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숨진 국정원 직원 부검 결과 “일산화탄소 중독”

입력 2017.11.15 (13:35) 수정 2017.11.1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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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원도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에 대한 부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15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정씨에 대한 부검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인 20%를 넘는 78%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외상은 없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숨진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의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정씨의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휴대전화 2대 가운데 피처폰 1대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강릉 투신 당시 차량에 없었던 골프채 2개가 춘천에서는 발견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신 인수와 장례절차를 거부하면서 시신은 현재 강원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유가족에게 알렸으며, 유가족들은 "가족회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과 정씨의 행적 등을 살폈으나 그의 죽음에 외부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에게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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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13:35:00
    • 수정2017-11-15 13:37:15
    사회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의 '댓글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강원도 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가정보원 소속 변호사 정모(43)씨에 대한 부검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춘천경찰서는 15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정씨에 대한 부검에서 '혈중 일산화탄소 농도가 치사량인 20%를 넘는 78%가 나왔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외상은 없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가 0.104%로, 숨진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지난달 30일 밤 9시께 춘천시 소양강댐 인근 한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그의 차에는 번개탄을 피운 흔적이 있었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전날 오전 강릉시 주문진읍 해안도로의 10여m 높이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정씨의 유가족들은 "자살할 이유가 없다"며 휴대전화 2대 가운데 피처폰 1대가 발견되지 않은 점과, 강릉 투신 당시 차량에 없었던 골프채 2개가 춘천에서는 발견된 점에 의문을 제기하고 시신 인수와 장례절차를 거부하면서 시신은 현재 강원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유가족에게 알렸으며, 유가족들은 "가족회의 후 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과 정씨의 행적 등을 살폈으나 그의 죽음에 외부 개입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족에게 그동안의 수사 내용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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