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선정’ 방송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14 (09:32)
수정 2017.11.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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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를 일반 국민이 선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촉한 200명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피추천인은 여성·청년·경영·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이사 임명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촉한 200명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피추천인은 여성·청년·경영·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이사 임명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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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혜선, ‘공영방송 이사 국민이 선정’ 방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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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11-14 09:33:19
공영방송 이사를 일반 국민이 선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촉한 200명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피추천인은 여성·청년·경영·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이사 임명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은 14일(오늘) 이 같은 내용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위촉한 200명으로 이사추천국민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에서 KBS 이사와 MBC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EBS 이사를 추천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사추천국민위원회는 이사 후보자들에 대한 공개 면접을 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통해 다득표 순으로 13명의 이사를 추천하되, 피추천인은 여성·청년·경영·방송기술 분야의 각 1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를 11명에서 13명으로,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방문진 이사와 EBS 이사를 각각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의 이사 임명 절차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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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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