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검거
입력 2017.11.15 (07:20)
수정 2017.1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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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4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6번 국도에서 길가를 걷던 B(3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에 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음날 오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14일 오후 3시께 가해 승용차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지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6번 국도에서 길가를 걷던 B(3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에 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음날 오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14일 오후 3시께 가해 승용차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지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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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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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07:20:56
- 수정2017-11-15 07:30:35
충북 청주 청원경찰서는 14일 승용차를 운전하다 사람을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A(49·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6번 국도에서 길가를 걷던 B(3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에 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음날 오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14일 오후 3시께 가해 승용차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지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12일 밤 1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36번 국도에서 길가를 걷던 B(36)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승용차에 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다음날 오전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에 의해 시신이 발견됐다.
CC-TV를 분석한 경찰은 14일 오후 3시께 가해 승용차를 특정하고 A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서 A씨는 "사고 당시 충격을 느꼈지만, 나무가 위에서 떨어진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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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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