나 또는 무료 신청 대행 서비스가 지금 마련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조금만 조회를 해보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는 프로세스는 정부가 잘 마련한 것 같습니다.

[윤준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돈]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의 신세돈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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