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광둥성, ‘홍콩 고속철 역에 중국법 적용’ 협약 서명

입력 2017.11.19 (13:59) 수정 2017.1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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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내 고속철도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 협약이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 간 체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전날 캐리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과 마싱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은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본토법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캐리람 장관은 "갈수록 그 수요가 커지는 고속철 승객들이 중국 전역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홍콩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광둥성 정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분기 고속철 개통 후 일지양검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의 시설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된다.이에따라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전날 협약식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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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콩-광둥성, ‘홍콩 고속철 역에 중국법 적용’ 협약 서명
    • 입력 2017-11-19 13:59:28
    • 수정2017-11-19 14:25:05
    국제
홍콩 내 고속철도역에 중국 본토법 적용을 허용하는 이른바 '일지양검'(一地兩檢) 협약이 홍콩과 중국 광둥(廣東)성 간 체결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9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전날 캐리람(林鄭月娥) 홍콩 행정장관과 마싱루이(馬興瑞) 광둥성장은 광저우(廣州)와 홍콩을 잇는 고속철도의 홍콩 종착역인 웨스트카우룽(西九龍)역 출·입경 관리구역 등에 본토법을 적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캐리람 장관은 "갈수록 그 수요가 커지는 고속철 승객들이 중국 전역에서 편리하고 편안하게 홍콩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콩과 광둥성 정부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의결 등을 거쳐 내년 3분기 고속철 개통 후 일지양검을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고속철 열차 내부와 역내 출·입경 관리소, 세관 검사소, 검역소, 여객 승하차 플랫폼 등의 시설에는 홍콩법이 아닌 중국법이 적용된다.이에따라 중국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역 시설은 웨스트카우룽역 전체 면적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률적 사안은 중국 형법에 따라 중국 본토 법원이 관할한다.

홍콩 야당은 일지양검이 '일국양제'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전날 협약식장 밖에서 시위를 벌였다.

일국양제는 1997년 홍콩 주권 반환 후 50년간 중국이 외교와 국방에 대한 주권을 갖되, 홍콩에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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