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 최태원 SK 회장 출석·노소영 관장 불출석…10여분 만에 끝나

입력 2017.11.15 (15:27) 수정 2017.11.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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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일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심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0여 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로 해결하지만, 조정은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 반대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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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5 15:27:39
    • 수정2017-11-15 15:29:36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낸 이혼 조정 절차 첫날에 직접 출석했다.

조정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노 관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심리로 열린 노 관장과의 첫 이혼 조정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조정기일에 출석한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조정실로 향했다.

노 관장이 출석하지 않아 심리는 진행되지 않고 앞으로 일정에 관한 논의만 이뤄졌다.

비공개로 진행된 조정 심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짜로 다음 기일을 잡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10여 분 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인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한 증거를 토대로 누가 옳은지를 판결로 해결하지만, 조정은 당사자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타협과 양보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 회장이 신청한 조정 대상에는 재산분할 사안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두 사람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하면 재판 없이도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이혼이 결정된다.

하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정식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에 반대하면서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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