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수능 당일 지진나면 “재연기 불가, 감독관 지시 기다려야”

입력 2017.11.20 (13:19) 수정 2017.11.20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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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수능 날 지진나면…“재연기는 불가, 감독관 지시 기다려야”

[일문일답] 수능 날 지진나면…“재연기는 불가, 감독관 지시 기다려야”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시험장 운영방안을 오늘(20일)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수능 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안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수능 관련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수능 도중 수험생이 진동을 느끼면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 감독관들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도에는 예비감독관이 있고 포항에는 층간감독관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 시험실 감독관별로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시험장 총책임자는 학교장(수험장)이다.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으로 연락하게 된다. 수능 날 포항교육지원청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경북도교육감이 상주할 예정이다.

-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수능)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결정은) 결국 시험장별로 이뤄진다.
학교장(수험장)이 내리게 된다.

- 여진 등으로 시험이 중단돼 시험시간이 연장되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
▲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포함해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교실)별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로 종료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시험장(학교) 단위로 같도록 조절한다.

-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 해당 수험생 성적처리는 어떻게 하나.
▲ 포항지역 수험생 6천명, 또 포항 북부지역 수험생 2천여명 등 (일부 수험생이) 여진에 따른 대피 등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된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뒀지만, 정무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 여진 등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있나.
▲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0여명이 모처에 계신다. 그분들이 출제 위해 10월 14일 입소해서 원래는 11월 16일 수능 끝남과 동시에 퇴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더 폐쇄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같은 출제규모다.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보기는 불가능하다.

- 교육부의 지진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행동요령 보면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작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다만 (각 단계를) 지진 진도와 (연계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 날 교육부에서 기상청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행동요령을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숙지시켰고 오는 22일 예비소집 때도 구체적으로 숙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능 시 발생할 여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단계별 상황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등으로 정의한 이유는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 좋지만 (발표한 규모가) 바뀔 수 있고 기상청이 내놓는 진도도 규모와 (진원지와의) 거리에 따른 '예상진도'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지진으로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상황으로 판단돼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 이후 조처는 어떻게 되나.
▲ 일차적으로는 시험장 학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학교장은 핫라인으로 포항교육지원청 본부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면 본부가 학교장 의사를 존중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귀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다.

- 지진 발생 시 학생들에 대한 행동요령 안내는 어떻게 이뤄지나.
▲ 현재 기상청과 협업으로 직속연락망이 구축돼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1천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바로 발송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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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1-20 13:19:57
    • 수정2017-11-20 14:20:57
    사회
정부는 지진 피해를 본 포항지역 4개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하는 등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대책과 포항 시험장 운영방안을 오늘(20일) 발표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수능 날 지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따라 대응하되, 학생안전 중심으로 현장의 판단을 최우선에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수능 관련 일문일답은 다음과 같다.

- 수능 도중 수험생이 진동을 느끼면 감독관 대피지시를 기다려야 하나.
▲ 감독관들 판단해 전체 학생들을 인솔하고 행동하게 된다. 수험생이 (시험실) 밖으로 나간다든가 하는 등의 행동은 현장에 있는 감독관의 지시가 있어야 가능하다. 복도에는 예비감독관이 있고 포항에는 층간감독관이 추가 배치될 예정이다.

- 시험실 감독관별로 진동을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 시험장 총책임자는 학교장(수험장)이다. 학교장은 시험실 감독관 의견을 종합해 포항교육지원청에 설치된 본부로 핫라인으로 연락하게 된다. 수능 날 포항교육지원청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경북도교육감이 상주할 예정이다.

-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가.
▲ (수능) 시행 주체는 시·도교육감으로 알고 있다. 다만 (결정은) 결국 시험장별로 이뤄진다.
학교장(수험장)이 내리게 된다.

- 여진 등으로 시험이 중단돼 시험시간이 연장되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나.
▲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을 포함해 시험 중 지진이 발생하면 시험실(교실)별로 조처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험실별로 종료시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시험장(학교) 단위로 같도록 조절한다.

- 시험을 못 치르게 되면 해당 수험생 성적처리는 어떻게 하나.
▲ 포항지역 수험생 6천명, 또 포항 북부지역 수험생 2천여명 등 (일부 수험생이) 여진에 따른 대피 등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된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뒀지만, 정무적 판단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다.

- 여진 등으로 수능을 다시 연기할 가능성은 있나.
▲ 다시 시험문제를 내서 수능을 본다면 최소 60일이 걸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능 출제위원들과 보조요원들 730여명이 모처에 계신다. 그분들이 출제 위해 10월 14일 입소해서 원래는 11월 16일 수능 끝남과 동시에 퇴소하기로 돼 있었는데 일주일 더 폐쇄된 공간에 있어야 하는 고충도 있다. 수능을 다시 연기해 시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이 같은 출제규모다. 출제공간 등을 확보하는 등에 2개월 이상 걸려 2018학년도 대학입시 일정 안에 수능을 다시보기는 불가능하다.

- 교육부의 지진대처 단계별 가이드라인·행동요령 보면 표현이 상당히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작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다 단계별 행동요령을 만들었다. 다만 (각 단계를) 지진 진도와 (연계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수능 날 교육부에서 기상청에 2명을 파견할 예정이다. 수험생들에게 행동요령을 15일 예비소집 때 한 차례 숙지시켰고 오는 22일 예비소집 때도 구체적으로 숙지시킬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능 시 발생할 여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
단계별 상황을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상황' 등으로 정의한 이유는 기상청 발표대로 하면 좋지만 (발표한 규모가) 바뀔 수 있고 기상청이 내놓는 진도도 규모와 (진원지와의) 거리에 따른 '예상진도'기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 지진으로 실질적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상황으로 판단돼 수험생들이 운동장으로 대피한 경우 이후 조처는 어떻게 되나.
▲ 일차적으로는 시험장 학교장이 결정한다. 물론 학교장은 핫라인으로 포항교육지원청 본부에 연락하게 된다. 그러면 본부가 학교장 의사를 존중해 의사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만약 시험이 중단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서 귀가 등에 대한 안내가 있을 것이다.

- 지진 발생 시 학생들에 대한 행동요령 안내는 어떻게 이뤄지나.
▲ 현재 기상청과 협업으로 직속연락망이 구축돼 있다. 지진이 발생하면 1천180개 시험장 책임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바로 발송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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