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주인공” 엉뚱한 여성 사진 인터넷 공개 20대 실형

입력 2017.11.15 (07:52) 수정 2017.11.1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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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고 속여 망신을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린 뒤,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하고 이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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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07:52:07
    • 수정2017-11-15 07:58:07
    사회
인터넷 블로그에 음란물과 함께 엉뚱한 여성의 사진을 올리고, 이 여성이 음란물에 출연한 여성이라고 속여 망신을 준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죄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돼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청주에 사는 A(24)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블로그에 알몸의 남녀가 찍힌 음란 사진 4장을 올린 뒤, 20대 여성 B씨의 얼굴이 찍힌 사진 6장을 함께 게재하고 이 알몸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이라고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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