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장 학교 오늘 ‘휴교’…일반학교 1시간 늦게 등교

입력 2017.11.15 (21:38) 수정 2017.11.1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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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지만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하고, 등교 시간이 늦춰진 학교의 등교 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험장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시험감독 차출 등으로 학교장 재량 휴업이 결정된 학교도 그대로 휴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능 일정 연기에 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교와 등교 시간 조정은 수능 연기와 상관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이 재량 휴업이면 고3과 교사도 함께 휴업하게 되고, 1·2학년이 등교 예정이었으면 3학년과 교사도 등교 및 출근을 해야 한다.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져 10시 등교 예정이었던 학교의 출근 시간은 늦춰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등교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진다.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된 학교가 많아 학교장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16∼17일 이틀간 휴교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각 학교는 16일 등교 여부와 시간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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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시험장 학교 오늘 ‘휴교’…일반학교 1시간 늦게 등교
    • 입력 2017-11-15 21:38:12
    • 수정2017-11-16 01:53:20
    사회
교육부는 16일로 예정됐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진으로 일주일 연기됐지만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됐던 학교는 예정대로 휴업하고, 등교 시간이 늦춰진 학교의 등교 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시험장이 아니더라도 교사의 시험감독 차출 등으로 학교장 재량 휴업이 결정된 학교도 그대로 휴업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수능 일정 연기에 따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교와 등교 시간 조정은 수능 연기와 상관 없이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의 경우 1·2학년이 재량 휴업이면 고3과 교사도 함께 휴업하게 되고, 1·2학년이 등교 예정이었으면 3학년과 교사도 등교 및 출근을 해야 한다. 등교 시간이 1시간 늦춰져 10시 등교 예정이었던 학교의 출근 시간은 늦춰진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초·중학교의 경우 대부분 등교 시간이 평소보다 1시간 늦춰진다. 시험감독관으로 차출된 학교가 많아 학교장 재량휴업을 하는 경우는 휴업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진이 발생한 포항 지역의 경우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16∼17일 이틀간 휴교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휴업이 이뤄진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각 학교는 16일 등교 여부와 시간을 묻는 문의가 쇄도하자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지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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