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개혁TF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 조사권 남용 의심”

입력 2017.11.20 (12:41) 수정 2017.11.2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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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TF가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다. 당초 TF는 중간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TF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최근 국정감사에서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TF 점검 결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의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TF는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시작이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이 됐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복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착수 직전에야 관할 조정(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교차조사가 이뤄져 표적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검찰 고발이 서둘러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TF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을 받은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씨의 중동 진출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와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 3건에 대해서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다음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이와 관련해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개별 탈루 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고위관료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봤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보복성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이들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점검·평가했다"며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 열람 등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TF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TF는 지난 8월 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며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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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12:41:24
    • 수정2017-11-21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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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운영 중인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TF)가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에 대해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TF는 관련자들에 대한 적법 조치와 함께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개혁 TF가 과거 세무조사를 점검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오늘(20일) 밝혔다. 당초 TF는 중간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TF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최근 최근 국정감사에서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중간 진행 상황을 공개했다.

TF 점검 결과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5건의 세무조사에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의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TF는 2008년 태광실업 관련 2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 과정 전반에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며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위배한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2008년 8월 `박연차 게이트' 수사의 시작이 된 태광실업 특별세무조사는 검찰 조사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회장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이 됐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복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착수 직전에야 관할 조정(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조사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담당하는 교차조사가 이뤄져 표적조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TF는 "범칙조사 전환 및 고발 절차가 단기간에 긴박하게 처리된 것으로 보이고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검찰 고발이 서둘러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다.

TF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을 받은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사였던 김영재 씨의 중동 진출 안에 부정적 의견을 낸 컨설팅업체와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 등과 관련된 세무조사 3건에 대해서는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냈다.

컨설팅업체인 대원어드바이저리의 이현주 대표는 2014년 청와대 측의 요청으로 김영재 의원의 중동 진출 방안을 검토한 다음 부정적 의견을 냈다가 이후 보복성 세무조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TF는 이와 관련해 "탈세 제보를 토대로 한 조사임에도 주 조사 대상자에 대한 세금 추징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개별 탈루 혐의 분석 내용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 고위관료가 국세청 세무조사에 관여했다는 특검 수사 과정의 진술 기록 등을 근거로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해 조사권 남용 정황이 있다고 봤다.

촛불시위에 참여한 연예인 소속 기획사에 대해 보복성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서류상으로는 조사권 남용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된 문건을 볼 때 조사권 남용을 의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TF는 보복성 세무조사로 의심되는 이들 3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할 것을 권고했다.

TF는 "국회·언론 등에서 논란이 제기된 세무조사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점검·평가했다"며 "다만 현행 국세기본법 해석상 TF 외부위원들의 세무조사 열람 등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웠던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TF는 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국세행정 개혁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안에 발표하고 조속한 실행계획 추진을 국세청장에게 권고할 계획이다.

TF는 지난 8월 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으며 세무조사 개선, 조세정의 실현 등 2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세무조사 개선 분과는 과거 정치적 논란이 된 총 62건의 세무조사를 점검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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