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키로

입력 2017.11.15 (10:13) 수정 2017.11.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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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는 14일(어제)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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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20일까지 재송부 요청키로
    • 입력 2017-11-15 10:13:09
    • 수정2017-11-15 10:14:2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15일(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20일까지 채택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국회에 6일 이내, 즉 20일까지 홍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이날 귀국하는 문 대통령은 이르면 오전에 현지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과 관련한 결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다만, 기간 내 국회가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기간 내에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채택되지 않으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홍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회는 14일(어제)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했으나 야당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회가 20일까지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홍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해도 무방하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홍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 이어 새 정부 출범 후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채 임명되는 다섯 번째 고위공직자가 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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