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해외 도박자금 안 갚은 향토 기업인,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7.11.15 (08:26) 수정 2017.11.15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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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의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려 가로챈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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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08:26:17
    • 수정2017-11-15 08:42:07
    사회
수억 원의 카지노 도박자금을 빌려 가로챈 울산의 한 저명 기업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부는 1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前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카지노 도박자금 20만 달러(약 2억2천만원)를 중소기업인 B씨에게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B씨의 배관설비 업체에 사업상 도움을 줄 것처럼 해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가로챈 금액이 거액이고, 합의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범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형량을 높였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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