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볼 때 진동 느낀다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입력 2017.11.20 (10:53) 수정 2017.11.21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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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진동 느끼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수능 당일 진동 느끼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교육부는 오늘(20일) 수능 당일 포항지역에 여진이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가 났을 때 시험실 감독관과 수험생들의 행동요령을 담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진이 발생했더라도 진동이 경미한 경우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지만,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나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의 여진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하게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한다.

특히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교실 밖(운동장) 대피'가 원칙이며, 이때 시험장 책임장(학교장)은 기상청으로부터 대처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와 '시험 재개' 등을 결정해야한다.


포항 지역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 계획

① 예비소집(22일 14:00) 전, 여진 발생시
◦ 경북교육청은 예비시험장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 후,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개별 이동.

② 예비소집(22일 14:00) ~ 수능일 입실시간(08:10) 전, 여진 발생시
◦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버스 총 200~250대)을 준비하여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하고,
◦ 이 경우 교육청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

③ 수능일 입실시간(08:10) 이후, 여진 발생 시
◦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보완한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하고,
◦ 포항 지구에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이 비상 대기하여 당일 비상 상황에 대해 경북교육청 및 평가원과 즉각 대응할 계획.


수능 당일 여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

■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 나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상황 확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 원칙

■ 다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상황 확인 →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우선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책상 아래로 대피’를 지시
◦ 시험장 책임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긴급방송을 통해 안내
◦ 진동이 지속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상 아래로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② 시험장 책임자는 즉시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이에 따른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한 후 시험상황실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시도상황실 지시에 따름
◦ 다만, 시험장 현장 상황(시설 및 학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시험 재개로 결정된 이후)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개 시각을 안내하며,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함
* 안정 시간은 10분 내외 부여(단,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이 중지되었을 때에 필수로 시험중지 시각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시험 재개 이후 일시중지 시각부터 시험 재개시각과 시험 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함
◦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응시생들에게 착석을 지시하며,
- 제2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 필요 시 사전에 층별 비상감독관을 정하여 두고, 해당 비상감독관은 지진 진동이 멈추면 담당 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실 상황 기록을 전달받고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음
- 시험장 책임자의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시험실 감독관에 의한 일시중지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 판서하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함
◦ 시험실내 제1감독관은 제2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시중지에 따른 순연시간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각을 계산하고,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에 안내하며 해당 시간 계획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차시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함
◦ 비상감독관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실 별 시간계획을 확인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도, 방송으로 퇴실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함

* 시험실별 일시 중지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어 퇴실 시간으로 일치시킴
◦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늦게 시험이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함
◦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장 운영 여건 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 관리 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험이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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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능 볼 때 진동 느낀다면…‘시험 일시 중지→대피’ 원칙
    • 입력 2017-11-20 10:53:01
    • 수정2017-11-21 19:04:56
    사회
교육부는 오늘(20일) 수능 당일 포항지역에 여진이 발생하는 등 비상사태가 났을 때 시험실 감독관과 수험생들의 행동요령을 담은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진이 발생했더라도 진동이 경미한 경우는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보지만,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이나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의 여진이 발생했을 경우엔 신속하게 시험을 일시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해야한다.

특히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될 경우엔 '교실 밖(운동장) 대피'가 원칙이며, 이때 시험장 책임장(학교장)은 기상청으로부터 대처단계를 통보받아 '교실 밖 대피'와 '시험 재개' 등을 결정해야한다.


포항 지역 여진 발생 상황별 조치 계획

① 예비소집(22일 14:00) 전, 여진 발생시
◦ 경북교육청은 예비시험장으로 대체 여부를 결정 후, 학생들에게 비상연락망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학생들은 시험장으로 개별 이동.

② 예비소집(22일 14:00) ~ 수능일 입실시간(08:10) 전, 여진 발생시
◦ 12개 수능 시험장에 수험생・감독관・문답지 등의 이동을 위한 비상수송차량(버스 총 200~250대)을 준비하여 예비시험장으로 동시 이동하고,
◦ 이 경우 교육청은 평가원 종합상황실과 협의하여 해당 지구 수능 시작 시점을 조정.

③ 수능일 입실시간(08:10) 이후, 여진 발생 시
◦ 학생 안전을 중심으로 보완한 ‘수능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도록 하고,
◦ 포항 지구에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부총리)이 비상 대기하여 당일 비상 상황에 대해 경북교육청 및 평가원과 즉각 대응할 계획.


수능 당일 여진 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

■ 가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 중단 없이 시험 계속 원칙

■ 나 단계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상황 확인 →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 원칙

■ 다 단계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 시험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상황 확인 → 교실 밖(운동장)으로 대피 원칙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① 상당한 진동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시험장 책임자(학교장) 또는 시험실 감독관은 우선 신속하게 ‘시험 일시 중지, 책상 아래로 대피’를 지시
◦ 시험장 책임자가 지시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긴급방송을 통해 안내
◦ 진동이 지속될 경우 시험실 감독관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상 아래로 대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② 시험장 책임자는 즉시 기상청 비상근무자로부터 ‘대처 단계’를 통보받아 이에 따른 ‘교실 밖 대피’ 또는 ‘시험 재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시험장 책임자가 ‘교실 밖 대피’를 결정한 경우에는 민방위 훈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질서 있게 운동장으로 대피하여 대기한 후 시험상황실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한 후 시도상황실 지시에 따름
◦ 다만, 시험장 현장 상황(시설 및 학생)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③ (시험 재개로 결정된 이후) 시험장 책임자는 응시생 안정시간을 고려하여 시험 재개시각을 정하고, 방송으로 시험을 재개함과 동시에 재개 시각을 안내하며,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 재개를 위한 필요 조치를 함
* 안정 시간은 10분 내외 부여(단, 현장 상황에 따라 가감 가능)
◦ 시험실 감독관은 시험이 중지되었을 때에 필수로 시험중지 시각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시험 재개 이후 일시중지 시각부터 시험 재개시각과 시험 종료시각을 칠판에 판서하고 안내함
◦ 시험 감독관은 출입문을 열어 놓으며, 제1감독관은 칠판에 시험 중지 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이 타 응시생의 문답지를 보는 부정행위가 없도록 문답지를 정리한 후 응시생들에게 착석을 지시하며,
- 제2감독관은 시험 중지 시각, 시험실 시설 피해 현황 및 응시생 동요 사항을 간략하게 기록하여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 필요 시 사전에 층별 비상감독관을 정하여 두고, 해당 비상감독관은 지진 진동이 멈추면 담당 층으로 신속하게 이동하여 복도감독관으로부터 시험실 상황 기록을 전달받고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 책상 아래 대피 지시를 할 시간도 없이 진동이 짧게 발생한 후 종료되고 응시생들의 동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시험장 책임자는 방송으로 시험장 전체에 시험 일시중지 지시, 시험 재개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할 수 있음
- 시험장 책임자의 전체 일시정지 안내 전에 시험실 감독관에 의한 일시중지 지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시간 차이를 반영하여 시험장 책임자가 안내한 시험종료 시각을 변경 판서하고 이를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해야 함
◦ 시험실내 제1감독관은 제2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시중지에 따른 순연시간을 반영하여 시험 종료시각을 계산하고, 칠판에 ‘시험 중지시각~시험 재개시각~시험 종료시각’을 판서하고 응시생에 안내하며 해당 시간 계획을 복도감독관에게 전달함
◦ 시험장 책임자는 일시중지 및 속개 여부, 최종 퇴실 및 다음차시 시작/종료 시각을 시험지구 상황실에 신속하게 보고함
◦ 비상감독관은 복도감독관을 통해 시험실 별 시간계획을 확인하여 시험장 책임자에게 전달함
◦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된 경우에도, 방송으로 퇴실 통보가 있기 전에는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함

* 시험실별 일시 중지 시간 차가 발생할 수 있어 퇴실 시간으로 일치시킴
◦ 시험장 책임자는 가장 늦게 시험이 종료될 예정인 시험실에서 시험이 종료되면 전체 퇴실 안내와 다음 차시 시험 시작시각 및 종료시각을 안내함
◦ 심리적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교실 밖으로 나가려는 응시생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장 운영 여건 상 가능한 범위에서 감독관 관리 하에 안정을 취하도록 하고 보건실 등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시험이 재개됨에도 불구하고 감독관 지시에 불응하고 외부로 이탈하는 수험생은 불가피하게 시험 포기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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