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靑 기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 선고
입력 2017.11.15 (09:53)
수정 2017.11.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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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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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靑 기밀 문건 유출’ 정호성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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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09:53:24
- 수정2017-11-15 09:55:11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2시 10분 정 전 비서관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해외순방 일정표' 등 청와대 비밀 문건 47건을 최 씨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국회 청문회에 고의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정 전 비서관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의 공소사실에 박 전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된 만큼 두 사람을 함께 선고하려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변호인단 총사퇴로 지연되자 정 전 비서관에 대해 먼저 선고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정 전 비서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 있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기소될 수 있다.
정 전 비서관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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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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