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입국 北 노동자 3천500명, 안보리 제재로 추방 위기”

입력 2017.11.17 (19:59) 수정 2017.11.17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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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 3천500명이 북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당국의 노동 허가를 받고 입국해 취업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후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의원 친선그룹 회장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공산당)은 17일, 주러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친선그룹에 요청해 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밝혔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북한 대사관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관련 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문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초청장과 비자 등의 문서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에 미리 발급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입국 서류 비용, 교통비 등을 모두 지불한 상태인데 두 달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발급된 이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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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입국 北 노동자 3천500명, 안보리 제재로 추방 위기”
    • 입력 2017-11-17 19:59:50
    • 수정2017-11-17 20:03:06
    국제
지난 9월 러시아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 3천500명이 북 노동자 추가 고용 금지를 규정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추방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 당국의 노동 허가를 받고 입국해 취업 절차를 밟고 있었으나 이후 북한 노동자 추가 고용을 금지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되면서 정식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북 의원 친선그룹 회장 카즈벡 타이사예프 의원(공산당)은 17일, 주러 북한 대사관이 러시아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친선그룹에 요청해 왔다고 인테르팍스 통신에 밝혔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북한 대사관이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우리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북한 노동자들이 러시아에서 일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관련 당국에 보냈다"고 전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지난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노동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고 있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 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사예프 의원은 문제의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초청장과 비자 등의 문서는 안보리 결의 채택 이전에 미리 발급됐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노동자들이 입국 서류 비용, 교통비 등을 모두 지불한 상태인데 두 달 동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서가 발급된 이들에 대해서는 러시아 체류를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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