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 한국 승소

입력 2017.11.15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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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WTO는 제네바 현지시간 14일 오후 이같은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하면서,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는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천4백만 달러치의 유정용 강관을 수출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그러나,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한미 양측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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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01:02:31
    경제
세계무역기구, WTO가 미국이 지난 2014년 우리나라산 유정용 강관에 부과한 반덤핑관세 조치는 WTO 협정 위반이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 회람했다.

WTO는 제네바 현지시간 14일 오후 이같은 패널보고서를 공개 회람하면서, "미국이 구성가격에 의한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우리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조정한 것이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위반된다"며 이같이 판정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4년 7월 현대제철,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했고, 올해 4월 연례재심에서는 덤핑률을 최고 29.8%로 상향조정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천4백만 달러치의 유정용 강관을 수출했다.

산업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유정용강관의 대미 수출가격과 비교가능한 우리 내수가격이나 제3국 수출가격이 없어 상무부가 계산한 구성가격으로 덤핑률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그러나, 관계사거래, 제3국 수출가격 불인정, 의견제출기회 미제공 등 미국 상무부 반덤핑 조사과정상의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측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번 판정결과에 대해 분쟁당사국은 패널보고서 회람 후 60일 내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소 결과는 상소 후 약 3개월 후에 회람한다. 한미 양측이 패널보고서에 대해 상소하지 않는 경우, 회람 후 60일 내에 보고서가 채택 및 확정되나, 상소가 진행되는 경우 상소결과 도출 후 분쟁내용이 확정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패널 판정내용이 확정되고 미국의 이행절차가 완료되면 현재 부과되고 있는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어 우리 제품의 대미 수출여건 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반덤핑조치의 위법성을 확인한 이번 패널 판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 출처 : 타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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