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총영사관, 20일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입력 2017.11.15 (10:27)
수정 2017.11.1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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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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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총영사관, 20일부터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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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10:27:11
- 수정2017-11-15 10:28:48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철)은 20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총영사관은 한인 변호사단체들과 함께 기소중지 재외국민을 위한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총영사관은 "통상 수사절차로는 피의자가 국내 입국 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자수기간에는 간편한 조사절차로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2013년부터 특별자수기간에 조사받은 재외국민은 377명이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2001년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배임죄 등이다.
총영사관은 "고소인 등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에 의한 간이 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와 남가주 한인 한인변호사협회(KABA SC) 등은 LA와 오렌지카운티 등에서 기소중지 등 형사절차 관련 무료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총영사관 구승모 검사, 김혜진 법률상담관 등이 상담에 참여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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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혁 기자 vivad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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