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檢특수활동비’ 간사회의…23일 전체회의 현안질의

입력 2017.11.20 (11:47) 수정 2017.1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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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오늘) 간사회동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3일 청문회 대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불가'를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017년 법무부 예산이 283억원인데 이 가운데 105억원을 법무부가 갖고 간다. 장관이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검찰총장은 이 예산이 수사 관련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장관이 쓸 수 없는 돈을 장관이 쓴 것이다. 상납이라는 구조는 동일하고, 예산회계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장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대검찰청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 집행내역을 작성했다. 이것은 허위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이와 관련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청문회를 열어 낱낱이 조사해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죽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권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김대중 정부에서 나왔다. 저도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때는 주는 대로 받았지만, 지금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수사와 관계없이 검사나 수사관에게 격려성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역시 "검찰이 공안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이 관례로 검찰에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있다"며 "잘못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부 수사해야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든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돈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는데 문제삼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와 다르다"며 "절차나 형식상에 문제가 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수사 방해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은 장관만 부르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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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11:47:32
    • 수정2017-11-20 11:48:03
    정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오늘) 간사회동을 열어 검찰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오는 23일 청문회 대신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 발언에서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개최'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불가'를 주장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한국당 소속의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2017년 법무부 예산이 283억원인데 이 가운데 105억원을 법무부가 갖고 간다. 장관이 쌈짓돈처럼 사용한다"며 "검찰총장은 이 예산이 수사 관련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관이 사용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처럼 돈이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지만, 장관이 쓸 수 없는 돈을 장관이 쓴 것이다. 상납이라는 구조는 동일하고, 예산회계법 위반"이라며 "검찰은 장관이 사용한 특수활동비를 대검찰청에서 사용한 것처럼 예산 집행내역을 작성했다. 이것은 허위다"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국회는 이와 관련해 문제점이 무엇이고 청문회를 열어 낱낱이 조사해 알려드릴 의무가 있다"며 "청문회를 열지 않으면 죽은 국회"라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권 위원장은 "김영삼 정부에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김대중 정부에서 나왔다. 저도 특수활동비를 받았는데, 그때는 주는 대로 받았지만, 지금 보니 특수활동비였다"며 "수사와 관계없이 검사나 수사관에게 격려성 현금으로 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 역시 "검찰이 공안사건을 송치하거나 기소할 때 국정원이 관례로 검찰에 지급한 특수활동비가 있다"며 "잘못이 드러나는 부분은 전부 수사해야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적폐청산이 아니라 정치보복"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금태섭 의원은 "검찰 특수활동비가 위법하게 쓰였다든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자료를 찾기가 힘들다"며 "업무가 전혀 다른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사이에 오간 돈과 성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금 의원은 이어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상납을 받았다든지, 개인적으로 유용한 부분이 없는데 문제삼으면 정치공방으로 빠질 수 있다"며 "지금 진행되는 수사에 반대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간사인 이용주 의원 역시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관계는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의 관계와 다르다"며 "절차나 형식상에 문제가 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금 이 시점에 청문회를 하는 것은 수사 방해 목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종료 이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는 접점을 찾지 못했고,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검찰총장 출석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일단은 장관만 부르기로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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