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일미군 음주 사망사고에 日 ‘발칵’…미군 ‘금주령’

입력 2017.11.20 (17:00) 수정 2017.11.20 (17: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 시에서 주일미군 해병대원의 음주운전으로 60대 일본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경찰서는 미 해병대원(21세)을 과실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지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일미군의 음주운전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방위성과 외무성이 주일미군 및 주일 미대사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일미군의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에 대한 성의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국내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 대해 음주 및 주류 구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대해서는 기지와 거주지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금주령 등의 기한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는 기자들에게 "사고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미군측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헛된 것은 없다.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주일미군 군무원이 여성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약 1개월 간 오키나와의 미군에 대해 기지 밖 음주 및 외박 금지령이 내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일미군 음주 사망사고에 日 ‘발칵’…미군 ‘금주령’
    • 입력 2017-11-20 17:00:08
    • 수정2017-11-20 17:12:03
    국제
지난 19일 새벽 일본 오키나와 현 나하 시에서 주일미군 해병대원의 음주운전으로 60대 일본인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오키나와 나하경찰서는 미 해병대원(21세)을 과실운전 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체포된 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기지 안에서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주일미군의 음주운전에 의해 우리 국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스가 관방장관은 "방위성과 외무성이 주일미군 및 주일 미대사관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고, 주일미군의 기강 확립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족에 대한 성의있는 대응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말했다.

주일미군측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일본 국내에 주둔하는 모든 미군에 대해 음주 및 주류 구매 금지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대해서는 기지와 거주지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했다고 덧붙였다. 금주령 등의 기한은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오나가 다케시 오키나와 지사는 기자들에게 "사고가 반복되고, 반복될 때마다 미군측은 같은 말만 되풀이한다"며 "이같이 헛된 것은 없다.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오키나와에서는 지난해 5월에도 주일미군 군무원이 여성 회사원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약 1개월 간 오키나와의 미군에 대해 기지 밖 음주 및 외박 금지령이 내려졌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