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의거 기념관에 걸려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과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폐 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72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용물건 손상죄의 '손상'이나,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폐 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72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용물건 손상죄의 '손상'이나,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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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前 대통령 사진 훼손’ 시민단체 대표,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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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5 13:21:12
3.15의거 기념관에 걸려 있던 박근혜 前 대통령 사진에 날계란과 케첩을 뿌린 시민단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폐 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72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용물건 손상죄의 '손상'이나,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공용물건 손상과 건조물 침입`죄로 2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적폐 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상임대표 72살 김 모 씨가 낸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공용물건 손상죄의 '손상'이나, 건조물 침입죄의 '침입'에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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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우 기자 helpbe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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