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해외 도박자금 안 갚은 향토 기업인,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11.15 (08:26)
수정 2017.1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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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려 가로챈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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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액 해외 도박자금 안 갚은 향토 기업인, 2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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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08:26:17
- 수정2017-11-15 08:42:07
수억 원의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려 가로챈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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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기자 ho3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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