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논란, 개선책은?’

입력 2017.11.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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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전 의원 : 민주당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일 전 의원 : 새누리당
최창렬 교수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이 다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는 또 다시 고민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검증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김형주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맡고 계신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정치인 두 분, 정치학자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인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런 저런 문제 좀 짚어주시면서 어떤 부분 고쳐야 될지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이 애초에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뒤집었다.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오늘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좀 어려운 측면은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 무산까지는 갈까 그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 이상일
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오후에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장내역 일부만 열람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홍종학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자료제출이 정의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이콧하면서 퇴장을 했던 상황이고,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좀 관건이었는데 국민의당도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역시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청와대는 이분이 입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적격성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역시 고민을 하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의 경우에, 예컨대 김상곤 교육부총리, 송영무 국방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청문보고서 채택 요구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의 그대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전망은 또 따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에 다시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 전망은 또 따로 얘기를 해 보고요. 일단 오늘 채택 무산의 배경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사실 정책역량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답변은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문재인 캠프 안에서 정책 조정하는 본부를 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현안에 대한 타고난 이해가 있었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 쪼개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죄송하다, 유감스럽다,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단서를 달더라고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학자적 스타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흔쾌하게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석연하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로 청문위원들의 의중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노련감이 없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정치인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치학자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했고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내정했을 때만 해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국회의원 출신은 대체로 다 되잖아요. 아마 그런 점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 박명호
그렇죠. 아마 2017년 6월까지 통계인데요. 31명이 아마 낙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교수 출신이 19명으로 제일 많아요. 정치인 출신은 없습니다. 낙마를 하신 분이. 전현직을 불문하고. 현직은 거의 불패신화를 자랑한다고 봐야 되겠죠.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도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반대쪽의 여론이 조금 높은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 상식과는 좀 배치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죠. 그럴 만한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몰랐거나.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괴리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없었지만 괴리감은 크죠. 여기서 이제 상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는 갔고 몰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토론하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그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앞뒤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가 되고 수단이 되고 결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 예산국회라든가 또 지금 청문회가 두 개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인준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하고 이것을 앞뒤로 둘러싼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해 볼 논점도 몇 가지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최창렬
글쎄, 홍종학 후보자는 의원 시절 때도 그랬고 학교에 있을 때도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 이런 문제를 부단하게 제기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잘 내정한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썩 그렇지 않았죠. 특히 제가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대 의원 시절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제안이유에 보면 세법의 틈새 때문에 합법적 절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세는 절세인데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탈법이나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 절세가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 법을 낸다, 이런 취지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에 부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관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비판이 아마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쪽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더욱 더 내로남불이라는 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분에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때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10일 날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기간이 길었어요. 대개 낙마하는 분들 보면 자진사퇴하는 분들 보면 그동안 계속 부단하게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낙마가 되는 건데 이분에게는,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이슈나 현황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물론 여러 가지 안보이슈 때문에 거의 가려져 있다가 청문회 때 와서야 다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의원님, 사실 문재인 정부는 친서민,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홍종학 의원은 서민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을 뽑았을까요?

□ 김형주
우선 중소벤처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산자부하고 중기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 있는 분을 관료를 뽑아서 장관을 시키자니 사실은 역량에 한계가 있고 산자부 관료를 하기에는 또 중기청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벤처기업을 경험한 그런 학자 출신이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신탁 문제,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그동안에 묶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인들이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이해가 높은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홍종학 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많이 봤지만 그렇게 재산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보시면 굉장히 소탈하게 다니세요.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형주
네. 그래서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실제로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장모께서 증여할 때 자기 딸까지 가는 부분은 본인이 지난 대선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공직에 뜻이 있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막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력, 여전히 이게 정치인의 역량보다는 그냥 학자로서의 느낌으로서 정치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산자부라든가 중기청 관료가 아닌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막바지에 가서는 그래도 정책현안이라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박명호 교수님, 아까도 법을 지켰지만 국민감정과의 괴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에 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국민감정이 좀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

□ 박명호
그렇죠. 결국 나는 빼고 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잘 하는 거였던 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검증과정에서도 이게 위법한 것은 없었으니까 위법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던 거죠. 다만,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격세증여라든가 또는 쪼개기라든가 또는 딸과 엄마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이자지급 등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딸이 아직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또 장모가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였거든요. 공식적인 설명 자체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이겠냐에 대해 사람들의 의심이 있는 거고 앞서 우리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의 그것을 스스로 가장 잘 지적한 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걸러는 졌을 텐데 위법사항이 없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법도 법이지만 국민감정 참 중요하죠? 정서.

□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세 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주장하고 말씀하신 것과 본인의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설명하시는 것 외에도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또 다른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목중학교에 또 보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을을 위한 활동은 했지만 본인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갑질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컨대 임대료를 두 달 이상 안 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럴 경우에 갑이 소송을 건다면 을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상가에서도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분은 장관이 돼서 중소기업을 위한 또 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더 높은 도덕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국민정서 중요한데 그래도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인가요?

□ 최창렬
국민소통수석.

□ 백운기 / 진행
국민소통수석. 그 발언은 조금 모양이 안 좋았어요. 기자들은 그러면 기사 쓴 대로 다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최창렬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지금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국민정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국민정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저는 적폐청산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라든지 어떤 부정의한 이런 기득권 구조, 이런 것들이 해체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의 그 잘못된 국기문란 같은 것들,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범죄행위들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소득격차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게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문제 있다, 라는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달리 중소기업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탈법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그럼 기사 쓴 대로 다 쓰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로 안 나가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장관 후보자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적폐청산, 저는 누구보다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은 진짜 적폐청산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홍종학 후보자, 이분이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와대가. 그런데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왜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으며 왜 정권교체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김형주 의원님, 여권에 계시니까 사실 오늘 좀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이 좀 그런데 지금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국민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민심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좀 놀라워요. 그렇게 모를까 싶어요. 벌써 좀 교만해졌나요?

□ 김형주
권력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혹은 특히 그 발언은 홍종학 후보자한테도 결과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 백운기 / 진행
도움 안 되죠.

□ 김형주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도 보면 여당 의원들이 실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실수였지만 국민감정에서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청문회는 어떤 결과를 떠나서 장관을 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 그러면 뭘 믿고 저렇게 강하게 가느냐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이 걱정스러움을 더했다, 그런 측면들도, 물론 저도 여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디펜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유도질문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마치 어쨌든 우리는 시키겠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과거에 이번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반적으로가 그런 의식에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아직은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박명호
밖에 계셔서 그럴 거예요. 밖에 계셔서. 이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논문 중에 권력자의 뇌구조가 바뀐답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력자가 되면.

□ 박명호
권력자가 되면. 그런데 그 권력자라는 게 대통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권력자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그렇게 되면 자꾸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이 쌓이는 거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권 4년차, 3년차쯤 되면 역사와의 대화를 그때쯤 대통령이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를 평가할 사람은 역사밖에 없다고 빠지게 되는, 이게 귀결되는 건데 모든 조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참모들이, 특히 백악관에 근무했던 참모들이 기자들, 언론, 특히 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자정하고 견제하고 경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짜증이 난 건데 짜증을 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거든요. 이제 6개월하고 며칠인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먼데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뇌구조가 바뀐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 박명호
실험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실험을 해서 나온 거랍니까?

□ 박명호
네,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했는데 그것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뭔가 하여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달라질 것은 확실한데 실제로 실험에서 뇌구조가 달라졌다면 그것 참 흥미로운 결과네요?

□ 김형주
그런데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제도와 정치가 저는 더 한 발 나아가 있다고 보는 게 예컨대 정과 부의 입장, 대사와 부대사 입장 혹은 국장과 부국장의 입장이 완전 서로 견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수직적 구조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장과 대통령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달리 바꿔야 될 것이 내가 공직에 간다는 게 단순히 자기가 모시는 분을 잘 받든다, 무슨 지시를 해도 하겠다는 충성서약이 아니고 견제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외국에 가보면 사실 대사 말하는데 부대사가 앉아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대사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체크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사도 부대사를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사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배석 안 하고 나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직의 기관, 비서실장이냐 국정원장이냐 어떤 역할이냐에 대한 개념을 조금 그런 부분을 전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네. 저도 새누리당 의원 하면서 여당 의원을 했고 인사청문회를 꽤 했는데요. 제가 실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좀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면 예비검증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대로 작성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예컨대 표절을 한 경우에 ‘표절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라고 하면 검증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표절로 보이는데 어떻게 작성했을까, 그래서 검증보고서를 청와대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도 안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여당이 된 야당 의원들 공세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할 때 그런 자료 요구한 것만 가지고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했고 결국은 자료를 안 줬는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국회의원들이 정말 생각을 한다면 여야 야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회에서 견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인사는 국회에서 거르고 정말 훌륭한 인재를 소위 각료로 쓰게끔 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당 의원 시절에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청문과정을 비단 홍종학 후보자뿐 아니고 다른 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옹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도 “아니,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 제출 좀 성실히 해 달라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각료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면 여든 야든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철저히 검증하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지금 야당 시절에 여당이 했던 그런 행동과는 전혀 달리 과거의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했던 행동을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조차도 지금 남 탓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홍종학 후보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새누리당 대변인할 때 청와대 인사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지적까지 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창렬
지난번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 최창렬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의 문제였잖아요. 사실 뉴라이트 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의.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특정 부처의 장관임을 떠나서 국가의 중요현안을 논의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상하게도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거의 전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서도 하셨다시피 그분은 대단히 어쨌든 간에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 백운기 / 진행
좀 조급함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 최창렬
물론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늦게 조각이 되는 정부거든요. 아직도 안 됐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창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 백운기 / 진행
6개월이 지났는데.

□ 최창렬
왜냐하면 박성진 후보자, 이것은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무슨 민주당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지적을 해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속된 말로 찍히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말하자면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도 중요합니다만, 정치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야의 갈등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그 후보의 임명 여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자 요인이 하나 있고 정치적 요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 요인들은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요인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제도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청문회는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속력은 부여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그런 부분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 문제는 없는지 또 인사검증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논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10일 이내에 다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할 것 같고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네 분 중에서 한 번, 여전히 야당이 반대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측이 매우 우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러면 앞부분에 네 분들 이야기하셨을 때 국민감정, 국민정서와 좀 어긋난 부분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정서가 있는데 지금 물론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열렸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을 찍고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남 탓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 홍종학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그리고 야당의 반대,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좀 깔아놓는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야당의 반대 때문인가, 아니면 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면 만약에 청와대가 다시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강행한다면.

□ 김형주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질 줄 알면서도 감행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한 부처의 수장이 없음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이분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후보자를 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 결국 고위공직자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사실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아쉬운 점은 그래도 새 정부의 장관을 어느 정도는 국회가 말하자면 사전에 편견 없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모습을 과정상의 절차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앞서 우원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레짐작으로 정치 공세화 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을 때는 다 같이 여야 합쳐서 이 사람을 채택하지 않는 거지만 일정 정도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을 해서 부적격 여론의 스테이트먼츠, 언술을 써서라도 채택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서로가 비슷비슷한 과오를 같이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분 다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강행을 전제로, 그러면 이상일 의원님, 지금 예산안 처리해야 되죠.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런 논의해야 되죠. 야당과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 이상일
청와대가 그런 각오는 굉장히 할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의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 이 국면을 좀 넘어가보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그때 가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내각인사는 마무리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이분을 낙마 시키면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부각이 되고요. 또 검증책임론,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여론도 또 나올 거고 새로운 후보자 찾는 부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강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은 이것하고 야당이 예산처리 연계하는 것은 또 야당도 부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22일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계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이분은 현재 이미 청문회를 거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원장 후보자도 훌륭한 분을 인선했을 때 야당이 연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국면은 강공 드라이브로 넘어가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청문과정을 보면서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홍종학 후보자가 정책적인 능력은 충분히 보여 줬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이 정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청문과정에서 본인의 식견을 제대로 보여 줬느냐, 정책역량을 흔들림 없이 의원들한테 각인시켜 줬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벤처 분야에 대해서도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공세 편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박성진 후보자 때 비하면요. 야당의 반대 강도나 언론의 비판 강도나 홍종학 후보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야당 정치공세 탓으로만 돌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강행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클 텐데 그럼에도 얻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걸까요?

□ 최창렬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높아요. 다른 야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가 대단히 높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맞물리면서 정권으로 하여금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입법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여전히 인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감사원장도 해야 돼요. 황찬현 감사원장이 12월 달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권에 큰 부담일 텐데 아까 이상일 의원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될 거다,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당장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현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더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은 조금 낮다고 얘기했는데요. 약간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임명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부담을 많이 갖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장관 중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장관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좀 잘 쓴 것 같네, 이런 인식, 그런 자신감도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 박명호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홍 후보자가 운이 좋은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결국은 본인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주어진 셈이 된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물리는 선택과는 타이밍이 이미 다 늦은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가는 게 물리는 것보다는 그 위험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거고, 그 배경에는 다 지적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또 이게 큰 이슈들에 많이 가려져 있다가 또 앞으로도 계속 큰 이슈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좀 가리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본인 운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번 인사낙마사태가 일곱 번째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죠. 최근에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부결되고. 최창렬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서 아까 31명 낙마 지적해 주셨던가요?

□ 박명호
네, 올해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가, 이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것보다는 좀 늘은 것 같아요. 6월 이후의 통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낙마 숫자는 다른 정보에 비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 박명호
정권별로는, 이게 17년 동안 저희가 한 거거든요. 청문회,

□ 이상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차관급 이상으로 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도 내정됐다 그만두고 이런 것까지 카운트가 됐는데 그 기준은 정확히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는 7명째 낙마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6명이 초기에 낙마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안 부분에 가서 논의가 될 텐데 이게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과 그 이전에 도덕성에 관한 검증 부분이 혼재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역량이 부족해서 낙마를 했거나 지명이 철회됐거나 사퇴한 경우는 거의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유별로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정축재, 표절, 병역기피, 경력논란, 거짓 해명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과연 적절한 인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과정에서 미리 걸러졌어야 되는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에 따른 문제 아니냐는 거였고 미국처럼 단계를 구분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없지 않겠나. 미국 같은 경우 98%가 통과를 하거든요. 이 2%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고 또 인사검증이 한 2~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니 마느니 막 이러다가 결국은 정작 해야 될 얘기는 못하는 셈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앞서서 검증과정이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밖에는 말 못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도덕성 때문에 낙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책역량보다 도덕성에 더 비중을 높게 둬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최창렬
저는 꼭 후자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임 정권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주주의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내각은 더욱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인식은 암묵적으로는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적용하기에는 사실 낙마한 후보자들이 그만큼 문제가 컸던 후보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문제가 전임 정권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면 그런 이유가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른바 지금 아까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역량 검증까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탈루라든지 병역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이번에 인사배제 5대 원칙까지 마련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왜 저분들은 공직자가 될 것을 생각 못하고 왜 저런 관리를 안 했냐 차원을 떠나서 일반 시민의 사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투기 문제나 위장전입, 이런 부분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그런 이유로 낙마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도가 심합니다. 위장전입도 위장전입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의원들이 막 비판하다가도 나중에는 대개 이렇게 야당들도 무마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장전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 과거 정권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땅을 사라고 그래서 땅을 샀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서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거예요. 우리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건강한 인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역량을 검증 안 하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도덕성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역량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야가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만,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낙마대상이 낙마됐다고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여권에 계시면서 이런 잇따른 낙마사태 참 안타까우시죠?

□ 김형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낄 때는 전체적인 제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인데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섀도우 캐비넷, 이미 대통령 캠프를 차릴 때 이 사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 이 사람은 장관으로 하겠다, 그럼 미리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정당을 표방해서 대통령이 되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개인의 관계, 캠프로 여러 가지 당내 후보 중의 한 캠프가 이기면 그 캠프가 그대로 가버리는데 그 사이 아무런 체킹하는 타이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수석이 뒤늦게 비서실장이 됐을 때 이미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조모 노동부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미 거르려고 하니까 이미 시점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팀 빌딩을 할 때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내고 사전에 검증을 하는 그 과정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인사수석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우리 여성가족, 인사수석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초창기에 각 수석실, 경제비서관은 경제수석실에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취합하는 역량밖에 안 돼 버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총리장관이 어떤 분을 추천해서 됐는지도 실명제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실명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 산골에 있는 신부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어디 스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명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시 정리돼야 될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외국 사례는 너무 광범위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조각을 할 때 장관들 이렇게 임명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상일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3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미국의 많은 청문회도 보고 인사검증과정을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여쭤봅니다.

□ 이상일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좋은 후보를 내놓으니까 적어도 도덕성과 신상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다음에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준을 해야 하는 상원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과도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니까 청문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그 사람의 정책과 비전, 능력만 주로 검증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 이상일
다 도덕성이나 신상은 거의 검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추가로 도덕성 검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검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장에서는 정책 중심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인사추천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추천실명제 하시겠다고 했지만 못하거든요. 저는 실명제에 반대입니다. 만약에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알려지면 그 사람한테 이제 줄 대는 사람 잔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실명제는 저는 얼토당토않다고 보고 결국은 백악관은 인사실이 있습니다. 인사실이 여러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후보군으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1, 2, 3, 4를 미리 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후보를 대통령께 제시를 하면 검증을 시작해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소위 압축을 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과 수면 아래서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검증서류를 여러 가지를 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개 문항으로 돼 있는 사전검증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5개 문항은 가족관계를 직접 쓰는 거고요. 195개는 전부 ‘예’ ‘아니오’로만 돼 있습니다. ‘위장전입 했습니까?’ ‘아니오’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확인을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데 이분들은 국가직위검증동의서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신상검증동의서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는 43개에 대한 항목을 쓰고 국가직위와 관련된 것은 23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직접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 연방수사국, 정부윤리처가 전부 확인을 하고 이분을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3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논란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001 쓰시는 분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후보자가 고위직에 올라서 위법하지 않게 사리사욕을 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003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성직자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회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51님 “공직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언행 불일치는 부적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1250 쓰시는 분 “증여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주변을 보세요. 일반 국민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비판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991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논란이 많아서 국민들 불만이 컸는데요. 새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위법성을 따지는 것보다 국민감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도덕성 논란은 새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4185 쓰시는 분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민성, 사회적 관습, 문화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555 쓰시는 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의 입장,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인사검증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무산과 관련해서 홍종학 후보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청문회 또 검증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도 들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더 촘촘하게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박명호
글쎄, 아까 이상일 전 의원 지적하셨듯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이게 인사권을 독점하게 할 거냐, 공유하게 할 거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 청와대가 주도한 인사검증, 특히 사전검증이 의회하고 공유가 되면서 여기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바로 그냥 결과째로 이게 통으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상일 의원 지적했듯이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청문회 하는 것은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2~3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평판도까지 조사한다는 것, 최근의 평판도까지, 주변의 지인들까지 다 탐문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공유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청문회 제도가 시작이 된 거고 미국은 더 나가서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을 해 줘야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흔치는 않지만 청문회 제도가 최종적인 모델로 가려면 결국 1단계에서 그것을 사전검증이라 부르든 예비검증이라 부르든 예비조사라 부르든 도덕성과 관련한 위법사실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청와대하고 국회가 대충의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전제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책임을 공유해서 체크해 보자는 거였는데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 사실 사전질문서라고 하는 것은 질문서고 그것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검증시스템을 또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전질문서에 답변한 내용과 청와대에서 검증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탈락,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김형주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죠.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떤 여러 사람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 후보군을 놓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사람 후보자로 한 번 검토해 봐, 했을 때 이미 일정 정도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명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상일 의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을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취합을 하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열 때 올려야 되고 그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국회에 완전히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또한 누군가는 인사를 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있는지를 여당 내에서도 모르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떤 의원실은 보좌관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어떤 의원실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먼저 가는 놈이 임자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직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라고 했으면 최소한 해야 될 것은 청와대가 국회에 보여 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개하는 정도는 와야지, 그다음에 국회가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일단 대답은 다 틀리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주목적 외 부동산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 있습니까?” “네.”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 최창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크리스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게 이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청와대 일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홍종학 후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병역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이 문제도 어쨌든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합법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절세 문제였고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병무청이나 행정자치부라든지 국세청이 거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한 사람을 “이 사람 내정하십시다.” 이것은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게 검증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A, B, C 3명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무청이나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위장전입 문제 어땠냐, 세금 편법증여 없었냐, 이런 것들 다. 국세청, 병무청이 할 일 왜 못합니까? 과거 박연차 게이트 할 때 국세청이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청와대에 제출하면 돼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쉬운 게 계속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전직 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 최창렬
그것 왜 안 합니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 이상일
소위 말하는 캠코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캠프 중심의 보은 중심의 코드를 맞추는 이런 쪽으로 인사를 하고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를 굉장히 따지고 과거에 수첩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인재를 널리 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홍종학 후보자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 그리고 나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많이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 최창렬
캠코더 다 좋은데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병무청이나 국세청이 검증 시켜보는 것 그것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 이상일
내 사람이다 보니까 검증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 최창렬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검증을 병무청이나 국세청 이런 데서 이것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아예 검증하지 않거나 약하게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이상일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홍종학 후보자와 같은 분을 내놨을 때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 최창렬
그런데 그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니까 백 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 이상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람 중심으로 검증을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책임론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제기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김형주 의원님, 아까 인사수석 조현옥 수석 잘 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인사수석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될까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 김형주
실제로 보면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올라와 있는데 예컨대 지금 위증을 해도 되고, 말하자면 사실은 지금 주의의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고차원적인 시스템 이전에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게.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답변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청문회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 청문회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개선방안은 따로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안에 초점을,

□ 김형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하고 협치한다는 의미가 인사청문회 의미라면 최소한 청와대가 국회에 전달해야 될 데이터만이라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민정수석 중심으로든 인사수석, 그런 형태의 리스트,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100% 공개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제 생각에는 추천과 검증이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추천은 백악관 인사실이 하고요.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의 경우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추천하는 분과 검증하는 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추천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위원장은 누군가요?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는데,

□ 이상일
지금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인데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대리해서 사과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계신 분도 저는 모른다고 봐요. 대통령을 통해서 추천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럴 때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라도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인사위원회에 다 모여 가지고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도 일종에 추천인의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기관에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간은 좀 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정공백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사실패로 해서 낙마되고 다시 찾고 또 검증하고 청문회 거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이 필요한 자료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수사국에서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쓴 진술서하고 맞는지를 다 자료를 갖고 대조를 하고 국세청도 검증을 하고 정부 윤리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지금 인사검증 책임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입니까, 인사수석입니까?

□ 박명호
그 책임 문제를 따지면 아마 그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정치적 책임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데도 제도의 부분이 있고 사람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캠프로서의 인선과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인선은 달라야 되는 건데 앞선 경우는 누가 거기에 대고 도덕성 되거나 문제 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부터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인사권자의 의지 부분인데 자리를 놓고 사람을 찾는 건지 사람을 놓고 자리를 찾는 건지의 구별이 일단 돼야 좀 더 검증도 완벽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검증시스템 개선방안 얘기 좀 해 주시죠.

□ 최창렬
저도 아까 이상일 의원 얘기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추천과 검증이 일단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내정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싫어요. 더 좋은 것은 사실 야당과도 상의를 하고 집권당과는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다 지적하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그것까지 바라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아주 정치적인 문제니까 적어도 특정인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적어도 능력 문제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검증이 된다고 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대통령이 속된 말로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저 사람에 대한 검증을 못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으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의 어디어디를 거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된다는 게 명시된다면 정부부처들이 그런 부담들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곳을 통과한 사람이 청문회 와서 정책역량을 검증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한결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정보원의 존안자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원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없앴다고 그래요. 이것을 배제한 게 조금 충분하게 정보를 갖고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인가요? 인사수석실 산하에 개선방안을 조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청와대 외부에 아예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서 검증기능을 이원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주
사실은 인사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좋은 제도가 있고 그것을 자문해야 될 지점은 아니고 명쾌하게 국회와 같이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있어서 최소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사시스템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약정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여기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여러 제도가 있어서 잘 안 되는 판인데 자문위원이 뭘 하겠습니까? 인사수석도 지금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판국에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외부에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이원화시키자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독립된 기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행정력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부처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독립된 기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완전히 중립화 된 이런 기구가 완전하게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몰라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된다면 시민단체가 검증하는 것도 결국은 그 서류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문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부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병무청, 국세청,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대통령이 인정하는 법안만 만들어 낸다면 지금의 제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상일 의원님 의견은요?

□ 이상일
네. 일단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아서 인사가 어려웠다, 저는 그것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안자료에 적힌 내용이 아주 치밀하게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죠. 예컨대 홍종학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하고 격세증여 한 내용들은 존안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마음까지 고려하는 이런 내용은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검증이 부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도 우리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외부에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두자,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1,200명, 그러니까 차관보급 이상을 다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윤리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윤리처가 모든 검증을 다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이 중심이 돼서 국세청, 윤리처, FBI 다 합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밖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등이지만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두면 대통령이 인사를 수시로 바꾸지 않는 한 이분들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검증을 하되, 정부의 각 기관의 행정역량을 동원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고 그 대신 인사 추천하는 쪽은 달리 있고 또 검증하는 쪽은 따로 둬서 소위 체크 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요.

□ 박명호
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사청문제도라는 게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가장 최소화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정의 부문별 담당자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가장 최소화 되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청문대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이기 때문에 비서역할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각제에서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참모라는 의미에서 보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다만,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립된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는 이게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26명, 23명에서 출발했는데 63명까지 지금 왔는데 앞으로 더 늘리자는 요구가 지금 많을 거예요. 이것 늘려서 감당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고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다 청문회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릴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국회 일정과도 이게 맞물리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들을 가져올 거고 정부는 계속 난맥상에 빠지게 되는,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 너머까지도 지금 정부가 조각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상과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도, 같은 위장전입도 모두 같은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구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부분 짚어봤는데 박명호 교수님께서 청문회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인사청문회는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 논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인사검증시스템 혹시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짚어봤는데 대체로 지금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쪽에 더 방점을 찍어주셨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떤 점들을 바꿔야 되겠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현재 우리 청문회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문제입니까?

□ 최창렬
우선 첫째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도덕성 문제와 전문성 문제, 정책역량문제가 혼재돼서 막 질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정리는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데 청문회가 여야 간에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완벽하게 엄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야당 의원들은 조그마한 틈새가 보이면 그것을 과도하게 비판으로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청문회의 정치적 요인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구도, 이른바 적대적 공존의 구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청문회제도만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 그리고 공천제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쳐져야 그래야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야말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으로서의 청문회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이대로 나두면서 자꾸 청문회 제도만 고친다고, 저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청문회도 직접 해 보셨을 텐데 해 보시면서 이런 점은 정말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하는 것 계셨을 것 같은데.

□ 김형주
글쎄, 기본적으로 저도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여야 간의 편 가르기,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답변해도 그 답변을 사과를 한 번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계속 중간 중간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라, 청문회는 끝나 가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하자면 청와대에서도 이게 나의 참모다, 이렇게 힘겨루기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가 해 줘야 될 최소한의 이런 자료들이 명확하게 갖추어졌을 때 대통령이 비로소 국회에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문회 도중에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든 청문회가 다 반복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료가 안 왔다, 무슨 자료냐, 위원장은 그 자료 빨리 갖다 줘라, 그 얘기가 거의 반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들은 그 얘기만 듣다가 청문회 끝나죠.

□ 김형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청와대가 국회에 가져야 줘야 될 자료부터 해서 자료 쟁론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의 반복된 질문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 김형주
그런 면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지점입니다. 청와대가 명쾌하게, 말하자면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협조와 청와대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이상적인 청문회가 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줘도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으나 없으나 반대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서로 겹쳐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공격 받는,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이게 오랜, 의회와 청와대의 전통이 필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인사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유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같아야죠. 현실적으로 정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고 안 갖다 주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전혀 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이게 최소화 돼야,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하는 건데 국정운영을 잘할 사람을 제대로 갖다 놨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건데 원래의 목적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전부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버리고 정치적 수단이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정보는 계속 약화되는 거고 정보의 능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 여야가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여당도 야당의 대립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은 어쩔 수 없이 엄호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청문회 보시면 대부분 그랬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대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그 부분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공간인 국회에서 열리는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박명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논란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적인 거죠. 당연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건과 연계가 된다거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끔 이용된다, 악용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증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상일 의원님, 지금 청문회 문제점 짚어보고 있는데 국회에 계시면서 어떤 점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 이상일
결국은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여당은 청문회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 대통령이 상처를 덜 입는 것, 이것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옹호를 하고 그래서 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편한 걸로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후보자나 정부가 청와대 생각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것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다, 해서 자료제출을 안 준단 말이죠.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에 본인이 황교안 총리후보자,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이번 청문회 때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척까지 모든 자료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번에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한 시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명백히 5가지 자료만 국회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병역의무, 재산, 이런 거지만.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란 말이죠.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내역 등등 하니까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자료는 자동으로 오게끔, 그래서 자료의 시비가 없게끔 하고 지금 백악관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분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청문요청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내면 자료의 시비는 훨씬 줄어들고요. 중요한 것은 상당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는 결국은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결국은 동의를 해 줘야 이분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빼고는 그냥 나머지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특위가 있지만 그것은 국무총리 등등이고 각료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국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후보자를 찾을 때부터 청와대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화를 한다면 훨씬 낫고 지금 청문회가 각료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하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봐야 두 번에서 세 번입니다. 7분짜리, 6분짜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청문기간이 지금 법에는 3일 이내로 돼 있지만 각료들은 하루밖에 안 하는데 적어도 이틀은 해서 하루는 도덕성에 대해서 하고 하루는 능력과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창렬
인사청문회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만약에 청문회를 저렇게 해 놓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한다면 왜 합니까? 간단한 논리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임명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본회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아까 이상일 의원 얘기처럼 정쟁의 장으로 더 전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아무리 우리가 무산시켜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게 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명동의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야당이 반대하는데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국민들에게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청문회 폐지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청문회제도를 바꿔야 된다, 검증 시스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 본들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되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면 청문회 왜,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아까 말씀처럼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나 국무총리처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또는 청문특위 차원에서의 의회의 구속력은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청문회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이 의회와 청와대나 또는 정부가 이 인사권을 공유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독주를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라는 것은 워낙 삼권이 분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이 인사청문회는 폐지하는 게 낫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은데, 김형주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부담을 갖고 더 해 줄 것 같습니까?

□ 김형주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께서 오랜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역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를 이해해 주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에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정쟁이 있고요. 또 지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실은 각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 정부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문화는 뭐냐 하면 마치 야당에서 추천하면 야합하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추천을 해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청문회 문제 어떤 것 느끼셨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 도덕성과 정책검증이 혼재돼 있는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청문회가 너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것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대상이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명한다면 청문회 뭐 하러 하느냐, 그런 말씀 청문회 무용론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또 계속 나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청문회,

□ 최창렬
잠깐, 청문회 무용론을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더 강화하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청문회에서 반대했는데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렇다면 청문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창렬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지 말고 임명동의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여야가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동의해 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의외로 지금 국회인준이 필요하면 거의 야당이 동의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계속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쟁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또 하나는 의회가 과반 정도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것을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회에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가 이렇게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제안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청문회 될 수 있을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네. 이미 말씀드린 것에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제도를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청문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면 지금 여든 야든 특히 집권한 쪽에서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좀 더 검증을 강화해서 훌륭한 사람을 내놓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자료제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야와 정부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엄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기준에 대해서만 예컨대 본인이 밝힌 5대 원칙을 좀 더 세밀화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고 야당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간에, 또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든 일반 사회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청문회도 저는 좀 부실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권하는 쪽에서도 청문회를 의식해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많은 낙마를 해서 결국은 집권하는 쪽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고위공직자들, 예컨대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료시비 없애고, 그다음에 청문기간을 늘리는 것,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법에 국회로 청문요청서를 내면 20일 안에 다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을 계속 후보자가 지연을 하면,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를 못 받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일 정도로 여유를 두고 준비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청문회를 할 때도 한 이틀 정도로 해서 집중 검증을 하도록, 지금 총리의 경우 이틀 하는데 총리는 한 사흘 하고 장관 후보자는 이틀 하고 해서 밀도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 아까 몇 가지 개선방안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박명호
임명동의를 해서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인사에 관한 한 국회의원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당론투표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많은 논의가 돼 왔고 지적이 돼 왔는데 여야 간에 의원급들의 논의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라도 자꾸 논의를 시작해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 최창렬
저는 같은 주장입니다. 일단 검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은 분리시켜야 된다, 그게 가장 대원칙이고요. 어떤 형태가 됐건 국회로 하여금 청문회의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지워줄 필요가 있다. 여당에게도 추천을 의뢰한다든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지금이야 야당이 야합으로 비칠까 봐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야당에게도 협치나 연정까지 안 가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립돼 있는 거잖아요. 의회라는 차원에서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관행화시킨다면 적어도 청문회에서 그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요.

□ 김형주
현재 제도적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기능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권위가 실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질의라든지 악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걸러지는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이어서 청문회 개선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인사검증 논란 어떻게 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돌이켜 보면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사검증 또 좋은 인사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 이상일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검증을 했을 때 미국의 경우는 거의 다 국회의원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검증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결과도 알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청와대가 정말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거짓말 정도가 심각하면 낙마를 하지만 적당한 거짓말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임명하고 나면 그분을 낙마시킬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의 사전검증질문서는 바꿔야 됩니다. 밀도 있게 바꿔야 됩니다. ‘예’ ‘아니오’ 질문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요.

□ 김형주
저는 사실은 추천실명제보다 검증실명제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국세청에서 검증했다, 국정원에서 검증을 했다, 검찰청에서 검증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서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 와서 또 국회가 그런 주어진 것 내에서 슬기롭게 협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 백운기 / 진행
추천실명제보다는 검증실명제. 아주 공감이 가는 대안입니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저는 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가에 대한 여야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의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점점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 각각으로 돼 있는 거고 국회조차도 여와 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하는 이유는 국정운영의 가장 최선의 팀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겪어보자는 건데 결국은 목적에 충실한 게 뭐냐를 따지면 수단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 안에서의 협치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라고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협치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공유돼야 인사청문제도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창렬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 나오고 충분히 제도적 개선책도 나왔는데 역시 너무 규범적 얘기 같긴 한데요. 여야 의원들은 적어도 청문회 기간만은, 기간이라면 이틀 내지 하루밖에 더 됩니까? 아직은. 청문회 동안만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내가 검증하는 구나,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인식이 정말 제고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강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28 쓰시는 분이요.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문제지만 청문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최창렬 교수님 의견과 같은 의견이십니다.
3338님 “홍종학 후보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581 쓰시는 분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청문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4 쓰시는 분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무조건 청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줘야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무조건 청문결과 보고 작성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일
지금 후보자에 따라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송영무 장관이나 김상곤 장관 경우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지나치게 커 가지고 그랬는데 일부 후보자는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또 이렇게 해서 채택이 돼서 지금 장관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과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또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이런 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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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논란, 개선책은?’
    • 입력 2017-11-15 10:51:56
    KBS공감토론
김형주 전 의원 : 민주당
박명호 교수 :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상일 전 의원 : 새누리당
최창렬 교수 :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장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내각이 다 꾸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보고서가 결국 채택되지 못하면서 새 정부는 또 다시 고민의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새 정부가 제대로 된 인물을 내놓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야당의 발목잡기 때문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 검증기준이 너무 높은 걸까요?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형주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김형주
네, 잘 지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박명호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박명호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일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맡고 계신 최창렬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창렬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네 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렇게 정치인 두 분, 정치학자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인사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오늘 이런 저런 문제 좀 짚어주시면서 어떤 부분 고쳐야 될지 좋은 말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이 애초에 보고서 채택에 협조해 줄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정치적인 이유로 입장을 뒤집었다. 무산의 책임이 국민의당에 있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 무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오늘 토론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좀 어려운 측면은 있었지만 보고서 채택 무산까지는 갈까 그런 전망이 좀 있었는데요.

□ 이상일
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오후에 계속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야당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통장내역 일부만 열람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홍종학 후보자는 부적격자라는 생각을 갖고 들어오신 것 같고 그런 맥락에서 자료제출이 정의 있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보이콧하면서 퇴장을 했던 상황이고,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 좀 관건이었는데 국민의당도 많은 언론이 지적했듯이 역시 본인이 말씀하신 것과 행동이 너무나 달라서 청와대는 이분이 입법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적격성에는 회의적이었는데 역시 고민을 하다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의 경우에, 예컨대 김상곤 교육부총리, 송영무 국방장관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지만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청문보고서 채택 요구를 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는 결국의 그대로 임명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전망은 또 따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청문회보고서 채택이 안 되면 10일 이내에 다시 국회에 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어떻게 할 것 같은지 그 전망은 또 따로 얘기를 해 보고요. 일단 오늘 채택 무산의 배경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예상하셨습니까?

□ 김형주
그것을 쉽게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마는,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아주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사실 정책역량은 굉장히 나름대로의 답변은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문재인 캠프 안에서 정책 조정하는 본부를 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정책현안에 대한 타고난 이해가 있었고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었습니다마는, 개인의 재산 쪼개기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의 질의에 죄송하다, 유감스럽다, 사과 표명을 하면서도 단서를 달더라고요. “이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학자적 스타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 봤을 때 흔쾌하게 사과를 받은 것도 아니고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들이 있어서 석연하게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실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아주 작은 미묘한 차이로 청문위원들의 의중이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뭔가 노련감이 없다든지 그런 측면은 아쉽게 느꼈던 부분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두 정치인 소감을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정치학자 두 분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명호 교수님, 사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처음에 박성진 후보자 낙마했고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내정했을 때만 해도 국회의원 출신이니까 국회의원 출신은 대체로 다 되잖아요. 아마 그런 점 좀 기대했을 것 같은데.

□ 박명호
그렇죠. 아마 2017년 6월까지 통계인데요. 31명이 아마 낙마를 합니다. 그런데 이중에 교수 출신이 19명으로 제일 많아요. 정치인 출신은 없습니다. 낙마를 하신 분이. 전현직을 불문하고. 현직은 거의 불패신화를 자랑한다고 봐야 되겠죠.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론도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찬성과 반대가 엇갈리는 것 같고 최근에는 좀 반대쪽의 여론이 조금 높은 쪽으로 나오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위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합법적으로 처리를 했는데 문제는 국민 상식과는 좀 배치된다고 하는 부분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할 수 있는 방법을 썼습니다. 합법적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하죠. 그럴 만한 재산이 없거나 그것을 몰랐거나. 그런데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괴리감이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법은 없었지만 괴리감은 크죠. 여기서 이제 상처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몰고는 갔고 몰려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토론하기로 한 인사청문회가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를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그게 영향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놓고 앞뒤의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려서 이것이 하나의 지렛대가 되고 수단이 되고 결과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강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때 예산국회라든가 또 지금 청문회가 두 개 더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인준투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라고 하는 하나의 케이스하고 이것을 앞뒤로 둘러싼 부분하고 종합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분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토론해 볼 논점도 몇 가지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최창렬 교수님 의견 한 번 들어볼까요?

□ 최창렬
글쎄, 홍종학 후보자는 의원 시절 때도 그랬고 학교에 있을 때도 빈부격차 문제라든지 우리 사회의 재벌개혁, 이런 문제를 부단하게 제기해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굉장히 잘 내정한 것 같다고 느꼈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썩 그렇지 않았죠. 특히 제가 앞서 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19대 의원 시절에 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그 제안이유에 보면 세법의 틈새 때문에 합법적 절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절세는 절세인데 합법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탈법이나 불법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합법적 절세가 부의 대물림이라든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이 법을 낸다, 이런 취지로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거기에 부합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장관 자리가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니었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비판이 아마 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유난히 그쪽에 대해서 소신껏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더욱 더 내로남불이라는 말 유난히 많이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이분에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문제는 그때 문제가 제기되고 난 다음에 10일 날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동안 기간이 길었어요. 대개 낙마하는 분들 보면 자진사퇴하는 분들 보면 그동안 계속 부단하게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럼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 낙마가 되는 건데 이분에게는,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이슈나 현황이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물론 여러 가지 안보이슈 때문에 거의 가려져 있다가 청문회 때 와서야 다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경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그래서 조금 쉽게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형주 의원님, 사실 문재인 정부는 친서민, 그런 것을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런데 홍종학 의원은 서민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런 분을 뽑았을까요?

□ 김형주
우선 중소벤처부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에는 산자부하고 중기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기청에 있는 분을 관료를 뽑아서 장관을 시키자니 사실은 역량에 한계가 있고 산자부 관료를 하기에는 또 중기청이라고 하는 이해관계가 안 맞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청와대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벤처기업을 경험한 그런 학자 출신이면 좋겠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신탁 문제, 말하자면 자기 재산을 그동안에 묶어놔야 된다는 측면에서 벤처기업인들이 상당한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정책적 이해가 높은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홍종학 의원하고 친분이 있어서 많이 봤지만 그렇게 재산이 많을 줄은 몰랐거든요. 본인이 평소에 보시면 굉장히 소탈하게 다니세요. 그런 면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김형주
네. 그래서 검증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실제로 재산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령 장모께서 증여할 때 자기 딸까지 가는 부분은 본인이 지난 대선캠프에서 일을 했다고 그러면 공직에 뜻이 있어서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막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판단력, 여전히 이게 정치인의 역량보다는 그냥 학자로서의 느낌으로서 정치를 한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 만약 제가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자리에 있었으면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기업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산자부라든가 중기청 관료가 아닌 사람을 뽑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막바지에 가서는 그래도 정책현안이라도 잘 이해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새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 이제 저희들이 한 번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박명호 교수님, 아까도 법을 지켰지만 국민감정과의 괴리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 전에 좀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했잖아요. 그랬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그 당사자가 되고 보니까 국민감정이 좀 더 섭섭했던 것 같아요.

□ 박명호
그렇죠. 결국 나는 빼고 라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잘 하는 거였던 게 되는데, 그러니까 아마 청와대 검증과정에서도 이게 위법한 것은 없었으니까 위법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그 과정에서 문제될 것은 없었던 거죠. 다만, 이게 좀 비현실적이다. 격세증여라든가 또는 쪼개기라든가 또는 딸과 엄마의 채권채무 관계에 따른 이자지급 등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딸이 아직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또 장모가 재산을 증여한다고 했지만 결국은 본인은 또 거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바였거든요. 공식적인 설명 자체는. 몰랐다고 하겠지만 그게 과연 현실적이겠냐에 대해 사람들의 의심이 있는 거고 앞서 우리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었어도 그런 말씀을 안 하셨으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스스로의 그것을 스스로 가장 잘 지적한 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걸러는 졌을 텐데 위법사항이 없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은 없었던 거라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법도 법이지만 국민감정 참 중요하죠? 정서.

□ 이상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법률로는 정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마음의 어떤 기준이 있는데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세 분 말씀하셨지만 본인이 주장하고 말씀하신 것과 본인의 행동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지금 우리 박 교수님 설명하시는 것 외에도 특목고 폐지를 주장하셨는데 또 다른 특목고 진학을 위한 특목중학교에 또 보냈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갑을관계에서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을지로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죠. 그래서 을을 위한 활동은 했지만 본인의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보면 갑질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예컨대 임대료를 두 달 이상 안 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럴 경우에 갑이 소송을 건다면 을은 모든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상가에서도 일반인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이분은 장관이 돼서 중소기업을 위한 또 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그런 더 높은 도덕성에 부합하느냐, 이런 문제제기를 국민들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국민정서 중요한데 그래도 청와대 윤영찬 소통수석인가요?

□ 최창렬
국민소통수석.

□ 백운기 / 진행
국민소통수석. 그 발언은 조금 모양이 안 좋았어요. 기자들은 그러면 기사 쓴 대로 다 사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 최창렬
그런데 그것은 정말로 부적절한 발언이었어요. 지금 국민정서법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저는 국민정서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사안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잦은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국민정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적폐청산, 저는 적폐청산은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라든지 어떤 부정의한 이런 기득권 구조, 이런 것들이 해체되지 않으면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권 때의 그 잘못된 국기문란 같은 것들, 최종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범죄행위들이 밝혀지고 이것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고 바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가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지금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소득격차의 문제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하게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기분 나쁘다, 저 사람 문제 있다, 라는 국민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국민들이 잘못됐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것과 달리 중소기업부가 아니라면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을 단순히 탈법을 안 하지 않았느냐고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수석이라는 분이 기자들이 그럼 기사 쓴 대로 다 쓰냐, 그러니까 기자들이 장관 후보자로 안 나가잖아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저도 장관 후보자로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적폐청산, 저는 누구보다도 적폐청산에 앞장서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발언들은 진짜 적폐청산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홍종학 후보자, 이분이 임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런 확실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된다, 청와대가. 그런데 국민소통수석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지금 이 상황 자체를 왜 우리가 촛불혁명을 했으며 왜 정권교체가 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한 현실인식이 대단히 떨어진다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요. 김형주 의원님, 여권에 계시니까 사실 오늘 좀 자리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질문이 좀 그런데 지금 6개월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가 70%대를 유지하고 있고 또 국민들 사랑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들의 민심에 약간 어긋나는 그런 발언이 나오는 것이 좀 놀라워요. 그렇게 모를까 싶어요. 벌써 좀 교만해졌나요?

□ 김형주
권력에 취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절대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나 혹은 특히 그 발언은 홍종학 후보자한테도 결과적으로 큰 마이너스가,

□ 백운기 / 진행
도움 안 되죠.

□ 김형주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청문회 과정에도 보면 여당 의원들이 실수인 것처럼 가장하고 “장관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면서, 그런 것도 사실은 실수였지만 국민감정에서는 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청문회는 어떤 결과를 떠나서 장관을 시키겠구나, 하는 그런 의지, 그러면 뭘 믿고 저렇게 강하게 가느냐 하는 데 대한 국민들이 걱정스러움을 더했다, 그런 측면들도, 물론 저도 여당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디펜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디펜스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유도질문 정도는 괜찮습니다마는, 마치 어쨌든 우리는 시키겠다, 뭐가 잘못됐냐, 이렇게 옹호하는 것은 과거에 이번 여당의 문제만이 아니고 국회의원 전반적으로가 그런 의식에서는 깨어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께서는 아직은 이렇게 민심을 제대로 읽고 계시는 것 같은데,

□ 박명호
밖에 계셔서 그럴 거예요. 밖에 계셔서. 이게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미국의 심리학자가 논문 중에 권력자의 뇌구조가 바뀐답니다.

□ 백운기 / 진행
권력자가 되면.

□ 박명호
권력자가 되면. 그런데 그 권력자라는 게 대통령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이든 권력자가 존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되면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 전과 후가. 그렇게 되면 자꾸 현실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리된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성이 쌓이는 거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권 4년차, 3년차쯤 되면 역사와의 대화를 그때쯤 대통령이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를 평가할 사람은 역사밖에 없다고 빠지게 되는, 이게 귀결되는 건데 모든 조직이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 참모들이, 특히 백악관에 근무했던 참모들이 기자들, 언론, 특히 감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귀찮고 불편하고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꾸 자정하고 견제하고 경계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짜증이 난 건데 짜증을 내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짧다는 거거든요. 이제 6개월하고 며칠인데 앞으로 갈 길이 더 먼데 그러면 이대로 가면 나중에는 이게 어디까지 가겠느냐는 우려를 할 수도 있는,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백운기 / 진행
뇌구조가 바뀐다는 게 실제로 이렇게,

□ 박명호
실험을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실험을 해서 나온 거랍니까?

□ 박명호
네, 실험을 해서 전과 후를 했는데 그것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뭔가 하여튼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달라질 것은 확실한데 실제로 실험에서 뇌구조가 달라졌다면 그것 참 흥미로운 결과네요?

□ 김형주
그런데 그런 면에서 미국의 제도와 정치가 저는 더 한 발 나아가 있다고 보는 게 예컨대 정과 부의 입장, 대사와 부대사 입장 혹은 국장과 부국장의 입장이 완전 서로 견제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는 거의 수직적 구조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지금 국정원장과 대통령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실 우리가 달리 바꿔야 될 것이 내가 공직에 간다는 게 단순히 자기가 모시는 분을 잘 받든다, 무슨 지시를 해도 하겠다는 충성서약이 아니고 견제의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외국에 가보면 사실 대사 말하는데 부대사가 앉아 있을 때 보면 굉장히 말하자면 대사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를 체크하듯이 그렇게 보는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대사도 부대사를 두려워하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대사가 예를 들어서 국장이 “너 나가” 그러면 그냥 배석 안 하고 나가야 되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 인사제도에 있어서 공직의 기관, 비서실장이냐 국정원장이냐 어떤 역할이냐에 대한 개념을 조금 그런 부분을 전제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네. 저도 새누리당 의원 하면서 여당 의원을 했고 인사청문회를 꽤 했는데요. 제가 실명을 밝히긴 그렇지만 한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좀 문제가 있었고 결국은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면 예비검증동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제대로 작성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이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예컨대 표절을 한 경우에 ‘표절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습니다’라고 하면 검증에 걸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표절로 보이는데 어떻게 작성했을까, 그래서 검증보고서를 청와대에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부도 안 주고 있어요. 그때 당시 지금은 여당이 된 야당 의원들 공세는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당 할 때 그런 자료 요구한 것만 가지고도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불편해했고 결국은 자료를 안 줬는데 인사청문회의 목적을 국회의원들이 정말 생각을 한다면 여야 야나 약간의 입장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대통령의 인사권 남용을 국회에서 견제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는 인사는 국회에서 거르고 정말 훌륭한 인재를 소위 각료로 쓰게끔 하는 이런 제도란 말이죠. 그러면 여당 의원이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있어 보이면 지적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당 의원 시절에 그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청문과정을 비단 홍종학 후보자뿐 아니고 다른 청문회 과정을 쭉 보면 과거에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하고 전혀 다른 게 없어요. 무조건 우리 편이니까 옹호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도 “아니, 합법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다만, 그 자료 제출 좀 성실히 해 달라는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정말 국민의 눈높이에서 훌륭한 인재를 우리가 각료로 만들겠다는 그런 생각이 강하다면 여든 야든 강도의 차이는 있어도 철저히 검증하는 이런 자세, 그러니까 지금 야당 시절에 여당이 했던 그런 행동과는 전혀 달리 과거의 지금 야당,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했던 행동을 민주당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대변인조차도 지금 남 탓을 하고 있고요. 당내에서 홍종학 후보자 문제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 한 번 낸 적이 없는데 저는 사실 새누리당 대변인할 때 청와대 인사 왜 이렇게 엉망이냐고 지적까지 했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창렬
지난번에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 최창렬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아요. 민주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박성진 후보자의 경우는 이른바 뉴라이트 사관의 문제였잖아요. 사실 뉴라이트 사관은 중소벤처기업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주 표피적으로만 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문제되는 것은 국무위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 정부의. 왜냐하면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특정 부처의 장관임을 떠나서 국가의 중요현안을 논의하는 게 국무위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이상하게도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거의 전무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왜 저럴까를 생각을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고 앞서도 하셨다시피 그분은 대단히 어쨌든 간에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 백운기 / 진행
좀 조급함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 최창렬
물론 이런 것은 있을 거예요. 지금 가장 늦게 조각이 되는 정부거든요. 아직도 안 됐잖아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니까요.

□ 최창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더라도 이것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도와줘야 되겠다는 판단이,

□ 백운기 / 진행
6개월이 지났는데.

□ 최창렬
왜냐하면 박성진 후보자, 이것은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당 내에서도. 그래서 그런 점은 제가 무슨 민주당을 두둔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문제는요. 우리가 아무리 그런 것을 지적을 해도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의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단 속된 말로 찍히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청문회의 굉장히 중요한 요인들입니다. 말하자면 후보자의 개인적 요인도 중요합니다만, 정치적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야의 갈등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이런 것들이 그 후보의 임명 여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후보자 요인이 하나 있고 정치적 요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은 정치적 요인들은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요인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점을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말씀 드리면 아까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청문회라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를 제도화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청문회는 무수히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임명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청문회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의 인사권을 전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구속력은 부여해야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그런 부분 좀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청문회 문제는 없는지 또 인사검증시스템은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 논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홍종학 후보자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10일 이내에 다시 청문보고서를 청와대에서 국회에 요청할 것 같고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네 분 중에서 한 번, 여전히 야당이 반대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라고 보는 관측이 매우 우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다 똑같은 생각이시죠? 그러면 앞부분에 네 분들 이야기하셨을 때 국민감정, 국민정서와 좀 어긋난 부분들이 꽤 많았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대응하는 것도 조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런 정서가 있는데 지금 물론 여당은 야당 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 열렸는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처음부터 홍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낙인을 찍고 사퇴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장을 정치공세의 장으로 변질시키고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남 탓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홍종학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이 홍종학 후보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프레임, 그리고 야당의 반대, 이것 때문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좀 깔아놓는 차원의 발언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야당의 반대 때문인가, 아니면 네 분께서 지적하셨듯이 뭔가 국민정서와 어긋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면 만약에 청와대가 다시 임명을 강행했을 때 그만큼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형주 의원님, 강행한다면.

□ 김형주
사실은 대통령이 굉장히 많은 부담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부담을 질 줄 알면서도 감행할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한 부처의 수장이 없음으로 인한 공백 기간이 길어진다고 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또 이분을 포기했을 때 또 하나의 새로운 후보자를 구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측면, 결국 고위공직자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정부가 사실은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그런 부분이 여전히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 반대로 아쉬운 점은 그래도 새 정부의 장관을 어느 정도는 국회가 말하자면 사전에 편견 없이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는 모습을 과정상의 절차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는데 앞서 우원식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레짐작으로 정치 공세화 했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흠결이라고 하는 것이 명확했을 때는 다 같이 여야 합쳐서 이 사람을 채택하지 않는 거지만 일정 정도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입장을 해서 부적격 여론의 스테이트먼츠, 언술을 써서라도 채택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는 이런 부분들도 소중하지 않은가. 그런 면에서 서로가 비슷비슷한 과오를 같이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분 다 청와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해 주셨으니까 강행을 전제로, 그러면 이상일 의원님, 지금 예산안 처리해야 되죠. 또 사회적 참사 특별법 이런 논의해야 되죠. 야당과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 이상일
청와대가 그런 각오는 굉장히 할 것 같고 아마 여러 가지의 검토도 하겠지만 일단 이 국면을 좀 넘어가보고 다음 단계에서는 또 그때 가서 해결해 보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아직 내각인사는 마무리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이분을 낙마 시키면 대통령의 인사실패가 부각이 되고요. 또 검증책임론, 그래서 청와대 인사수석, 민정수석에 대한 비판여론도 또 나올 거고 새로운 후보자 찾는 부담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일단 강행하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산은 이것하고 야당이 예산처리 연계하는 것은 또 야당도 부담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가 22일 있고 이분에 대해서는 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연계하는 것은 부담이 되고 이분은 현재 이미 청문회를 거친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원장 후보자도 훌륭한 분을 인선했을 때 야당이 연계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 국면은 강공 드라이브로 넘어가보자고 하는 건데 저는 이 청문과정을 보면서 우리 김형주 의원님은 홍종학 후보자가 정책적인 능력은 충분히 보여 줬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분이 정말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청문과정에서 본인의 식견을 제대로 보여 줬느냐, 정책역량을 흔들림 없이 의원들한테 각인시켜 줬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고 벤처 분야에 대해서도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야당이 정치공세 편다고 여당은 주장하지만 박성진 후보자 때 비하면요. 야당의 반대 강도나 언론의 비판 강도나 홍종학 후보자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야당 정치공세 탓으로만 돌릴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강행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클 텐데 그럼에도 얻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걸까요?

□ 최창렬
그렇게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가 높아요. 다른 야당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역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평가가 대단히 높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과 맞물리면서 정권으로 하여금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처럼 예산 문제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개혁입법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여전히 인준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또 감사원장도 해야 돼요. 황찬현 감사원장이 12월 달로 임기가 만료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권에 큰 부담일 텐데 아까 이상일 의원 말씀처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될 거다,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이게 당장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정부가 그렇게 손해 볼 것은 없다, 이런 정치적 계산이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현재 홍종학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놔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이게 더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긴 합니다만, 역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보면 홍종학 후보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높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박 교수님은 조금 낮다고 얘기했는데요. 약간 높게 나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참고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임명하는데 있어서 생각보다 큰 부담을 많이 갖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존에 장관 중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한 장관들이 몇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럼에도 좀 잘 쓴 것 같네, 이런 인식, 그런 자신감도 좀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 박명호
그렇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홍 후보자가 운이 좋은 겁니다. 타이밍을 잘 맞춘 거죠. 결국은 본인이 만든 것은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주어진 셈이 된 거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고요. 물리는 선택과는 타이밍이 이미 다 늦은 거고 청와대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냥 가는 게 물리는 것보다는 그 위험이 차라리 낫다고 판단한 거고, 그 배경에는 다 지적하셨지만 저는 국민들이 피로감도 좀 있습니다. 또 이게 큰 이슈들에 많이 가려져 있다가 또 앞으로도 계속 큰 이슈들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 좀 가리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앞서 말씀드린 본인 운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얘기 나누어봤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번 인사낙마사태가 일곱 번째인가 됩니다. 문재인 정부 인사시스템 문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자진 사퇴했죠. 최근에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국회 인준도 부결되고. 최창렬 교수님. 박명호 교수님께서 아까 31명 낙마 지적해 주셨던가요?

□ 박명호
네, 올해 6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추가가, 이게 시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요. 그것보다는 좀 늘은 것 같아요. 6월 이후의 통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문재인 정부 낙마 숫자는 다른 정보에 비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좀 많은 편입니까?

□ 박명호
정권별로는, 이게 17년 동안 저희가 한 거거든요. 청문회,

□ 이상일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6명이 낙마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차관급 이상으로 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도 내정됐다 그만두고 이런 것까지 카운트가 됐는데 그 기준은 정확히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정부는 7명째 낙마가 이미 돼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 박근혜 정부는 6명이 초기에 낙마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명호 교수님, 이렇게 숫자가 많은 것,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 박명호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대안 부분에 가서 논의가 될 텐데 이게 정책역량에 대한 검증과 그 이전에 도덕성에 관한 검증 부분이 혼재되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책역량이 부족해서 낙마를 했거나 지명이 철회됐거나 사퇴한 경우는 거의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사유별로 보면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정축재, 표절, 병역기피, 경력논란, 거짓 해명 등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무에 과연 적절한 인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잡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인사과정에서 미리 걸러졌어야 되는 것들이 걸러지지 못하고 들어가는 것에 따른 문제 아니냐는 거였고 미국처럼 단계를 구분해서 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없지 않겠나. 미국 같은 경우 98%가 통과를 하거든요. 이 2%는 거의 무의미한 수준이고 또 인사검증이 한 2~3개월씩 걸리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정도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상황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틀리니 마느니 막 이러다가 결국은 정작 해야 될 얘기는 못하는 셈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따지면 앞서서 검증과정이 적절하지는 못했다고 밖에는 말 못하겠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보시기에 지금 도덕성 때문에 낙마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정책역량보다 도덕성에 더 비중을 높게 둬서 그런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상대적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더 높아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최창렬
저는 꼭 후자의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전임 정권들에서도 거의 비슷한 양상들이 벌어졌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주주의에 의해서 정권교체가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내각은 더욱 더 도덕적이어야 된다, 그런 인식은 암묵적으로는 있을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적용하기에는 사실 낙마한 후보자들이 그만큼 문제가 컸던 후보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의 문제가 전임 정권보다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다면 그런 이유가 가능한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이른바 지금 아까 박 교수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도덕성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정책역량 검증까지 못 가는 것 아닙니까? 세금탈루라든지 병역기피라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장전입 문제, 부동산 투기, 이번에 인사배제 5대 원칙까지 마련도 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요. 저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왜 저분들은 공직자가 될 것을 생각 못하고 왜 저런 관리를 안 했냐 차원을 떠나서 일반 시민의 사회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투기 문제나 위장전입, 이런 부분 있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 그런 이유로 낙마하는 후보들이 굉장히 도가 심합니다. 위장전입도 위장전입의 그 성격에 따라서 의원들이 막 비판하다가도 나중에는 대개 이렇게 야당들도 무마해 주거든요. 그런데 위장전입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도 마찬가지고. 과거 정권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땅을 사라고 그래서 땅을 샀다는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일반적인,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정서라는 표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심한 거예요. 우리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건강한 인식으로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만 도덕성 문제보다 정책역량을 검증 안 하냐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도덕성은 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양반이 역량이 있냐 없냐를 따지는 게 당연히 맞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여야가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만, 야당이고 여당이고 그것은 자기네들끼리의 문제인 것 같고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볼 때는 낙마대상이 낙마됐다고 보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여권에 계시면서 이런 잇따른 낙마사태 참 안타까우시죠?

□ 김형주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가 느낄 때는 전체적인 제도로 보면 우리나라가 시스템적인 측면보다는 대통령하고 친하냐 안 친하냐의 문제인데 가령 외국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섀도우 캐비넷, 이미 대통령 캠프를 차릴 때 이 사람 이 사람과 같이 가겠다, 이 사람은 장관으로 하겠다, 그럼 미리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정당을 표방해서 대통령이 되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개인의 관계, 캠프로 여러 가지 당내 후보 중의 한 캠프가 이기면 그 캠프가 그대로 가버리는데 그 사이 아무런 체킹하는 타이밍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인사수석이 뒤늦게 비서실장이 됐을 때 이미 저 사람은 예를 들면 조모 노동부장관 후보는 대통령과 굉장히 친한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이미 거르려고 하니까 이미 시점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대통령 선거라든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도 기본적으로 대통령 선거 팀 빌딩을 할 때 내가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을 내고 사전에 검증을 하는 그 과정들이 같이 가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보면 사실은 인사수석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서울시 부시장 할 때 우리 여성가족, 인사수석의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초창기에 각 수석실, 경제비서관은 경제수석실에서 뽑고 그러다 보니까 취합하는 역량밖에 안 돼 버리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총리장관이 어떤 분을 추천해서 됐는지도 실명제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실명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어디 산골에 있는 신부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어디 스님이 추천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명 할 수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실은 다시 정리돼야 될 과제다, 그렇게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님,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다른 외국 사례는 너무 광범위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조각을 할 때 장관들 이렇게 임명하면 어때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상일
제가 중앙일보 워싱턴 특파원 3년 6개월 근무를 하면서 미국의 많은 청문회도 보고 인사검증과정을 공부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요.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여쭤봅니다.

□ 이상일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좋은 후보를 내놓으니까 적어도 도덕성과 신상에 대해서는 검증이 끝난 다음에 내놓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준을 해야 하는 상원 해당 위원회의 의원들과도 사전에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 정도면 괜찮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놓으니까 청문회에서는 뭘 하느냐면 그 사람의 정책과 비전, 능력만 주로 검증을 해요.

□ 백운기 / 진행
사전에 어느 정도 교감이,

□ 이상일
다 도덕성이나 신상은 거의 검증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원에서 소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추가로 도덕성 검증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검증이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청문회장에서는 정책 중심의 청문회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요. 백악관에서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인사추천은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추천실명제 하시겠다고 했지만 못하거든요. 저는 실명제에 반대입니다. 만약에 누가 추천했다고 해서 알려지면 그 사람한테 이제 줄 대는 사람 잔뜩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천실명제는 저는 얼토당토않다고 보고 결국은 백악관은 인사실이 있습니다. 인사실이 여러 사람들을 검증을 해서 후보군으로 많이 올려놓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이 1, 2, 3, 4를 미리 찍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후보를 대통령께 제시를 하면 검증을 시작해라,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쭉 이루어지거든요. 그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고 소위 압축을 해서 보고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상원 의원들과 수면 아래서 상의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검증서류를 여러 가지를 내는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200개 문항으로 돼 있는 사전검증동의서라는 게 있는데 5개 문항은 가족관계를 직접 쓰는 거고요. 195개는 전부 ‘예’ ‘아니오’로만 돼 있습니다. ‘위장전입 했습니까?’ ‘아니오’ 이렇게 하고 다 넘어가요. 그러니까 확인을 청와대에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복잡한데 이분들은 국가직위검증동의서인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신상검증동의서도 있고요. 거기에 보면 하나는 43개에 대한 항목을 쓰고 국가직위와 관련된 것은 23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서 직접 기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 연방수사국, 정부윤리처가 전부 확인을 하고 이분을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이 과정이 거의 3개월가량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이 사전에 철저히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 부분은 좀 배워볼 필요가 있겠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되풀이되는 인사검증 논란 개선책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001 쓰시는 분입니다.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세금을 합법적으로 줄이는 것, 비판할 수는 없지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를 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후보자가 고위직에 올라서 위법하지 않게 사리사욕을 취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0003님 “도덕성도 중요하지만 능력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모든 고위공직자들이 성직자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변화된 사회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351님 “공직자는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정책에 신뢰성이 떨어질 겁니다. 언행 불일치는 부적격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1250 쓰시는 분 “증여는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주변을 보세요. 일반 국민들도 법 테두리 안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나요? 법을 어기지도 않았는데 비판 받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3991 쓰시는 분 “지난 정부에서도 인사논란이 많아서 국민들 불만이 컸는데요. 새 정부가 모를 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위법성을 따지는 것보다 국민감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도덕성 논란은 새 정부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겁니다.”
4185 쓰시는 분 “외국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국민성, 사회적 관습, 문화가 다른데요. 우리나라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9555 쓰시는 분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검증보다는 당리당략에 좌우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당의 입장,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인사검증을 해 줬으면 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부분에 홍종학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무산과 관련해서 홍종학 후보자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 청문회 또 검증시스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두루두루 살펴봤는데요. 후반부에는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지, 그리고 청문회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이상일 전 의원께서 미국의 사례도 들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훨씬 더 촘촘하게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고위공직 예비 후보자 사전 질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박명호
글쎄, 아까 이상일 전 의원 지적하셨듯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문회 제도라는 게 미국에서 시작된 제도인데 이게 인사권을 독점하게 할 거냐, 공유하게 할 거냐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려면 결국 청와대가 주도한 인사검증, 특히 사전검증이 의회하고 공유가 되면서 여기서 일단 정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안 되고 바로 그냥 결과째로 이게 통으로 국회로 넘어오기 때문인데요. 앞서 이상일 의원 지적했듯이 지금 한 1,000여 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데 실제 청문회 하는 것은 6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2~3개월 걸린다는 거잖아요. 평판도까지 조사한다는 것, 최근의 평판도까지, 주변의 지인들까지 다 탐문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공유의 원칙에 따라서 책임을 공유한다는 것에서 청문회 제도가 시작이 된 거고 미국은 더 나가서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인준을 해 줘야 직위에 취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는 무시해도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게 흔치는 않지만 청문회 제도가 최종적인 모델로 가려면 결국 1단계에서 그것을 사전검증이라 부르든 예비검증이라 부르든 예비조사라 부르든 도덕성과 관련한 위법사실 여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 청와대하고 국회가 대충의 어느 정도 큰 틀에서의 합의가 전제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지금처럼 이게 청문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책임을 공유해서 체크해 보자는 거였는데 정쟁의 대상이 되고 정치적 투쟁의 도구로 활용되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김형주 의원님, 사실 사전질문서라고 하는 것은 질문서고 그것과는 별개로 청와대에서 검증시스템을 또 가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사전질문서에 답변한 내용과 청와대에서 검증했던 내용과 다른 것이 하나라도 나오면 탈락, 이렇게 하면 좀 더 확실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김형주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다고 보여 지는 거죠. 사실은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어떤 여러 사람의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 후보군을 놓고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 사람 후보자로 한 번 검토해 봐, 했을 때 이미 일정 정도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되는 시점이 존재하고 있다는 부분이어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명쾌해야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이상일 의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기관으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받을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민정수석실에서 취합을 하고 비서실장이 인사위원회 열 때 올려야 되고 그것 중에 일부는 반드시 국회에 완전히 공개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저 또한 누군가는 인사를 잘 하기도 하고 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있는지를 여당 내에서도 모르는 부분인 거거든요. 어떤 의원실은 보좌관들이 다 청와대에 들어가는데 어떤 의원실은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는, 현재 그런 상황이잖아요. 먼저 가는 놈이 임자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아직도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인사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라고 했으면 최소한 해야 될 것은 청와대가 국회에 보여 줄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공개하는 정도는 와야지, 그다음에 국회가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일단 대답은 다 틀리지 않게 했어요. 그러니까 “거주목적 외 부동산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미성년 혹은 무소득 자녀 명의의 부동산 있습니까?” “네.” 거짓말은 하지 않았는데,

□ 최창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체크리스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앞서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히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긴 합니다만, 저는 일단 제일 문제되는 게 이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는 좀 예외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청와대 일반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홍종학 후보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병역문제,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 세금 회피 문제, 이 문제도 어쨌든 세금에 관련된 문제였잖아요. 합법적이긴 했지만 어쨌든 절세 문제였고 위장전입 문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병무청이나 행정자치부라든지 국세청이 거를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친한 사람을 “이 사람 내정하십시다.” 이것은 저는 뭐라고 그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안 하지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추천했으니까 사실 유명무실하게 검증시스템이 돌아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대통령이 A, B, C 3명을 추천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병무청이나 국세청이 철저히 검증을 하는 거예요. 위장전입 문제 어땠냐, 세금 편법증여 없었냐, 이런 것들 다. 국세청, 병무청이 할 일 왜 못합니까? 과거 박연차 게이트 할 때 국세청이 얼마나 세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그것을 정확하게 청와대에 제출하면 돼요. 이 사람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쉬운 게 계속 왜 안 되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두 전직 의원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이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 백운기 / 진행
모르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 최창렬
그것 왜 안 합니까? 제가 오히려 여쭤보고 싶어요.

□ 이상일
소위 말하는 캠코더 인사를 하다 보니까 캠프 중심의 보은 중심의 코드를 맞추는 이런 쪽으로 인사를 하고 내 편이냐 다른 편이냐를 굉장히 따지고 과거에 수첩인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인재를 널리 구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홍종학 후보자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사람이 내 사람, 그리고 나의 국정철학에 맞는 사람이냐, 이런 것을 많이 더 중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 최창렬
캠코더 다 좋은데 캠프, 코드인사, 더불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사람들 중에서 병무청이나 국세청이 검증 시켜보는 것 그것은 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 이상일
내 사람이다 보니까 검증 강도가 약해지는 거죠.

□ 최창렬
그다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검증을 병무청이나 국세청 이런 데서 이것은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아예 검증하지 않거나 약하게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이상일
지금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에 지금 민주당이 야당이었고 만약에 박근혜 정부가 홍종학 후보자와 같은 분을 내놨을 때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했을까요? 저는 절대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비판합니다. 그래서,

□ 최창렬
그런데 그것은 이른바 내로남불이니까 백 날 얘기할 수 없는 거고,

□ 이상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사람 중심으로 검증을 적당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결국은 청와대 민정수석 검증책임론도 그런 맥락에서 지금 여러 차례 제기된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김형주 의원님, 아까 인사수석 조현옥 수석 잘 안다고 그러셨는데 실제로 인사수석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지적하셨잖아요. 이런 것을 바꿔야 될까요,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 김형주
실제로 보면 현재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개정법률안이 굉장히 많이 산적해 올라와 있는데 예컨대 지금 위증을 해도 되고, 말하자면 사실은 지금 주의의무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아주 고차원적인 시스템 이전에 최소한에 갖춰야 될 게.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답변도 거부할 수 있는 이런 청문회가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형식적 청문회거든요.

□ 백운기 / 진행
청문회 개선방안은 따로 토론하겠습니다. 일단 인사검증시스템 개선 방안에 초점을,

□ 김형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는 국회하고 협치한다는 의미가 인사청문회 의미라면 최소한 청와대가 국회에 전달해야 될 데이터만이라도 정확하게 규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민정수석 중심으로든 인사수석, 그런 형태의 리스트,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100% 공개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상일 의원님.

□ 이상일
제 생각에는 추천과 검증이 철저히 분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추천은 백악관 인사실이 하고요. 검증은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와대의 경우는 지금 인사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추천하는 분과 검증하는 분이 같이 들어가 있고 거기서 추천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놓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서,

□ 백운기 / 진행
지금 위원장은 누군가요? 박근혜 정부 때 비서실장이었는데,

□ 이상일
지금은 임종석 비서실장이 위원장인데 그래서 본인이 대통령 대리해서 사과도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추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아무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 계신 분도 저는 모른다고 봐요. 대통령을 통해서 추천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러면 그럴 때 검증이 과연 제대로 이뤄질까. 대통령이 직접 누구를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데 그런 분에 대해서라도 검증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이 인사위원회에 다 모여 가지고 추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검증을 해야 할 민정수석도 일종에 추천인의 한 명이란 말이죠. 그럼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저는 제대로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정부기관에 많은 정보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기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간은 좀 걸리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국정공백이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사실패로 해서 낙마되고 다시 찾고 또 검증하고 청문회 거치면 더 길어지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검증과정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기관들이 필요한 자료들,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검증을 제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미국은 연방수사국에서 당사자를 직접 불러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쓴 진술서하고 맞는지를 다 자료를 갖고 대조를 하고 국세청도 검증을 하고 정부 윤리처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자료들을 다 종합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박명호 교수님, 지금 인사검증 책임은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입니까, 인사수석입니까?

□ 박명호
그 책임 문제를 따지면 아마 그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최종적으로 대통령 책임이죠. 정치적 책임의 차원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데도 제도의 부분이 있고 사람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캠프로서의 인선과 대통령이 돼서 국정을 운영하는 차원에서의 인선은 달라야 되는 건데 앞선 경우는 누가 거기에 대고 도덕성 되거나 문제 되거나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경우 아니면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승리라고 하는 목표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다만, 지금부터는 공공성이라고 하는 차원이 중요해지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인사권자의 의지 부분인데 자리를 놓고 사람을 찾는 건지 사람을 놓고 자리를 찾는 건지의 구별이 일단 돼야 좀 더 검증도 완벽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고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최창렬 교수님, 검증시스템 개선방안 얘기 좀 해 주시죠.

□ 최창렬
저도 아까 이상일 의원 얘기 저도 말씀드린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추천과 검증이 일단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내정하는 것 자체를 나무라기는 싫어요. 더 좋은 것은 사실 야당과도 상의를 하고 집권당과는 당연히 상의를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 과정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앞서 다 지적하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그것까지 바라기는 어려우니까 그것은 아주 정치적인 문제니까 적어도 특정인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이 적어도 능력 문제는 나중에 청문회에서 검증이 된다고 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행정능력을 동원해서 검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미 대통령이 속된 말로 찍은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저 사람에 대한 검증을 못한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법령으로 만들든가 해 가지고 대통령이나 누가 추천을 하더라도 이것은 정확하게 정부의 어디어디를 거쳐서 오케이 사인이 나야 된다는 게 명시된다면 정부부처들이 그런 부담들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곳을 통과한 사람이 청문회 와서 정책역량을 검증 받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런 문제는 한결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시스템 개선방안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이런 지적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정보원의 존안자료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보원에서 이렇게 올리면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하는데 이번에 청와대에서는 그것을 없앴다고 그래요. 이것을 배제한 게 조금 충분하게 정보를 갖고 검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두 달 전인가요? 인사수석실 산하에 개선방안을 조언할 인사자문회의를 두었으면 한다, 이런 언급도 했는데 이런 방안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청와대 외부에 아예 독립된 기관을 설치해서 검증기능을 이원화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인사청문회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체크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김형주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주
사실은 인사자문회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썩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 교수님들 계시지만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좋은 제도가 있고 그것을 자문해야 될 지점은 아니고 명쾌하게 국회와 같이 말하자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에 있어서 최소한 정부가 해야 될 역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하자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 더 나아가서 어떤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인사시스템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약정해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창렬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자문위원회라는 게 여기 ‘자문’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지금도 가뜩이나 여러 제도가 있어서 잘 안 되는 판인데 자문위원이 뭘 하겠습니까? 인사수석도 지금 힘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판국에 전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또 외부에 별도로 독립된 기구로 이원화시키자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독립된 기능이라는 것도 결국은 정부의 행정력을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행정부처가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 독립된 기능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전혀 영향 받지 않고 완전히 중립화 된 이런 기구가 완전하게 그런 능력을 갖춘다면 몰라도 시민단체 중심으로 된다면 시민단체가 검증하는 것도 결국은 그 서류를 다 봐야 되는 것이고 문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행정부처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고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우리나라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병무청, 국세청,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끔만 대통령이 인정하는 법안만 만들어 낸다면 지금의 제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상일 의원님 의견은요?

□ 이상일
네. 일단 존안자료를 활용하지 않아서 인사가 어려웠다, 저는 그것 핑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존안자료에 적힌 내용이 아주 치밀하게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수준까지는 안 가는 거죠. 예컨대 홍종학 후보자가 쪼개기 증여를 하고 격세증여 한 내용들은 존안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마음까지 고려하는 이런 내용은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번에 검증이 부실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저도 우리 두 분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특히 외부에 독립된 검증위원회를 두자,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1,200명, 그러니까 차관보급 이상을 다 청문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윤리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윤리처가 모든 검증을 다 하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백악관의 법률고문실이 중심이 돼서 국세청, 윤리처, FBI 다 합동으로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각료들에 대해서 검증을 하고 그밖에 대법원장, 헌재소장 등등이지만 별도로 독립된 위원회를 두면 대통령이 인사를 수시로 바꾸지 않는 한 이분들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청와대가 중심이 돼서 검증을 하되, 정부의 각 기관의 행정역량을 동원하고 제대로 검증을 하고 그 대신 인사 추천하는 쪽은 달리 있고 또 검증하는 쪽은 따로 둬서 소위 체크 앤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견제와 균형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는요.

□ 박명호
네.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인사청문제도라는 게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가장 최소화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국정의 부문별 담당자들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가장 최소화 되어야 국정운영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다는 생각인데 우리는 이게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연결이 되고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결과는 그렇게 나오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최소화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청문대상에 대한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통령제에서의 장관이기 때문에 비서역할을 하는 셈이거든요. 내각제에서의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참모라는 의미에서 보는 측면도 있어야 되고, 다만, 그중에서도 대법원장이라든가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독립된 기관장이 될 수 있는 경우의 검증이라고 하는 것과 인사청문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혼재돼 있다 보니까 지금 또 우리는 이게 계속 확대일로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해서. 처음에 26명, 23명에서 출발했는데 63명까지 지금 왔는데 앞으로 더 늘리자는 요구가 지금 많을 거예요. 이것 늘려서 감당을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고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두다 청문회 대상이 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늘릴 거고. 그러면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국회 일정과도 이게 맞물리면서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정치적 결과들을 가져올 거고 정부는 계속 난맥상에 빠지게 되는, 특히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계속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지금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는 겁니다. 6개월 너머까지도 지금 정부가 조각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보면 대상과 방법, 그리고 최종적으로 말씀 나누겠지만 기준에 대한 부분도, 같은 위장전입도 모두 같은 게 아니거든요. 목적이 뭐냐에 따라서 구별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실이기도 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검증시스템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하는 부분 짚어봤는데 박명호 교수님께서 청문회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인사청문회는 바꿔야 될 필요가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인사검증 논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인사검증시스템 혹시 어떻게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 짚어봤는데 대체로 지금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것 아니다, 사람을 잘 뽑아야 된다, 하는 쪽에 더 방점을 찍어주셨고요.
그러면 인사청문회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네 분께 현재 우리 인사청문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 말씀을 듣고 그러면 어떤 점들을 바꿔야 되겠는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박명호 교수님께서 대충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최창렬 교수님, 현재 우리 청문회 보시기에 어떤 점이 제일 문제입니까?

□ 최창렬
우선 첫째 아까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도덕성 문제와 전문성 문제, 정책역량문제가 혼재돼서 막 질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 정리는 아까 얘기처럼 기본적으로 검증을 통과한 사람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해소가 되겠죠. 이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인데 청문회가 여야 간에 정쟁의 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당 의원들은 완벽하게 엄호하는 일이 벌어지고 야당 의원들은 조그마한 틈새가 보이면 그것을 과도하게 비판으로 다가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청문회의 정치적 요인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정치적 요인을 최소화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구도, 이른바 적대적 공존의 구도 속에서는 이 부분이 어떤 청문회제도만으로 고쳐져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선거제도 문제, 그리고 공천제도 문제, 이런 것까지 다 고쳐져야 그래야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그야말로 대통령 인사권을 견제하는 것으로서의 청문회 역할을 할 수가 있지, 이대로 나두면서 자꾸 청문회 제도만 고친다고, 저는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님, 청문회도 직접 해 보셨을 텐데 해 보시면서 이런 점은 정말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하는 것 계셨을 것 같은데.

□ 김형주
글쎄, 기본적으로 저도 청문회를 해 봤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여야 간의 편 가르기, 그리고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약점을 계속 답변해도 그 답변을 사과를 한 번 받기 위해서 하루 종일 청문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는 계속 중간 중간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라, 청문회는 끝나 가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예 공식적으로 분명히 말하자면 청와대에서도 이게 나의 참모다, 이렇게 힘겨루기 할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내가 해 줘야 될 최소한의 이런 자료들이 명확하게 갖추어졌을 때 대통령이 비로소 국회에 청문회를 하자고 제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문회 도중에 자료가 제출됐는지, 모든 청문회가 다 반복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자료가 안 왔다, 무슨 자료냐, 위원장은 그 자료 빨리 갖다 줘라, 그 얘기가 거의 반이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국민들은 그 얘기만 듣다가 청문회 끝나죠.

□ 김형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청와대가 국회에 가져야 줘야 될 자료부터 해서 자료 쟁론이 없는 상태에서 청문회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의 반복된 질문이 없는 그런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왜 자료를 안 줍니까?

□ 김형주
그런 면이 지금 생각을 바꿔야 될 지점입니다. 청와대가 명쾌하게, 말하자면 입장이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이 국회의 협조와 청와대의 협조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가장 이상적인 청문회가 되는데 아무리 자료를 줘도 새로운 자료를 요구하고 자료가 있으나 없으나 반대할 것이다, 이런 것이 지금 서로 겹쳐 있는 거예요.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공격 받는,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이게 오랜, 의회와 청와대의 전통이 필요한 일입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일이고요. 그 과정에서 국정의 동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근본적인 원인이 인사의 책임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보다는 여럿이 공유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가 같아야죠. 현실적으로 정보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고 안 갖다 주고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 지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는 전혀 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따라서 정치적 논란으로부터 이게 최소화 돼야, 결국 국정운영을 잘하라고 하는 건데 국정운영을 잘할 사람을 제대로 갖다 놨는지를 검증해 보자는 건데 원래의 목적은 다른 데로 가버리고 전부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버리고 정치적 수단이 돼 버리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정보는 계속 약화되는 거고 정보의 능력은 계속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들의 실망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국회와 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서 결국 여야가 우리가 대통령제지만 내각제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정부여당도 야당의 대립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은 어쩔 수 없이 엄호해야 됩니다. 싫든 좋든. 청문회 보시면 대부분 그랬고요.

□ 백운기 / 진행
이상일 의원님 말씀 듣고 그다음에 또 대책을 얘기하려고 합니다만, 방금 박명호 교수님 말씀 주셨으니까 한 번 그 부분은 짚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청문회라고 하는 게 정치적인 공간인 국회에서 열리는데 정치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 박명호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논란이라는 것은 당연히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모든 게 정치적인 거죠. 당연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그것이 다른 건과 연계가 된다거나 원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끔 이용된다, 악용된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은가, 라고 하는 것.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증의 목적을 벗어나서. 이상일 의원님, 지금 청문회 문제점 짚어보고 있는데 국회에 계시면서 어떤 점들 문제가 있다고 느끼셨나요?

□ 이상일
결국은 지금 여당, 야당의 입장이 너무 다르고 여당은 청문회의 본질을 생각하기보다 대통령이 상처를 덜 입는 것, 이것을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자꾸 옹호를 하고 그래서 청문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래서 청와대는 또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보다는 불편한 걸로 생각을 해서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청와대가 딱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후보자나 정부가 청와대 생각은 이럴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것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다, 해서 자료제출을 안 준단 말이죠. 이번에 홍종학 후보자의 경우도 과거에 본인이 황교안 총리후보자,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이 이번 청문회 때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친척까지 모든 자료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이번에 안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자료에 대한 시비를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김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는 명백히 5가지 자료만 국회에 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 병역의무, 재산, 이런 거지만. 그런데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 이상이란 말이죠. 금융거래내역, 부동산내역 등등 하니까 이것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런 자료는 자동으로 오게끔, 그래서 자료의 시비가 없게끔 하고 지금 백악관은 국회가 자료를 요청하면 거의 다 줍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분 후보자에 대해서 검증했던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청문요청서를 보낼 때 같이 보내면 자료의 시비는 훨씬 줄어들고요. 중요한 것은 상당히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의 경우는 결국은 상원에서 인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찬성으로 결국은 동의를 해 줘야 이분이 청문회 관문을 통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후보자 빼고는 그냥 나머지 각료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해당 상임위에서, 청문특위가 있지만 그것은 국무총리 등등이고 각료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결국은 임명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다면 후보자를 찾을 때부터 청와대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 검증을 철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당은 불편하겠지만 이런 것을 제도화를 한다면 훨씬 낫고 지금 청문회가 각료 후보자의 경우에는 하루만 합니다. 하루만 하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해 봐야 두 번에서 세 번입니다. 7분짜리, 6분짜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질의 제대로 못 해요. 그러니까 청문기간이 지금 법에는 3일 이내로 돼 있지만 각료들은 하루밖에 안 하는데 적어도 이틀은 해서 하루는 도덕성에 대해서 하고 하루는 능력과 정책에 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최창렬
인사청문회 구속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지금 만약에 청문회를 저렇게 해 놓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임명한다면 왜 합니까? 간단한 논리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임명동의를 하게 되면 국회본회의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도 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인데, 아까 이상일 의원 얘기처럼 정쟁의 장으로 더 전락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일단 아무리 우리가 무산시켜도 대통령이 임명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반대하고 보자는 게 깔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임명동의라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야당이 반대하는데 아마 상당히 신중하게 반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도 국민들에게 하나의 비판의 대상이나 평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는 청문회 폐지하는 게 나아요. 아무리 청문회제도를 바꿔야 된다, 검증 시스템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 본들 청문회에서 아무리 그렇게 얘기되고 나서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면 청문회 왜,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저는 그래서 일단 청문회를 아까 말씀처럼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이나 국무총리처럼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최소한 상임위 차원에서 또는 청문특위 차원에서의 의회의 구속력은 반드시 부여해야 된다. 그래야 청문회제도의 취지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박 교수님이 의회와 청와대나 또는 정부가 이 인사권을 공유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인사권에 대한 독주를 방지한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제라는 것은 워낙 삼권이 분립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소한 국회에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임명동의가 필요 없는 이 인사청문회는 폐지하는 게 낫다.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그 말씀에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은데, 김형주 의원님, 그렇다고 해서 야당이 부담을 갖고 더 해 줄 것 같습니까?

□ 김형주
그러니까, 아까 박 교수님께서 오랜 역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역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를 이해해 주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을 뽑기 위한 과정에 동의해야 되는데 지금 정쟁이 있고요. 또 지금 많이 아쉬운 부분이 야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사실은 각료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런 것을 이 정부가 놓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문화는 뭐냐 하면 마치 야당에서 추천하면 야합하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추천을 해도 안 하면서 비판하는 부분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제도의 개선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보여 집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인사청문회 문제 어떤 것 느끼셨는지 네 분 의견 들어봤는데요. 일단 도덕성과 정책검증이 혼재돼 있는 문제 지적해 주셨고요. 청문회가 너무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돼 버린 것 문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대상이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 최창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그렇게 해 가지고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임명한다면 청문회 뭐 하러 하느냐, 그런 말씀 청문회 무용론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는 필요하다, 그런 얘기는 또 계속 나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는 청문회,

□ 최창렬
잠깐, 청문회 무용론을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청문회를 하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더 강화하라는 얘기죠.

□ 백운기 / 진행
아니, 청문회에서 반대했는데 적어도 상임위 차원에서 임명동의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렇다면 청문회 할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 최창렬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청문회를 하지 말고 임명동의를 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여야가 모색을 해 보자,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야당이 동의해 줄까,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의외로 지금 국회인준이 필요하면 거의 야당이 동의하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계속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정쟁이 있고 논쟁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표결에 참여하고 이러거든요. 또 하나는 의회가 과반 정도의 의석을 가진 정당이 그것을 결정하면 따를 수밖에 없어요. 대의제 민주주의의 기본 취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국회에 오히려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된다면 청문회가 이렇게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자에서 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하나의 제안이죠.

□ 백운기 / 진행
네. 이런 문제점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청문회 될 수 있을지 한 번 의견을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요? 또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이상일
네. 이미 말씀드린 것에 좀 더 추가를 한다면 이 제도를 이왕 만들었으니까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청문회가 돼야 되겠다. 그런다면 지금 여든 야든 특히 집권한 쪽에서는 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좀 더 검증을 강화해서 훌륭한 사람을 내놓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이 자료제출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야와 정부가 어떤 공감대를 형성을 해서 엄밀한 기준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은 결국은 공론화를 통해서 국민의견도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기준에 대해서만 예컨대 본인이 밝힌 5대 원칙을 좀 더 세밀화하는 정도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정부 안에서만 논의되고 있고 야당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 간에, 또 그 과정에서 공청회를 통해서든 일반 사회의 의견을 좀 듣는 과정,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청문회도 저는 좀 부실하지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집권하는 쪽에서도 청문회를 의식해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잘 안 될 경우는 많은 낙마를 해서 결국은 집권하는 쪽에서 상처를 입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고위공직자들, 예컨대 장관이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자세도 갖게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문회를 제대로 작동하게끔 이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료시비 없애고, 그다음에 청문기간을 늘리는 것, 예컨대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법에 국회로 청문요청서를 내면 20일 안에 다 처리하기로 돼 있는데 너무 짧습니다. 왜냐하면 자료제출을 계속 후보자가 지연을 하면, 이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자료를 못 받은 상황에서 청문회를 하면 청문회가 부실해집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0일 정도로 여유를 두고 준비를 제대로 하게끔 하고 청문회를 할 때도 한 이틀 정도로 해서 집중 검증을 하도록, 지금 총리의 경우 이틀 하는데 총리는 한 사흘 하고 장관 후보자는 이틀 하고 해서 밀도 있는 청문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명호 교수님께서 아까 몇 가지 개선방안 지적해 주셨는데 중복되지 않게 덧붙일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 박명호
임명동의를 해서 구속력을 부여하려면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통령제에서 이렇게 인사청문회를 하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는 않다고 하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만약 이렇게 한다면 인사에 관한 한 국회의원 자유투표를 원칙으로 해야 됩니다. 당론투표를 가능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제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많은 논의가 돼 왔고 지적이 돼 왔는데 여야 간에 의원급들의 논의는 아니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 실무선에서라도 자꾸 논의를 시작해서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 최창렬
저는 같은 주장입니다. 일단 검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도덕성과 전문성은 분리시켜야 된다, 그게 가장 대원칙이고요. 어떤 형태가 됐건 국회로 하여금 청문회의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인 부분인데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을 지워줄 필요가 있다. 여당에게도 추천을 의뢰한다든지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요. 야당도 지금이야 야당이 야합으로 비칠까 봐 안 할지 모르겠으나 야당에게도 협치나 연정까지 안 가더라도요.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차원에서, 대통령제에서 의회와 사법부와 행정부가 분립돼 있는 거잖아요. 의회라는 차원에서 야당에게도 일정 부분 추천하는 그런 제도를 관행화시킨다면 적어도 청문회에서 그게 정쟁으로 가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요.

□ 김형주
현재 제도적 부실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공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 순서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역기능의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기준이 엄격해지고 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실은 권위가 실추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사실은 의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후보들에 대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근거 없는 질의라든지 악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걸러지는 방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이어서 청문회 개선방안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오늘 인사검증 논란 어떻게 하면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돌이켜 보면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과연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느냐가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마무리 발언으로 한 30초씩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인사검증 또 좋은 인사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30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일 의원님, 시작해 주시죠.

□ 이상일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검증을 했을 때 미국의 경우는 거의 다 국회의원들한테 다 줍니다. 그래서 검증과정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고 결과도 알 수 있고,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청와대가 정말 폭넓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증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후보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거짓말 정도가 심각하면 낙마를 하지만 적당한 거짓말로 넘어갔을 때 만약에 임명하고 나면 그분을 낙마시킬 재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한 후보자에 대한 제재가 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청와대의 사전검증질문서는 바꿔야 됩니다. 밀도 있게 바꿔야 됩니다. ‘예’ ‘아니오’ 질문으로 끝날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형주 의원께서는요.

□ 김형주
저는 사실은 추천실명제보다 검증실명제가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국세청에서 검증했다, 국정원에서 검증을 했다, 검찰청에서 검증을 했다, 이런 것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을 높여서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 와서 또 국회가 그런 주어진 것 내에서 슬기롭게 협치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 백운기 / 진행
추천실명제보다는 검증실명제. 아주 공감이 가는 대안입니다. 박명호 교수님.

□ 박명호
네. 저는 왜 우리가 청문회를 하는가에 대한 여야 그다음에 국회와 청와대의 인식의 공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점점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은 전혀 다 각각으로 돼 있는 거고 국회조차도 여와 야로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청문회 하는 이유는 국정운영의 가장 최선의 팀을 만드는 데에 일조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한 번 더 겪어보자는 건데 결국은 목적에 충실한 게 뭐냐를 따지면 수단도 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여야를 넘나드는 국회 안에서의 협치뿐만 아니라 국회와 청와대라고 하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에 협치라고 하는 인식이 일단 공유돼야 인사청문제도도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최창렬 교수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 최창렬
다 나온 얘기입니다. 다 나오고 충분히 제도적 개선책도 나왔는데 역시 너무 규범적 얘기 같긴 한데요. 여야 의원들은 적어도 청문회 기간만은, 기간이라면 이틀 내지 하루밖에 더 됩니까? 아직은. 청문회 동안만은 여야를 떠나서 어떤 사람을 정말 내가 검증하는 구나, 국민을 대표해서. 그런 인식이 정말 제고돼야 되고 그런 것들을 언론에서도 많이 강조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0828 쓰시는 분이요. “인사청문회가 유명무실한 것도 문제지만 청문결과를 존중하지 않는 분위기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는다면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해서는 안 됩니다.” 최창렬 교수님 의견과 같은 의견이십니다.
3338님 “홍종학 후보자가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도덕성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581 쓰시는 분 “홍종학 후보자가 불법행위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청문회가 너무 정치적으로 흐르는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014 쓰시는 분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회는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무조건 청문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후보자가 청문회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국회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권한을 줘야 합니다.” 이상일 의원님, 무조건 청문결과 보고 작성 현재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상일
지금 후보자에 따라서는 청문결과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채택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송영무 장관이나 김상곤 장관 경우는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지나치게 커 가지고 그랬는데 일부 후보자는 여당은 적격, 야당은 부적격, 또 이렇게 해서 채택이 돼서 지금 장관으로 활동하는 분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쟁점과 새 정부 인사검증 체계 한 번 들여다보면서 인사청문회 제도는 또 어떻게 바꾸는 게 좋을지, 이런 점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동국대학교 박명호 교수,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고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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