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정부 세수 천250억 원

입력 2017.11.19 (20:31) 수정 2017.1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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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정부가 1천250억 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면서 관련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10월까지 모두 7천190만 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수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7개월 동안 걷힌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1천250억 8천만 원이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천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이번 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시행됐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줄줄이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2천986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으로 약 7천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올 1∼10월 올린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 3천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세수는 지난해(12조 3천604억 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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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19 20:31:17
    • 수정2017-11-19 20:56:43
    경제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7개월 만에 정부가 1천250억 원의 세금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매기는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의 90%로 인상되면서 관련 세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4월 판매를 시작한 궐련형 전자담배는 10월까지 모두 7천190만 갑 반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담배 반출은 제조업체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외부로 운반하는 행위로, 이 수량에 따라 세금이 매겨진다.

7개월 동안 걷힌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1천250억 8천만 원이다.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지방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을 합해 1천739원꼴이다.

궐련형 전자담배 세수는 이번 달부터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주 시행됐다.

여기에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도 줄줄이 같은 수준으로 인상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궐련형 전자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모두 2천986원이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얻을 수 있는 세수는 연간 기준으로 약 7천4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정부가 올 1∼10월 올린 일반담배 세수는 약 9조 3천2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반담배 판매량이 감소하는 추세로 봤을 때 올해 세수는 지난해(12조 3천604억 원)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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