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산재 인정

입력 2017.11.14 (23:01) 수정 2017.11.1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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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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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삼성반도체 근로자 뇌종양 산재 인정
    • 입력 2017-11-14 23:02:47
    • 수정2017-11-14 23: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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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으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서도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삼성반도체 노동자 고 이윤정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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