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순 “기자 스토킹 무서워”…경찰, ‘신변 보호’ 요청 수용

입력 2017.11.18 (18:09) 수정 2017.11.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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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해순 신변보호…‘무고·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찰, 서해순 신변보호…‘무고·명예훼손’ 수사 착수

경찰이 오늘(18일)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 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서씨는 신변보호 요청 이유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고도 언론들로부터 취재 요청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경찰의 신변보호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며 "서씨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만큼 서 씨의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씨가 자신을 고발했던 이상호·김광복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 씨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를 마치면 고소인인 서 씨부터 불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서울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와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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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순 “기자 스토킹 무서워”…경찰, ‘신변 보호’ 요청 수용
    • 입력 2017-11-18 18:09:08
    • 수정2017-11-21 19:27:06
    사회
경찰이 오늘(18일) 가수 고 김광석 씨의 부인 서해순 씨의 신변보호에 나섰다.

경기 용인 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오후 서 씨가 신변보호 요청을 해 옴에 따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서 씨를 신변보호 대상으로 등록했다.

서씨는 신변보호 요청 이유로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기자들이 계속 미행한다. 집도 외진 곳에 있는데 많은 이들이 찾아온다.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불안하고 무섭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최근 경찰 수사를 통해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결론나고도 언론들로부터 취재 요청이 계속되면서 심리적 압박을 느낀다며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故 김광석의 형 김광복 씨와 이상호 기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는 보복범죄 등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통상 경찰의 신변보호 기간은 2개월이고, 연장 요청이 있으면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씨가 직접적인 보복 등의 피해를 당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어 신변보호를 결정했다"며 "서씨가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만큼 서 씨의 주거지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본인이 요청하는 장소·시간 등에 대한 맞춤형 순찰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 씨가 자신을 고발했던 이상호·김광복 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 씨의 고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검토를 마치면 고소인인 서 씨부터 불러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 씨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서울서부지법에 영화 '김광석'의 상영금지와 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해놨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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