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7.11.15 (07:24) 수정 2017.11.15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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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며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도살인 죄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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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07:24:40
    • 수정2017-11-15 07:30:00
    사회
지난 2000년 발생한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모(37)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4일 광주고등법원 전주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다며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강도살인 죄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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